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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나간 아내가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를 했을때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이혼청구기각 답변서 제출 변론 방법 상담 그리고 반소장 제출 방법 진행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집나간 아내가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를 했을때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이혼청구기각 답변서 제출 변론 방법 상담 그리고 반소장 제출 방법 진행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11. 3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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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나간 아내가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를 했을때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이혼청구기각 답변서 제출 변론 방법 상담 그리고 반소장 제출 방법 진행 방법 무료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담을 하다보면 배우자가 잘못한것을 알게 되었을 때 참지 못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부정행위 한 것을 알게 되거나 모르게 돈을 빌려 대출 빚이 많은 것을 알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거짓말을 하면서 위를 모면하려고 할 때가 있고요

그러면 사정에 따라서 참지 못하고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참지 못하고 폭력을 할 때도 있다고 하네요

폭언을 할 수도 있고 물건을 집어던질 수도 있고요

신체적인 접촉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폭행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배우자가 맞았다고 신고를 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 억울하게 되고요

신고를 당하면 조사를 받게 되고 갑자기 가해자기 되니까요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을 피해자가 되고요

그리고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기도 한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맞아서 못 살겠다고 하거든요

마치 화나게 만들어서 증거를 잡아 이혼을 하려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혼을 해줄 수 없고요

 

그러면 갑자기 집을 나가버리기도 하죠

그리고 이혼을 안 해준다고 소송을 하고요

소장에는 가정폭력을 당해서 이혼을 청구한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쓰고요

그러다 보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화가 나더라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한답니다

그냥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안 해줄 것인지요

이때 정이 떨어지고 더 이상 함께 살 마음이 없으면 이혼을 해주고요

사정이 있으면 이혼을 못난다고 하고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가 모르게 돈을 빌려서 쓰다가 혼자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발각되었거든요

집으로 독촉장이 와서 알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는 말은 안 하고요

적반하장으로 이혼을 요구했고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그러다 보니 너무 화가 나서 참지 못하고 때렸답니다

잘못을 인정해도 될까 말까인데 오히려 큰소리를 쳤거든요

아내가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면서 약을 올려서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뺨을 한대 때렸기 때문이죠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신고을 했답니다

마치 계획적으로 증거를 잡으려는 듯이 요

그렇지만 경찰관이 출동했고 아내가 신고를 취소했고요

증거만 남기면 된다는 식으로 요

그리고 아내가 바로 집을 나갔다고 하네요

집을 나간 후에는 한동안 연락을 피하더니 소송을 했고요

갑자기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와서 받아보니 이혼소장이었고요

 

이렇게 소장을 받으니 너무 화가 난답니다

아내는 연락을 피하다가 차단을 했고요

처형도 모른다고 하고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가만히 있을 수없어서 알아보고 대응을 하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황당하게 된 것 같네요

아내가 이혼하고 위자료로 수천만 원을 청구했거든요

재산분할은 월세 보증금이 전부라서 할 것이 없어서 인지 안 했고요

이혼 하나만 청구해도 될까 말까인데 위자료까지 청구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해주어야 할지 고민이랍니다

이혼을 해줄고 싶기도 하고 너무 괘씸해서 안 해주고도 싶고요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를 줄 수는 없고 받아야 하고요

이혼을 안 해주고 싶어도 정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지금은 확실하게 결정하기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해야 한답니다

먼저 이혼을 못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생각이 바뀌면 그때 이혼을 해도 되거든요

중간에 합의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답변서로 아내의 청구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가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대출받아서 써버리고 발각된 경위를 주장하고 입증 가능한 증거를 제출하고요

아내와 부부 싸움을 하던 중에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원인 제공은 아내가 했고 폭행도 한 번뿐이라는 것도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아내의 위자료 청구가 부당하고 오히려 이혼을 하더라도 남편이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아니면 서로 위자료 없이 이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래야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반소로 위자료 청구를 할 것이라는 아내가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조정을 하게 될 때 이 부분을 참고할 수 있고요

그러나 지금은 남편이 이혼을 해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아내의 이혼청구 기각 주장을 해야 한답니다

