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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당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대응하는 방법 상담 - 이혼을 원하지 않을때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서 제출 재판진행 방법 상담 본문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당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대응하는 방법 상담 - 이혼을 원하지 않을때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서 제출 재판진행 방법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11. 24. 15:12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당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대응하는 방법 상담 - 이혼을 원하지 않을때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서 제출 재판진행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
이혼상담 중에는 이혼을 요구하다가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이혼을 안 해주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소송을 하기 전에 집을 나가기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소송을 하니까요
그런데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이혼소장을 받으면 곤란하게 된답니다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배우자는 생각이 다르거든요
소장을 받고 대화를 시도해 보려고 해도 안되고요
연락을 차단하고 만나러 가도 피하고요
그러면 합의점을 찾기는 어렵다고 하네요
만나서 대화를 해야 하는데 거부를 하면 안 되니까요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자매들도 거부를 하면 더더욱 힘들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답니다
늦은 감이 있더라도 배우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어도 안되고요
어떻게든 마음을 돌려보고 싶지만 쉽지 않거든요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카톡을 보내고 메일을 보내기도 하고요
그래도 한번 돌아선 배우자의 마음을 돌리기는 쉽지 않죠
그래도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해봐야 하고요
방법은 스스로 찾아야 하고요
끝까지 해봐도 안되면 그때는 어쩔 수 없고요
소송한 배우자가 취하를 하지 않으면 판사님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간 후 이혼소송을 했거든요
소송을 하기 전부터 이혼을 요구했었고요
남편은 어떻게든 이혼을 안 하려고 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남편이 잘못한 건 있답니다
폭력을 한 적도 있고 외도를 한 적도 있고요
오래전 일이지만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아내의 마음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고요
그 후에도 가끔 부부 싸움을 할 때마다 그 이야기는 꼭 나왔었고요
그러면 참지 못하고 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잘못을 빌어서 용서를 받았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아내는 계속 이혼을 요구했었다고 하네요
좋게 협의이혼을 해달라고 했고요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돌리려고 알았다고 했고요
급한 대로 아내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잠잠해지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고요
어쩔 때는 신청을 하고 숙려 기간 동안에 마음을 돌리게 만들거나 취하를 시키려고 생각도 했고요
그렇지만 법원에 가지는 않았고요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가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답니다
처형에게 물어보니 보른다고 해서 어디로 간지 몰랐고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장모님에게 연락을 했고 그때 아내가 처갓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찾아갔더니 만나주지도 않았고요
그때부터 처갓집 식구들이 연락을 차단했고요
그러더니 법원에서 등기우편으로 온 이혼소장을 받은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상황이 좋지 않네요
아내가 독하게 마음먹고 소송을 한 것 같거든요
대화를 거부하고 차단을 했고요
처갓집 식구들까지 연락을 차단했다고 하니까요
그래도 어떻게든 대화를 시도해 봐야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찾아가 보는 것도 좋지만 만나 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최악의 경우는 경찰에 신고를 할 수도 있고요
장모님이나 처형을 통해서 연락을 해봐야 하는데 모두 차단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내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답변서를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답니다
부부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면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다고 해보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도 제시해 보고요
노력하겠다고 하고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하고요
아내를 설득하고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해봐야 하니까요
그러나 답변서를 제출할 때는 무조건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은 잘 생각해 봐야 한답니다
그랬을 때 아내가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끝까지 가게 되면 이혼 판결이 날수 있거든요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은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인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아내하고 싸우자고 쓸 수도 없죠
아내를 탓하거나 잘못을 지적하기는 어럽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내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할 가능성을 없어지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어렵답니다
어떻게 써야 할지 답답하게 되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서 내용을 잘 조정해서 써야 하거든요
모두 인정한다고 쓸 수도 없고 청구 이유를 지적하면서 싸우자고 쓸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수위를 조정해서 써야 하는데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지 충분히 생각해 보고 답변서를 써서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가 원하는 대로 최대한 맞추어주고 노력하겠다고 하고요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잘해보겠다고 하고요
아내가 기분 나쁘지 않게 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는 아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답변서를 보고 연락이 오면 가장 좋고요
그때 대화가 되면 이혼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부탁하고요
그리고 취하를 하면 끝나고요

그렇지만 아내가 별다른 반응이 없으면 취하를 할 가능성이 적거나 없다고 봐야죠
특히 정이 떨어진 상태에서 독하게 마음먹고 소송을 한 것이라면 취하를 할 가능성이 적거든요
그래도 남편은 이혼을 안 하려면 계속 노력을 해봐야 하고요
그러면서 소송 기간을 최대한 길게 끌고요
기회가 되는대로 아내를 설득해 봐야 하고요
그리고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는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그래서 재판부에게 조정에 회부하면 좋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아내가 출석하면 대화를 해볼 기회가 생기거든요
아내가 출석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고요
이때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 조정은 살수 없고요
그러면 다시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판사님이 재판을 한번 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아내는 이혼을 원한다고 하고 남편은 이혼을 못한다고 하고요
그렇게 되면 두 사람의 혼인생활에 대하여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명령할 수 있고요
이때는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되죠
아내가 제출한 소장하고 증거 그리고 남편이 제출한 답변서 등을 토대로 조사를 하고요
이때는 아내가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하고요
그러면 아내를 만날 기화가 생기게 되고 대화를 해볼 수 있고요
아내가 개인적인 대화를 거부하면 못하고요

