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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혼인의 합의없이 신분증을 몰래 훔쳐가서 혼자 혼인신고한 것을 알게 되었을때 법원에 혼인무효확인 소장 접수 송달 재판 진행 판결 받아 신고하는 방법 무료 상담 본문
혼인의 합의없이 신분증을 몰래 훔쳐가서 혼자 혼인신고한 것을 알게 되었을때 법원에 혼인무효확인 소장 접수 송달 재판 진행 판결 받아 신고하는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11. 23. 16:20혼인의 합의없이 신분증을 몰래 훔쳐가서 혼자 혼인신고한 것을 알게 되었을때 법원에 혼인무효확인 소장 접수 송달 재판 진행 판결 받아 신고하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 상담중에는 혼인무효 확인 소송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만나던 사람이 마음대로 혼인신고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동거를 하던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신분증을 몰래 훔쳐 가서 혼자 신고를 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혼인신고를 몰래 하다 보니 나중에 알게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신고를 한 후에 알려주거든요
마치 이제는 부부가 되었으니 어떻게 못할 것이라는 식으로요
그러다 보니 혼인신고가 된 것을 알게 되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결혼을 한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라면 더더욱 화가 나게 되고요
서로 혼인에 대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했으니까요
신고를 한 후에 통보를 하듯이 알려주기도 하고요
이상한 말을 해서 서류를 발급받아보고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혼인신고를 무효로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답니다
한번 신고가 되면 무효로 만들려면 판사님의 판결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법원에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혼인의 합의 없이 신고를 당했을 때는 정말 억울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혼인무효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여자친구가 몰래 혼인신고한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동거를 하면서 서로 맞지 않아서 헤어지기로 했었고요
여자친구가 혼인신고를 한 후 알려주었으니까요
그런데 처음에는 거짓말인지 알았답니다
여자친구하고 혼인신고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혹시 몰라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게 되었고요
그랬더니 헤어지기 바로 며칠 전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사실을 알고 너무 화가 났답니다
헤어진 여자에게 전화를 하니 안 받았고요
카톡을 하니 확인만 하고 답장이 없었고요
그래도 계속 연락을 했다고 하네요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좋게 카톡을 보냈고요
그랬더니 그때야 답장을 했고요
신분증을 몰래 가지고 가서 혼자 혼인신고를 했다고 하고요
이런 사실은 다시 통화를 하면서 모두 녹음을 해두었고요
그런데 여자가 혼인신고한 것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구청에 전화를 했는데 없었던 일로 하려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무효로 하려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억울하게 된 것 같네요
몇 달 동안 고민을 한 것 같고요
소송을 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고요
여자에게 비용을 받아서 하려고 했고요
그렇지만 여자가 돈이 없다고 해서 지금까지 못했고요
그러나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어서 소송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법원에 혼인무효 확인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청구취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언제 어디서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피고가 원고의 신분증을 훔쳐 가서 혼자 혼인신고를 해서 무효라는 것을 기재하고요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증거는 피고가 인정한 녹취록하고 카톡 내용을 제출하고요
원고하고 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피고의 서류를 서류상에 부부로 되어 있어서 발급받을 수 있고요
소장을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참고로,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시간이 되면 먼저 혼인 신고서를 복사해서 제출해야 한답니다
혼인 신고서는 피고가 혼자 가서 몰래 신고를 한 구청(시청)의 관할법원에 가서 복사를 해야 하고요
시간이 안되면 소장을 접수한 후에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서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 법원에서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혼인 신고서를 먼저 복사해서 제출하거나 소장을 접수한 후에 제출해야 하고요
그리고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피고도 원고가 소송할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받을 것이고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가만히 있으면 일정 기간이 지나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그때 피고가 출석을 하면 판사님이 직접 확인을 하게 되고요
이때 인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면 증인 신청이나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피고가 작성해서 제출한 혼인 신고서에 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에게 확인을 해봐야 하거든요
증인신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판사님이 사실조사 확인서를 보내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두 사람의 혼인에 대하여 알고 증인을 한 것인지 아니면 부탁을 받고 그냥 해준 것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거의 대부분은 친구나 지인이 아니면 가족들을 증인으로 기재하게 되고 부탁을 하거나 인적 사항을 받아서 기재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재판을 하면서 피고가 혼인신고를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밝혀야 하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증거가 있어서 입증이 가능하고요
원고의 신분증을 몰래 훔쳐 가서 혼자 혼인신고를 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면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답니다
판사님이 좀 더 확인할 것이 있으면 속행을 하고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요
피고가 갑자기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면 한 번 더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은 적어서 판사님이 다른 명령을 하지 않으면 재판은 한 번에 끝날 수 있고요
만약에 판사님이 원고나 피고에게 명령을 하면 그에 대하여 추가 서면을 제출해야 한답니다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필요하면 명령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재판을 한 번 더 하면서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면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죠
혼인의 합의 없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혼자 혼인신고를 한 것에 대한 증거가 있거든요
그리고 피고가 모두 인정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재판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답니다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바로 끝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증인들에게 사실 확인을 하게 되면 재판을 한 번 더 하고 끝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피고가 혼자 혼인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주장하고 입증을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원고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재판상 혼인무효 사유가 되거든요
두 사람이 혼인에 합의나 합치가 없었고요
피고 혼자 신분증을 홈쳐가서 혼인신고를 한 것이니까요
피고가 모두 인정을 하고 있고 증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해서 혼인무효확인 판결을 받을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소송을 해서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아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혼인관계증명서상에 되어 있던 혼인신고를 없어지고요
처음부터 혼인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되니까요
그래야 모든 것이 원상태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참고로, 피고에게 혼인무효확인 소송을 할 때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죠
그리고 따로 형사고소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는 마음먹기에 달려있고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고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시작하고요
저희가 혼인무효확인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가끔 있는 것 같네요
만나던 사람이 신분증을 몰래 가지고 가서 마음대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혼인에 대한 합의 없이 혼자 혼인 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통보를 하거나 이상한 말을 하고요
그러면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혼인무효확인 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혼인신고가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형사고 소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혼인무효확인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송을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 방법도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무효를 시켰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여자에게 혼인무효확인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여자가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재판 일자가 지정되면 혼인의 합의나 합치 없이 일방적으로 신고가 되었다는 것으 변론하고요
혼인무효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하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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