아내가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변론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아내가 답변서를 받아보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아내도 생각을 해볼 테니까요

 

만약에 아내가 답변서를 받고 소송을 취하를 하면 동의를 해주면 된답니다

그렇지 않고 끝까지 해보겠다고 하면 재판 일자가 지정될 수 있고요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되면 판사님이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이때 아내가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고 남편은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남편이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죠

그러면 다시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이때 이혼에 대하여 합의를 하고요

아내가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면 되고요

아니면 남편도 위자료 요구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주거나 공제를 하고요

얼마 되지 않은 월세 보증금도 절반씩 나누고요

서로의 채무는 각자 책임지고 각자 가지고 있는 재산도 각자 가져가기로 하고요

연금도 서로 가져가기로 하고 서로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하고요

더 이상 서로에게 어떠한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요

이렇게 서로가 원하는 조건을 제시해서 합의가 되면 조정을 끝날 수 있고요

 

그러나 아내가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거나 남편이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 합의는 할 수 없답니다

그때는 판사님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하면 법원 가사조사관이 조사를 하게 되고요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게 되고 보고서에 기재가 되고요

그리고 남편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답니다

아내가 이혼소송을 취하할 생각이 없으면 남편도 생각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때는 반소장을 제출해야 하고요

남편도 아내에게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끝까지 이혼을 못한다고 변론해서 판결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이혼을 하기로 하고 위자료를 청구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하죠

어차피 정이 떨어지고 너무 괘씸하다면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혼소송까지 한 아내가 집에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고요

들어온다고 해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계속 빚을 만들 것이고요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올 것이고 다시 소송을 하게 될지도 모르고요

 

이런 사정으로 남편이 중간에 이혼을 해주기로 했을 때는 변론 방향을 바꾸어야 한답니다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하고요

그래야 판사님이 청구에 대하여 판단을 하게 되니까요

그때는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서로에게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앞으로 재판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네요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고요

그런데 서로가 이혼을 원하게 되면 빨리 끝날 수 있답니다

그때는 서로 좋게 합의도 가능하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고요

합의 조정이 안되어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할 것인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 봐야죠

아내의 청구대로 이혼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안 해줄 것인지요

재판을 해봐야 알겠지만 쉽게 끝날 수도 있고 힘들게 끝날 수도 있으니까요

 

하여튼 남편은 지금은 이혼해 줄 생각이 없답니다

그래서 아내의 이혼청구 기각을 구하는 서면을 제출하고요

그러면서 아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 생각을 해보고요

아내가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판결을 받고요

 

그런데 판결은 어떻게 될지 장담하기는 힘들 것 같네요

아내가 잘못한 것이 맞지만 남편도 잘못한 것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쌍방이 잘못한 것이라서 누가 판사님의 판단에 맡겨야 하고요

그래서 이혼청구 기각 판결이 날 수도 있고 이혼 판결이 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해봐야 하고요

만약에 남편이 이혼을 하기로 생각을 바꾸어서 변론을 한다면 이혼은 무조건 되죠

그래서 남편도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해야 하고요

그때는 서로에게 위자료가 인정될 수도 있고요

그전에 서로 좋게 합의해서 이혼만 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변론 방향도 바꾸어야 하고요

그래야 서로가 원하는 합의나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할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네요

원하는 변론을 해서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좋은 결과를 없을 수 있으니까요

그전에는 상담을 받아보면서 준비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대응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잘못한 사람이 적반하장으로 나올 때가 많거든요

그때는 사람을 화나게 만들어서 폭력을 하게 만들고요

그런 다음에 증거를 잡아서 이혼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한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집을 나가서 이혼소송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화가 나고 정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답변서 준비 방법부터 제출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반소청구방법부터 반소장 제출 방법까지 알려드리고요

재판 진행 방법부터 변론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네요

이혼을 안 하려면 아내의 이혼청구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아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끝까지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만약에 생각이 바뀌어서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게 되면 반소장을 제출하고요

아내에게 똑같이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그러면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하면서 합의 조정을 해볼 수 있고요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변론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충분히 생각해 보고 결정한 후 변론 방향을 잡아야 한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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