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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가정폭력이 심할때 신고 해서 접근금지 임시조치 명령을 받게 하거나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 상담 - 이혼소장 접근금지 피해자보호명령신청서 접수 재판진행 판결이혼 상담 본문
가정폭력이 심할때 신고 해서 접근금지 임시조치 명령을 받게 하거나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 상담 - 이혼소장 접근금지 피해자보호명령신청서 접수 재판진행 판결이혼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11. 30. 10:21가정폭력이 심할때 신고 해서 접근금지 임시조치 명령을 받게 하거나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 상담 - 이혼소장 접근금지 피해자보호명령신청서 접수 재판진행 판결이혼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의 가정폭력이 심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혼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참고 살게 되는 이런저런 이유가 많은 것 같고요
자식들 때문에 참고 살기도 하고요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어서 그냥 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상습적인 폭력을 당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신고를 안 했다는 분들도 있네요
왜 안 했냐고 하면 그냥 안 했다는 분들도 있고요
신고를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안 했다는 분들도 있고요
모두 피치 못할 각자의 이유가 있고요
각자의 생각이 나 상황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나 폭력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아야 하죠
계속 참고 산다고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폭력적인 성격은 쉽게 고쳐지지 않고 변하지도 않으니까요
그래서 폭력이 발생하면 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신고를 해야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고요
접근금지 긴급(임시) 조치 명령을 받게 할 수도 있고요
주소지에서 퇴거명령을 받게 할 수 있고요
그래야 경각심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답니다
의사에게 정확하게 말하고 치료를 받고요
진단서를 받아두거나 사진을 찍어두고요
이렇게 증거를 남겨 두어야 나중에 필요하면 쓸 수 있답니다
당장 이혼을 안 하더라도 나중에 하게 될 때 증거로 쓸 수 있거든요
폭력적인 성격인 경우 대화가 안되고 합의도 안 해주니까요
그래서 폭력을 당하면서 살 때는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폭력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폭력이 점점 더 심해지고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요
그때야 후회를 하고 법대로 하게 되고요
도저히 안될 것 같으면 뒤늦게 신고를 하게 되고요
이혼을 해야 하는데 합의를 안 해주면 소송을 하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폭력으로 힘들게 살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아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자식의 어머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의 폭력을 20년 넘게 참고 살았답니다
그렇지만 신고는 한 번도 안 했고요
그래서인지 자식들도 폭력을 당했고요
그냥 참고 살다 보니 그렇게 되었고요
그런데 자식들이 독립을 하고 단둘이 살게 되면서 더 심해졌답니다
자식들은 성인이 되고 집을 구해서 나갔거든요
폭력적인 아버지하고 살기 싫다고요
그렇지만 어머니는 자식들의 권유에도 함께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너무 힘들게 살고 있답니다
어떻게든 참고 살아보려고 해도 너무 심하거든요
욕하고 때리고 물건을 집어던지고요
그런데도 신고를 안 했고요
그러다 보니 자식이 나서서 상담을 하게 되었답니다
어머니가 말을 듣지 않아서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아버지의 폭력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머니가 살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두 분이 따로 사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어머니가 폭력을 피하는 방법을 그것밖에 없거든요
자식들이 하자는 대로 하고요
자식들 집으로 가면 되거든요
이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먼저 사람이 마음 편하게 살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자식들은 어머니가 이혼을 했으면 한답니다
아버지가 변할 분도 아니라서 기대를 하지 않거든요
좋게 합의를 해줄 분이 아니라서 소송까지 각오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머니가 마음먹기에 달린 것 같네요
지금까지 모아둔 폭력에 대한 증거도 많지만 신고도 하고요
그래야 접근금지 임시(긴급) 조치 명령을 받게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주소지에서 퇴거 시킬 수 있고요
소송을 하게 되면 증거로 쓸 수 있고요
아니면 자식들 집으로 가도 되고요
그러나 임시 조치 명령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연장을 시켜야 하죠
기간이 지나면 다시 집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다시 폭력을 당할 수 있으니까요
연장 이유가 있으면 연장이 되고 없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신청서도 함께 제출할 수 있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임시 조치 명령부터 하고요
재판을 한 다음에 이유가 있으면 접근금지명령을 해주시니까요
이혼을 안 하더라도 신청을 해서 명령을 받을 수 있고요
거의 대부분은 이혼소송과 함께 신청하지만요
그리고 이혼소송을 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가정폭력을 입증할 증거가 많거든요
아내가 직접 모아둔 증거도 있고 자식들이 모아둔 증거도 있고요
사진 녹음파일 동영상 카톡 문자 내용이 많으니까요
모두 폭언 폭행 등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는 마음만 먹으면 바로 소장을 접수할 수 있답니다
소장에는 이혼하고 위자료 그리고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요
위자료는 수천만 원 청구하고 재산은 남편 소유 집의 시세에서 절반을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의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증거는 그동안 모아둔 것을 모두 제출하고요
원고(아내)하고 피고(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소장은 피고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피고(남편)에게 송달할 겁니다
그러면 피고가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렇지만 원고(아내)의 청구를 인정 하기보다는 부인을 하면서 소송을 했다고 협박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신고를 해야 하고 자식들 집으로 피신을 해야 하고요
