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소송
- 무료이혼상담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재산분할
- 별거이혼소송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이혼무료상담
- 가출이혼
- 가정폭력
- 양육비
- 이혼 합의조정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이혼소송
- 이혼
- 양육권
- 이혼무료상담전화
- 가출이혼소송
- 위자료
- 무료상담
- 이혼상담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친권
- 무료법률상담센터
- 무료법률상담
- 별거이혼
- 남편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부재자 실종선고 청구 서류 진행방법 상담 - 법원에 실종선고 청구 접수후 부재자 확인결과 해외입양 해외출국 국적상실 오래되어 찾지 못하고 생사 알수없을때 공시최고후 심판문 받아 실종.. 본문
부재자 실종선고 청구 서류 진행방법 상담 - 법원에 실종선고 청구 접수후 부재자 확인결과 해외입양 해외출국 국적상실 오래되어 찾지 못하고 생사 알수없을때 공시최고후 심판문 받아 실종..
실장 변동현 2023. 11. 28. 09:32부재자 실종선고 청구 서류 진행방법 상담 - 법원에 실종선고 청구 접수후 부재자 확인결과 해외입양 해외출국 국적상실 오래되어 찾지 못하고 생사 알수없을때 공시최고후 심판문 받아 실종신고하는 방법 절차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에 있는 부재자 때문에 상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없을 때가 많거든요
생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도 많고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답니다
배우자나 부모님 사망으로 상속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실종자가 공동 상속인이라면 상속등기 때문에 곤란하게 되거든요
공동상속인으로 등기를 하면 나중에 재산권 행사를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될 수 있고요
채권(돈)을 공동 상속받으려고 해도 곤란하게 될 수 있고요
그 외에 호적을 정리해야 하는 사정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부재자의 존재는 거의 대부분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평소에는 부재자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말을 해주지 않으면 알지 못하게 되고요
알고 있다고 해도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으면 그냥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상속문제가 생기면 그때야 부재자를 실종 처리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죠
거의 대부분은 오래전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을 알게 되고요
서류를 확인해 보고 해외입양이 된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국적이 상실된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부재자를 찾을 수 없고 생사를 확인할 수 없게 되고요
이럴 때는 법원에 실종선고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실종선고 청구를 하면 보정명령서가 오고요
명령서 내용을 보고 빨리 보정을 해주고요
부재자의 소재불명 확인서나 인우보증서 등에 제출해야 하고요
그 외 다른 보정명령이 있으면 그것도 제출해 주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부재자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하죠
법무부 통신사 출입국관리사무소 경찰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실조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하고요
생활 흔적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다고 회신을 하니까요
이렇게 부재자에 대한 사실조회를 한 후에는 판사님에 어떻게 할지 판단을 하신답니다
청구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시최고 명령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약 6개월 동안 인터넷 등에 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공고를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공고 기간이 지나면 실종선고를 하고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심판문을 받으면 한 달 안에 신고를 하면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최근에 어머니가 사망하여 상속을 받으려고 하다가 호적에 언니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부모님이 말을 해준 적이 없었고 얼굴 한번 본 적이 없어서 전혀 몰랐거든요
그러다 보니 언니 때문에 상속등기를 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머니의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자(딸)로 되어 있답니다
그렇지만 언니의 서류는 발급받을 수 없어서 확인이 어렵고요
서류를 봐야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있는데 확인이 안되니 답답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게 되었고요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실종선고 청구서를 접수해야 하죠
사람을 찾을 수 없으면 청구를 해봐야 알 수 있거든요
추측대로라면 부모님이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요
부모님이 해외입양을 보냈을 수도 있고요
해외 출국이나 국적이 상실되었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가 다시 출생신고를 해서 이중호적으로 살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려면 보정명령을 받아서 사건본인(부재자)의 서류를 발급받아 봐야 하니까요
그런데 사건본인(실종자)의 서류를 발급받아보면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을 것 같네요
주소 변동 내역을 보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오래전에 말소되어 있으니까요
주소도 주민센터 등으로 옮겨져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오면 사건본인의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소재불명 확인서하고 인우보증서도 받아서 제출하고요
서류에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도 첨부하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사건본인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죠
법무부에 수용 사실 확인을 하고요
통신사에 휴대전화 가입 사실 확인을 하고요
경찰서에 실종 신고 접수 해제 사실 확인을 하고요
출입국 외국인청에 출입국에 관한 사실 확인을 하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사실 확인을 하고요
이렇게 판사님의 명령으로 사건본인에 대한 사실조회서를 보내서 확인을 한답니다
그러면 해당기관에서 조회를 한 후 회신을 하고요
이때 생활 흔적이 있으면 있다고 조회를 하고요
흔적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다고 회신을 하고요
그래서 회신이 어떻게 오는지에 따라서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하죠
상활 흔적이 있으면 실종된 것이 아니라서 실종선고는 받을 수 없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실종된 것이 아니라고 청구를 기각하실 수 있고요
생활 흔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어떻게 할지 판단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실종된 것으로 판단되면 공시최고 명령을 하시고요
인터넷 게시판 등에 공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판사님의 명령에 의한 공시최고 기간은 약 6개월 정도 하게 된답니다
기간 종료일을 정해서 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공고를 하고요
그 기간 동안 아무 일이 없고 기간이 지나면 판단을 해서 실종선고 심판을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러면 한 달 안에 심판문을 가지고 가서 신고를 해야 하고요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종선고를 받기까지 오래 걸리는 것 같네요
사정에 따라서 다르지만 평균 약 1년 정도 걸리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재자의 실종선고를 받으려면 빨리 청구서를 접수해야 하고요
그래야 그만큼 빨리 결과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렇게 실종선고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한답니다
청구를 하고 보정명령을 받아 사건본인의 서류를 발급받아봐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보정명령대로 서류를 제출하고요
판사님의 명령의 사실조회를 해서 생활 흔적을 확인해 보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말 그대로 실종된 것으로 판단이 되면 공시최고를 한 후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청구서부터 접수해야겠죠
시작을 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실종선고 상담이나 청구를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사람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면 그럴 수 있고요
그러면 생사를 확인할 수 없게 되고요
그러다가 상속문제가 생기면 곤란하게 되고요
그때는 실종선고 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사람을 찾을 수 없으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호적에 실종자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부재자가 어떻게 된 것인지 상담을 해보고요
실종선고 청구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거나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면 실종선고를 받아서 호적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청구서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실종선고 청구서를 접수하고 보정명령서가 오면 빨리 서류를 제출하고요
부재자(실종자)의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소재불명 확인서하고 인우보증서를 받아서 제출하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부재자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면 어떠한 결과가 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공시최고 명령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공고 기간이 지나고 실종선고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