만약에 아내하고 대화를 할 수 있다면 다시 한번 설득을 해봐야 한답니다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노력하겠다고 하고요
이혼소송 취하가 가능한지 사정해 보고요
기회가 생기면 어떻게든 해봐야 하니까요
그리고 조사관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진술을 해야 하죠
이때 남편은 혼인관계를 회복하고 싶다고 하고요
노력하면서 변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고요
아내가 뭐라고 하든 간에 모두 맞추어주겠다고 하고요
진술을 통해서 아내에게 마음을 전달해야 하고요
그러면서 조사관이 물어보고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진술도 하고요
증거가 있는 부분은 부인하기 힘들겠지만 아내하고 계속 대화를 시도해 보고요
그래서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든 해봐야 하고요
이때 부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 봐야 한답니다
아내가 동의를 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대화를 하거나 합의점을 찾아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아내가 거부를 하면 상담을 받을 수는 없고요
그래도 신청은 해봐야 하고요
이렇게 조사관이 면접 가사조사를 한 후에는 보고서를 작성한답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공개되는 부분이 있고 공개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기회가 되는대로 아내를 설득해 봐야 하죠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이때까지 아내가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가능성은 희박하고요
이혼 판결을 받으려고 할 테니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답니다
끝까지 이혼을 못한다고 변론을 해서 판결을 받을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하고요
아니면 변론방행을 변경해서 아내의 청구에 대하여 다툴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하거든요
그래야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나 양육비 재산분할에 대하여 변론을 하고 판단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아내가 청구한 것에 대해서만 판단을 받게 되고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계속 아내의 청구에 대하여 이혼을 못한다고 하게 되면 대응 변론을 할 것이 많지 않게 된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고 잘해보겠다고 한번 믿어보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사정하고 부탁하는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재판을 하면서 진행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계속 이혼을 못한다고 변론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고요
아니면 생각을 바꾸어서 이혼을 하겠다고 하고 변론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하고요
힘든 결정은 본인이 하거나 소송대리인하고 의논해서 해야 하고요

그리고 재판을 하다가 이혼을 하기로 생각이 바뀌면 확실하게 대응해야 한답니다
아내가 청구한 양육비하고 위자료 금액부터 다투고요
청구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거든요
특히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서는 기여도만큼 주어야 하기 때문에 다투어야 하고요
아내가 절반을 청구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재판도 여러 번 하게 된답니다
서로의 다른 재산도 확인해야 하거든요
통장 보험 주식 등에 대하여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확인을 해야 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되니까요
아내도 남편의 다른 재산을 확인하는 신청을 할 것이고요
그래야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할 수 있고요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이런 사정으로 남편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 변론 방향이 달라질 것 같네요
지금은 아내를 설득하는 변론을 하고요
아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런 다음에 계속 이혼을 못한다고 할 것인지 생각해야 하고요
아니면 생각을 바꾸어 이혼을 하기로 하고 확실하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하면서 충분히 상황에 따라서 생각해 보고 대응을 해야 하고요
이렇듯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소장을 받으면 힘들게 된답니다
배우자를 설득하려면 싸우자고 대응을 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인정을 할 수도 없고요
중간선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하는데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도 어떻게든 해봐야 하고요
이혼을 안 하려면 배우자가 소송의 취하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힘드니까요
특히 유책 배우자라면 이혼 판결이 날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은 다해봐야 하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이혼을 요구하는 배우자가 집을 나가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혼을 안 해준다고 소송을 하니까요
그리고 연락을 차단하고 대화를 거부하고요
어떻게든 설득을 해보려고 해도 안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없게 되고요
그래도 노력을 해봐야 하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요
답변서 제출 방법이나 진행 절차도 알아보고요
소송 기간을 끌면서 설득을 해보는 것도 알아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한 후에 대응방법을 찾아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한답니다
아내가 대화를 거부하고 있어서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답변서는 기회를 주면 노력을 하고 잘해보겠다고 좋게 쓰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잘못을 인정하면 안 되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잘못이 인정되어서 불리하게 되니까요
그러면서 기회가 되면 아내를 계속 설득해 보고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혼을 못한다고 변론을 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아니면 중간에 생각을 바꾸어서 이혼을 하되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변론을 한 후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할 것인지는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힘든 싸움이 예상되지만 끝까지 해봐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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