아니면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미리 자식들 집으로 와도 되고요
자식들 집으로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거나 협박을 하면 바로 신고하고요
그렇게 되면 추가 증거가 생겨서 피고만 더 불리해지고요
그래야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협박이 아니라 회유를 할 수 있답니다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 이혼소송을 취하하라고 살수 있거든요
그때는 잘 생각해 보고 속으면 안 되기 때문에 취하를 해주면 안 되고요
취하를 해준다고 해도 그때뿐이고 다시 원상대로 돌아올 것이고요
그러면 또다시 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되면 남편이 생각을 바꾸어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성격상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라면요
아내의 탓을 하면서 이혼을 못해준다고 할 것이고요
법원에서 조정을 해보려고 해도 안 해줄 것이고요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되어도 합의를 안 해줄 테니까요
마지못해서 이혼을 해주더라도 모두 포기하고 몸만 나가라고 할 것이고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을 포기하면 이혼을 해준다고 할 것이고요
그러면 합의를 하고 싶아도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하고 좋게 합의로 끝내기는 어렵답니다
그렇다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강제로 이혼을 할 수 있고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면서 이혼을 못한다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 일자가 지정될 겁니다
계속 회유를 하면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먼저 재판 일자가 지정되고 그때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되고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할 것이고요
그리고 두 사람의 혼인생활에 대하여 기초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원고가 제출한 소장하고 증거 그리고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를 하거든요
두 사람의 결혼생활에 대하서 조사를 하고 주장을 들어보고요
두 사람에게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그런 다음에 두 사람이 진술한 것을 보고서로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면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게 되고요
아내는 남편의 가정폭력에 대하여 주장하고 입증하는 변론을 하고요
남편은 아내의 주장을 하면서 반박할 것이고요
그런데 남편이 증거가 있어도 부인을 할 것 같네요
폭력적이고 대화가 안되는 경우 쉽게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거짓이나 억지 주장을 할 것이고요
심지어는 아내에게 폭력 한 적이 없다고 할 수도 있고 아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마치 아내가 맞을 짖을 해서 때린 것처럼 주장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남편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증거가 있으면 소용이 없답니다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는 증거가 말해주거든요
그렇다면 남편이 계속 거짓 주장을 한다고 해도 통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주장하는 것을 모두 반박해 주면 된답니다
그러면서 폭력에 대하여 계속 주장하는 변론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남편이 이혼을 최대한 늦게 해주려고 소송 기간을 끌 수도 있죠
재판을 여러 번 하면서 아내를 회유하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도 아내는 남편에게 속으면 안 되고 끝까지 해보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몇 번 하더라도 끝나게 되어 있답니다
주장할 것 다하고 확인할 것 다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고요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등을 판단해서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의 폭언 폭행 폭력 등은 재판상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주장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렇다면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되고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혼인 기간이 길어서 황혼이혼에 해당되어 재산분할도 절반이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서 합의를 하거나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판결을 받아 강제로 하면 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이렇게 하려는 의지가 필요하죠
자식들이 나선다고 해도 당사자인 어머니가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자식들이 대신 이혼을 해줄 수도 없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생각해 보고 결정을 해봐야 할 것 같네요
더 이상 힘들게 살지 않으려면 따로 살아야 하고요
별거를 하던지 이혼하고 마음 편하게 살던지 둘 중에 하나이니까요
선택은 어머니 몫이고요
어떻게든 살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분들도 많고요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자식들이 나서서 알아보고 이혼을 권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될 상황에 처하면 그때야 소장을 접수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힘들게 살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가정폭력 신고방법부터 접근금지 임시 긴급 조치 명령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방법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살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자식들의 권유대로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아야 하거든요
계속 폭력을 당하면 살 수는 없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도 충분하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고요
남편이 소장을 받고도 좋게 합의를 안 해주면 끝까지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이혼을 하게 되면 더 이상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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