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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방법 상담 - 간통(외도)한 아내하고는 이혼을 안하고 상간남에게 소장 접수한 후 인적사항 확인해서 송달시키고 합의조정이 안되면 재판진행 판결받아 돈을 ..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방법 상담 - 간통(외도)한 아내하고는 이혼을 안하고 상간남에게 소장 접수한 후 인적사항 확인해서 송달시키고 합의조정이 안되면 재판진행 판결받아 돈을 ..

실장 변동현 2023. 11. 2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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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방법 상담 - 간통(외도)한 아내하고는 이혼을 안하고 상간남에게 소장 접수한 후 인적사항 확인해서 송달시키고 합의조정이 안되면 재판진행 판결받아 돈을 받는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상간자하고 부정행위 한 것을 알아도 이혼을 안하고 용서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한번은 용서해 줄 수 있거든요

자녀가 어려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용서해 줄 수 있고요

이혼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 안할수도 있고요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용서를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상간자는 용서해 주기 힘들다고 하네요

그냥 용서해 주면 다시 몰래 만날 수도 있거든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연락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계속 몰래 만나려고 할 수도 있고요

본때를 보여주어야 하고 경각심을 주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냥 용서를 해주면 안되고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답니다

부정행위를 한 잘못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하거든요

피해를 보게 했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상간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해야 하죠

상간자가 잘못을 인정하면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해줄 수 있고요

서로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요

다시는 연락을 안하고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요

이때 배우자에게도 각서를 받는 것이 좋답니다

그래야 배우자도 경각심을 갖게 되고 더 이상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고요

나중에 증거로 쓸 수도 있고요

 

그런데 상간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마음대로 하라고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소송을 해서 강제로 받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괘씸하기도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가 상간남하고 바람피운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렇지만 아내하고 이혼은 안하고 싶고요

이유는 아이들 때문이기도 하고 가정을 지키고 싶고 한번 기회를 주고 싶고요

아내도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상간남이 너무 괘씸하답니다

부정행위 증거를 잡고 전화를 했더니 처음에는 오리발을 내밀었고요

결정적인 증거를 내밀자 그때야 인정을 했고요

합의를 볼 것처럼 하더니 계속 장난을 쳤고요

합의 금액을 마음대로 정하고 돈을 받기 싫으면 마음대로 하라고는 식이었고요

연락을 피하면서 장난을 쳤으니까요

그리고 상간남이 아내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했다고 하네요

아내가 차단을 했는데도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했고요

남편이 전화를 받으면 바로 끊어버리고요

이렇게 되자 남편도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좋게 말로 해서는 안될것 같거든요

소송을 해서 본때를 보여주어야 하고요

그냥 두면 안되고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상간남이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것을 기재하고요

부정행위를 입증 가능한 증거를 제출하고요

두 사람과 관련된 사진 녹취록 문자 카톡 내용을 제출하고요

아내가 인정한 각서를 제출하고요

원고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피고(상간남)의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기재하고요

소장은 원고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한 후에는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간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통신사에 전화번호 가입자의 인적 사황을 확인하는 신청을 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회신을 받으면 확인이 되고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는 상간남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보정명령 신청을 해야 하죠

통신사에서 회신으로 온 주소를 오래전 주소라서 최근 주소를 알아야 하거든요

그리면 명령서가 오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그리고 피고(상간남)을 특정할 수 있는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도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피고가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피고가 낮에 집에 없으면 동거인이 받을 것이고요

혼자 살고 있고 집에 없으면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이 될 것이고요

이때는 반송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신청에 따라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할 것이고요

 

그런데 피고가 소송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소장을 바로 받을 것 같네요

주소지 동거인이 받아서 전달해 줄 수도 있고요

낮에 집에 없으면 집배원이 붙이고 간 안내장을 보고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고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증거가 확실하면 부정행위를 부인하기는 힘들 것이고요

그래도 변명이나 억지 주장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이 너무 많다고 반박할 것이고요

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감액 주장을 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가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그래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죠

법원에서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증거가 있으면 조정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합의를 해보고요

위자료 금액하고 조건을 제시해 볼 수 있고요

원고는 피고에게 아내와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고 만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겠다는 조건을 제시하고요

만약에 이를 어길 시에는 회당 수백에서 수천만 원 이상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고요

피고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겠다는 조건과 위약금 조항을 제시할 수 있고요

 

이렇게 조정을 할 때는 서로가 제시하는 금액이나 조건을 합의해 봐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합의 금액이 맞으면 조정으로 끝낼 수 있고요

이때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피고에게 돈을 받으면 되고요

 

그러나 조정은 혼자 할 수 없어서 서로 합의가 안되면 할 수 없죠

가장 중요한 금액하고 조건이 맞아야 가능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합의 조정을 불성립으로 끝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만약에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이 안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됩니다

답변서를 제출한 후 조정에 회부되지 않아도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그러면 재판을 하면서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요

더 할 것이 있으면 속행을 하고 다음 변론 기일을 지정하고요

그런데 재판은 여러 번 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피고(상간남)가 부인하기는 힘들 것이고요

쌍방의 주장은 소장하고 답변서로도 모두 확인이 될 수 있고요

쌍방이 추가로 주장하거나 반박할 것이 없으면 한 번하고 종결될 수 있으니까요

피고가 더할 것이 있다고 하면 속행이 될 수 있지만요

그럴 때는 피고가 추가로 제출하는 서면 등을 보고 원고가 반박해 주면 되고요

 

그래서 재판은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 끝날 수 있습니다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피고와 아내의 부정행위 기간 정도 책임 피고가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행태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마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이 인정된다는 것이죠

피고가 부정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고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하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돈을 받으면 되니까요

 

만약에 소송이 끝나고 피고가 돈을 안 주면 압류를 해서 받아야 합니다

피고의 통장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을 수 있고요

근무하는 곳을 알면 월급하고 퇴직금을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돈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이런 일을 안당하려면 그전에 돈을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상간남에게는 소송을 해서 보상을 받아야 하죠

소송을 하면 강제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소장부터 접수해야 하고요

소송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있거든요

저희가 부정행위 관련 상담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배우자가 상간자하고 바람을 피우다가 발각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무조건 배우자하고 이혼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이혼을 안하고 용서를 해줄 수 있고요

그렇지만 상간자는 그냥 용서를 해줄 수는 없고요

그러다 보니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부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필요한 증거나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소장 접수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상간자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이나 신청 등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 방법이나 재판 진행 절차 판결을 받는 방법 등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둘 수 없으면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도 상간남에게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상간남이 괘씸하다면 그냥 둘 수는 없거든요

소송을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거나 경각심을 가질 수 있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인적 사항을 확인해서 송달시키고요

그리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돈을 받아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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