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분노조절장애로 가정폭력이 심한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줄 때 이혼소송 위자료 자녀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이혼소장 접수 양육비 사전처분신청서 접수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분노조절장애로 가정폭력이 심한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줄 때 이혼소송 위자료 자녀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이혼소장 접수 양육비 사전처분신청서 접수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11. 23. 13:23
320x100

분노조절장애로 가정폭력이 심한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줄 때 이혼소송 위자료 자녀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이혼소장 접수 양육비 사전처분신청서 접수 방법 무료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의 폭언 폭행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분노조절장애가 심한 경우도 있고요

모든 일을 폭력적으로 대하다 보니 대화도 안되고요

감정적으로 합의이혼을 안해주니까요

 

그러다 보니 폭력이 심할 때는 신고를 하게 되죠

참고 살다가 도저히 안될 것 같으면 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긴급(임시) 조치 명령을 받기도 하고요

접근금지명령을 받으면 그때뿐이고 기간이 끝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답니다

대화가 안되니 합의를 안해주거든요

오히려 폭력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이랍니다

남편하고 결혼한 지는 5년이 넘었고요

분노조절장애가 심해서 폭언 폭력이 심하고요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었고 더 심해졌고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왔고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남편이 이혼을 안해준답니다

신고 당할 것이 무서워서 인지 찾아오지는 않고요

전화를 하고 문자나 카톡으로 협박만 하고요

이혼을 해달라고 하면 답장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 몇 달째 따로 살고 있답니다

남편은 아쉬운 것이 없어서 인지 이혼을 해줄 것 같지 않고요

친정 부모님은 기대하지 말고 법대로 하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이혼을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폭력적인 남편이 좋게 협의이혼을 해줄 것 같지 않거든요

감정적으로 쉽게 해줄 것 같지도 않고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서 강제로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법원에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분노조절장애로 인한 가정폭력이고요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니까요

 

그리고 이혼소장에는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을 청구해야 하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일정액의 양육비를 청구하고요

그냥 이혼만 하면 억울하기 때문에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하여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이고요

증거로 진단서 사진 동영상 신고 내역 문자 카톡 내용을 제출하고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게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사건본인(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요

소장은 남편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서 양육비 임시 결정 사전처분 신청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피고의 주소지로 부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송달받은 후에는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데 남편이 성격상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기보다는 부인할 것 같네요

그랬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폭력을 부인할 수도 있고 아내 탓을 하는 주장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증거가 있어서 남편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은 적죠

그래서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합의를 해주지 않을 것이고요

그러면 합의 조정은 못하고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판사님이 재판을 한번 하면서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두 사람의 결혼생활의 기초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변론 기일을 추정되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재판을 한번 한 후에 직권으로 사전처분 결정을 해주실 수 있죠

합의 조정이 안되거나 재판을 한 후에 먼저 사전처분 결정을 해주시니까요

그래야 이혼소송을 하는 동안에도 판사님이 임시로 정해준 양육비를 받을 수 있거든요

아니면 따로 사전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한 번하고 사정 처분 결정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어떻게든 사전처분 결정을 받아 임시로 정해준 양육비를 받으면서 재판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다면 법원 가사조사관이 하게 된답니다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요

아내가 제출한 소장하고 증거 그리고 남편이 제출한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를 하고요

두 사람이 주장을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이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이 할 말이 있으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진술할 것이고요

증거가 있고 대질을 해도 억지나 거짓 진술을 할 테니까요

 

그런데 조사관은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한답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공개되는 부분이 있고 공개되지 않는 내용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더라도 아내는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이때부터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아내는 남편이 분노조절장애로 인한 가정폭력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변론을 해야 하고요

남편은 아내의 주장을 부인하면서 거짓이라고 하고 아내 탓을 하는 변론을 할 것이고요

그래봐야 증거가 있어서 소용이 없겠지만요

 

그래서 남편의 혼인 파탄 책임에 대한 주장하고 변론을 하면서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다투어야 한답니다

아내는 이혼을 하더라도 그동안 고생한 것이 대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냥 이혼만 하면 너무 억울하거든요

또한 자녀의 양육비에 대한 부분도 다투어야 하죠

남편이 소득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확인하고 양육비 산정에 참고하고요

남편이 어떻게든 적게 주려고 할 테니까요

 

그렇지만 재산분할은 할 것이 없답니다

살았던 집은 시아버지 집이고요

결혼하고 두 사람이 모은 재산도 없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남편의 통장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고요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확인이 되면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요

남편이 술 먹기 바빠서 돈을 모아 둘 사람은 아니라고 하지만요

확인해서 나오면 좋고 돈이 없으면 말고요

이 부분은 재판을 진행하면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남편이 어떻게든 이혼을 안해주려고 할 것이 뻔하거든요

그렇지만 아내는 어떻게든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확인하고 다툴 것이 많을 수 있고요

그래서 서로 주장하고 반박을 해주어야 하고요

 

그러나 재판을 여러 번 하더라도 계속할 수는 없어서 끝나게 된답니다

여러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거든요

확인할 것 다하고 주장할 것 다하고 반박할 것 다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계속 똑같은 주장이나 반박을 반복할 수도 없고요

이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고요

부부 공동생활부터 혼인 파탄 경위 책임 등을 판단해서 판결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의 분노조절장애로 인한 폭언 폭행 폭력 등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가정폭력 등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남편의 잘못으로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폭력적인 아빠보다는 엄마에게 자녀의 친권 양육권이 지정될 것이고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도 인정될 것이고요

다만, 재산분할은 두 사람이 모은 재산이 없어서 확인을 해봐야 할 수 있지만 나눌 것이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합의를 안해주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이렇게 아내가 이혼을 하려면 소송으로 해야 하죠

폭력적인 남편이 좋게 합의이혼을 해줄 것 같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남편에게 기대하면서 기다리다가는 언제 하게 될지 모르고요

그리고 이혼을 빨리하고 양육비도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하고요

이혼소송은 시작을 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남편이 폭력 때문에 힘들게 살다가 이혼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분노조절장애가 심할 때는 다른 방법이 없고요

사람의 성격은 변하지도 않고 고칠 수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성격상 합의이혼을 안 해주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증거나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하고 사전처분 신청서 접수 방법부터 재판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아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협의이혼이 안되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하고요

그리고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런 다음에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