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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상 모와 친모가 사망한것을 알게 된지 2년이 넘었을때 유전자검사를 하는 방법과 이행관계인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는 방법 상담 본문
호적상 모와 친모가 사망한것을 알게 된지 2년이 넘었을때 유전자검사를 하는 방법과 이행관계인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는 방법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11. 28. 15:04호적상 모와 친모가 사망한것을 알게 된지 2년이 넘었을때 유전자검사를 하는 방법과 이행관계인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는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에 친어머가 아닐때 잘못된 호적을 정정해야 하는데 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경우가 있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해야 하는데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가 있거든요
소송을 해야 할 사람이 사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하는 이유는 사정에 따라서 다르죠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야 할 때가 있고요
반대로 호적에 있는 부모를 없애고 친부모를 올려 할 때도 있으니까요
그중에는 호적상 모가 친모가 아닐일 때가 많고요
그러려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정정해야 하고요
그러나 너무 늦게 해서 소송을 해야 할 분들이 모두 사망한 경우가 있답니다
함께 살지 않으면 사망한지 모르게 되지만요
함께 살거나 연락을 하고 왕래를 하면 알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사망한지 2년이 넘어서 제척기간이 지나 본인이 소송을 하기 힘들게 되고요
이럴 때는 이해관계인이 대신 소송을 할 수도 있죠
배우자나 형제자매가 이해관계인으로 할 수 있거든요
망인과 자식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소송을 하려면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한답니다
사정에 따라서 사망한 부계 확인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친부의 다른 자식이나 형제들 중에 남자하고 해야 하고요
또한 모계 확인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친모의 다른 자식이나 형제자매들 중에서 남자나 여자하고 해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유전자 검사를 해서 시험성적서를 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야 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증거를 받을 수 있고요
반대로 호적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라는 증거를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호적에 있는 분이 친어머니가 아니랍니다
호적상에 모로 되어 있는 분은 큰어머니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친부가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호적상 모(큰어머니)가 사망한지 오래되었다고 하네요
친어머니도 사망한지 오래되었고요
예전에 호적을 바꾸려는 소송을 하려고 하다가 안 했거든요
그때 호적상 모가 사망한 것을 알았고요
친모가 사망한 후 소송을 하려고 했다가 그만둔 지 2년이 더 지났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사정이 생겨 다시 호적을 바꾸려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제척기간이 지난 건 맞네요
친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제척기간하고 상관없이 소송을 할 수 있었고요
그때는 호적상 모가 사망한지 몰랐다고 하고 소송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친어머니가 사망한지 몰랐다고 하기는 힘들고요
결국 두 분이 사망한지 2년이 지났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호적을 정정하는 소송은 가능하죠
친어머니의 자식으로 되어 있는 친동생이 있거든요
그래서 친동생이 이해관계인으로 소송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친동생하고 모계 확인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친어머니의 자식이라는 친자확인 검사 결과가 나올 것이고요
시험성적서를 증거로 제출하면 되고요
그래서 친동생이 원고가 되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피고는 호적상 모하고 친모가 사망했기 때문에 최후 주소지 관할 검찰청 검사로 하고요
청구는 소외인(언니)하고 망 호적상 모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기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판결을 구하고요
소외인하고 망 친어머니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소외인이 호적상 모의 자식이 아니라 친어머니의 자식이라는 것을 기재하고요
증거는 소외인하고 친어머니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요
서류는 원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게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호적상 모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을 제출하고요
친어머니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을 제출하고요
소장은 두 분의 최후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만약에 호적상 모하고 친어머니의 최후 주소지가 다를 때에는 각각 해당 법원에 접수해야 하죠
호적상 모의 주소지 관할법원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친어머니의 주소지 관할법원에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피고(검사)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한답니다
주소가 확실해서 바로 송달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검사가 송달받고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거의 대부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든요
검사가 할 말도 없고요
그리고 소장이 송달되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변론 기일 소환장도 바로 송달될 것이고요
이때 원고만 출석하면 되고 피고인 검사는 출석하지 않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호적상 모의 자식이 아니고 친모의 자식이라는 증거(시험성적서)가 있어서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나니까요
그런 다음에 판결을 하고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판결문도 피고에게 바로 송달될 것이고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한 달 안에 신고를 하면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다른 분들처럼 이렇게 소송해서 잘못된 호적을 바꾸면 될 것 같네요
제척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친모의 자식으로 되어 있는 친동생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하면 되고요
망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고요
망 친어머니에게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을 받고요
그리고 신고를 하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모가 없어지고 친어머니가 올라가고요
친어머니 호적에도 자식으로 올라가게 되니까요
그렇다면 소장부터 접수해야겠죠
저희가 호적정정 관련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소송을 할 시기는 놓쳐서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가 있거든요
소송을 해야 할 호적상 모나 친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2년 안에 해야 하는데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랬을 때는 이행관계인이 대신해서 소송을 해야 하고요
원고가 되어 소송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거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나 유전자 검사 방법부터 진행 절차도 알려드리고요
제척기간이 지났을 때 이해관계인이 소송을 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호적을 정정해야 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바꾸시기 바랍니다
소송 기간도 몇 달 안 걸리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친동생이 소송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제척기간이 지나서 직접은 못하기 때문에 이행관계인으로 할 수 있거든요
망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를 하고요
망 친어머니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