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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이혼하기전에 이혼을 전제로 한 가압류 가처분 신청 방법 상담 - 배우자의 제소명령에 의한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 접수 송달 합의조정 재판진행 판결 이혼 방법 ..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배우자와 이혼하기전에 이혼을 전제로 한 가압류 가처분 신청 방법 상담 - 배우자의 제소명령에 의한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 접수 송달 합의조정 재판진행 판결 이혼 방법 ..

실장 변동현 2023. 11. 2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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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이혼하기전에 이혼을 전제로 한 가압류 가처분 신청 방법 상담 - 배우자의 제소명령에 의한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 접수 송달 합의조정 재판진행 판결 이혼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와 이혼을 하기 전에 먼저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할 것처럼 협박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어떻게 못하게 해두어야 하거든요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권으로 하면 되고요

 

그래야 이혼을 하든 안 하든 안심을 하게 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미리 재산을 처분해 버릴 수도 있고 담보대출을 받아서 써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면 무조건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하죠

부부 사이가 좋으면 할 필요가 없지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폭력적인 남편 때문에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답니다

욕을 입에 달고 살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자식들에게 위협을 하고요

심할 때는 폭행까지 한 적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자식들 때문에 참고 살았다고 하네요

앞으로 결혼도 해야 하는데 혹시라도 피해가 갈 것이 걱정되었거든요

그래서인지 남편의 점점 더 심해지고요

그리고 이제는 남편이 집을 팔아버린다고 협박까지 한답니다

자식들하고 함께 자기 집에서 나가라고 하고요

그래서 너무 불안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송을 안 해도 신청 이유하고 소명자료만 있어도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결정을 받아두면 남편이 혼자 마음대로 집을 처분하지 못하게 되고요

담보대출 근저당 설정이나 전세권설정 매매 등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그래야 안심이 되고요

 

그래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전제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권으로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신청하고요

이유는 남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서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가처분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기재하고요

증거는 그동안 모아둔 사진하고 동영상 녹취록 그리고 카톡 문자 내용을 제출하고요

서류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그리고 가처분 신청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명령서가 올 겁니다

신청 이유나 소명자료가 부족하면 보정명령서가 올 것이고요

명령 내용을 보고 빨리 보정을 해주고요

담보제공 명령서가 오면 명령에 따라 보증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 증권을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이때 등기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함께 제출해 주고요

그러면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한 후 등기소에 보내고요

등기관이 결정사항을 등기부등본에 등재를 하고요

그렇게 되면 남편이 결정에 따라 처분행위를 못하게 되니까요

이렇게 가처분 결정을 받아둔 후에는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법원에서 남편에게 가처분 결정문을 송달하거든요

남편이 송달을 받고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지내면 되고요

가처분을 했다고 협박 등을 하면 모두 증거로 남겨두고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천천히 생각해 보고요

 

그런데 남편이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제소명령 신청을 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기간을 정해 소송을 하라는 제소명령을 하게 되고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하고요

이혼소송을 안 하면 남편이 제소 기간 도과로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취소를 시키지 못하고요

소송 결과에 따라서 남편 소유 집으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인정되는 돈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제소명령 신청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가만히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제소명령을 받으면 그 기간 안에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하거든요

소송을 안 하면 남편이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할 테니까요

 

그리고 이혼소송에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죠

위자료는 수천만 원하고 재산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집 시세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가처분 신청 이유하고 똑같이 하고요

증거는 가처분 신청서에 제출한 것과 똑같이 제출하고요

서류도 똑같이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 생각해 볼 것이고요

증거가 있어서 인정을 할 수도 있고 부인을 할 수도 있고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 금액이 많다고 할 것이고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쉽게 인정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폭력적인 성격상 인정을 안 할 것이고 이혼을 못한다고 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만약에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위자료 금액하고 재산분할 금액을 조정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합의가 되면 금액이나 지급조건 등을 조정해 보고요

조정이 되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그렇게 되면 바로 끝나고요

 

그러나 남편이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 합의 조정은 어렵죠

그랬을 때는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요

판사님이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법원 가사조사관이 다시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합니다

이때는 아내하고 남편이 직접 출석해야 하고요

아내가 제출한 소장하고 증거 그리고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를 하고요

두 사람의 결혼생활이나 주장을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두 사람이 진술을 들어보고 대질도 해보고요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되고요

남편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진술할 것이고요

 

이렇게 가사조사관이 조사를 한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죠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변론을 하게 되고요

아내는 남편이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하게 된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남편은 아내의 주장을 부인하는 반박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다른 재산도 확인해 봐야 한답니다

사실조회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거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바로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재판을 하면서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남편의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판사님이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되니까요

아니면 재산 명시 결정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할 수도 있고요

신청은 남편도 똑같이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서로의 재산을 확인한 다음에는 표로 만들어야 하죠

적극적인 재산과 소극적인 재산을 구분하고요

그런 다음에 총재산에서 일상가사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돈을 분할해야 하고요

혼인 기간이 오래되어 황혼이혼을 하는 만큼 재산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재산을 모두 확인해서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남편은 어떻게든 이혼을 안 하려고 할 것이고요

이혼을 하더라도 돈을 최대한 적게 주려고 할 테니까요

아내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요

서로 주장하고 반박하고 확인할 것이 많으면 여러 번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재판을 계속할 수는 없죠

주장할 것 다하고 확인할 것 다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거든요

같은 주장이나 반박을 반복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판사님이 재판을 여러 번 하고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면 변론을 종결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 판결을 하게 되고요

부부 공동생활부터 혼인 파탄 여부 책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을 선고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고 증거도 충분하거든요

남편의 가정폭력 등으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책임으로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도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남편하고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좋게 끝내고요

그리고 돈을 받으면 되고요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아내가 불안하면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부터 받아두어야 한답니다

그래야 남편이 집을 처분하지 못하게 되고요

가처분 결정을 받은 다음에는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가처분이 된 것을 알고도 가만히 있으면 그냥 살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혼을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남편이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제소명령 신청을 하면 그때는 이혼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다시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제소명령을 받으면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보거나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는 상황에 따라서 생각해 보고 결정하면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이혼을 하기 전에 미리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혼을 전제로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고요

결정을 받아 둔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시작을 해야 한답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을 전제로 한 가압류 가처분 신청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 먼저 할 수 있거든요

신청 이유하고 소명자료가 충분하기 때문이죠

가처분 결정을 받아두면 남편이 처분하기 어렵고요

만약에 제소명령 신청을 해서 명령을 받으면 그때 이혼소장을 접수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해서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렇다면 신청서부터 빨리 접수해야겠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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