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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하고 연락이 끊어진지 수십년이 넘었으나 생사를 확인할수 없고 찾을수가 없을 때 법원에 실종선고 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아 호적정리 방법 진행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하고 연락이 끊어진지 수십년이 넘었으나 생사를 확인할수 없고 찾을수가 없을 때 법원에 실종선고 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아 호적정리 방법 진행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11. 2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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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하고 연락이 끊어진지 수십년이 넘었으나 생사를 확인할수 없고 찾을수가 없을 때 법원에 실종선고 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아 호적정리 방법 진행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에 있는 가족을 찾지 못해서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것 같네요

그중에는 부재자가 실종되어 상담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부모가 실종된 경우도 있고요

자식들이 실종된 경우도 있고요

친척이 실종된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실종된 이유도 여러 가지인 것 같네요

어렸을 때 잃어버린 자식이 을 찾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가출해서 연락이 끊어진 경우도 있고요

유서를 남기고 집을 나간 후에 찾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사람을 찾지 못하고 생사를 알 수 없게 되죠

실종 신고도 해보고 가출신고도 해봐도 소용이 없고요

그러다가 점점 잊어지게 되고요

수십 년이 흘쩍 지나버리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호적을 정리하게 된답니다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거든요

다만, 사망을 확인할 수 없으니 신고를 못하게 되고요

그래서 호적을 정리하려면 어쩔 수 없이 실종선고 청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은 남편이 실종되었다고 하네요

수십 년 전에 갑자기 집을 나갔고요

경찰에 신고를 했으나 타고 나간 차만 찾았고요

남편은 찾지 못했고요

 

그래도 혹시나 하고 계속 수소문하면서 찾았답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흔적이 없었고 연락이 된 사람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점점 잊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먹고살기 바쁘다 보니 나중에는 포기를 했답니다

그 사이에 이사도 몇 번 했고 성인이 된 자식도 결혼을 했고요

그렇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신경이 쓰였고요

그래서 이제는 찾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을 호적에서 정리하려는 것이죠

어머니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남편이 집 나가서 연락이 끊어진 지 수십 년이 되었거든요

살아있다면 집에 들어왔거나 연락이 왔을 테지만 지금까지 없고요

사람을 생사를 알 수 없으니 사망신고도 할 수 없고요

그렇다면 실종 신고를 하는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실종 신고도 그냥 할 수 없어서 법원에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실종 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호적에서 실종으로 되고요

 

그래서 법원에 실종선고 청구서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청구취지는 사건본인의 실종을 선고한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은 어떻게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인(어머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청구서는 사건본인(남편)의 최후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그런데 남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보니 주소가 오래전에 말소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소를 주민센터로 전입되어 있고요

실종 당시부터 주소 이전이 전혀 없었고 직권 말소가 되어 주민센터로 옮겨 놓은 것 같고요

그래서 말소된 초본을 제출해야 하고요

그리고 청구를 할 때는 남편의 소재불명 확인서하고 인우보증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답니다

확인서나 보증서는 남편이 실종 사실을 알고 있는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받아도 되고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요

그래서 보증서 등을 준비할 수 있다면 받아서 청구서에 첨부해서 제출하면 좋고요

 

만약에 먼저 실종선고 청구서만 접수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합니다

보정명령은 거의 대부분 비슷하지만 법원마다 약간 다를 수 있고요

사건본인의 소재불명 확인서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라고요

청구인 외에 자식들의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보정명령 내용을 보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접수하면 법원에서 사건본인(실종자)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게 된답니다

법무부에 수용 사실 사실조회를 하고요

통신사에 휴대폰 가입 사실조회를 하고요

경찰서에 실종 신고 접수 해제 사실조회를 하고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 사실조회를 하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사실조회를 하니까요

 

그러면 해당기관에서 사건본인에 대한 조회를 한 수 회신을 하죠

해당사항이 있으면 관련 내용을 회신하고요

해당사항이 없으면 없다고 회신을 하니까요

그런데 사건본인이 수십 년 동안 연락 두절이라서 생활 흔적이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모두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회신이 올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실종(사망) 된 상태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조회를 해보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법원에서 사실조회를 한 후 아무런 흔적을 찾을 수 없을 때는 판사님이 판단을 하게 된답니다

그런 다음에 생사를 확인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면 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공시최고 명령을 하게 되고요

공시최고는 기간을 정해서 최소한 6개월 정도 하고요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판사님이 최종적으로 실종선고를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청구인에게 실종선고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사건본인의 실종선고에 대한 공시(공고)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 법원에게 실종선고 청구를 하고 심판문을 받기까지 오래 걸린답니다

사정에 따라서 다르지만 평균 약 1년 정도 걸리는 것 같고요

보정명령을 하고 사실조회를 하고 공시최고를 한 후에 선고를 받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종선고를 받으려면 빨리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래야 그만큼 빨리 진행되고 심판문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실종 신고를 하면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렇게 해서 실종선고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청구를 할 거면 빨리하는 것이 좋을것 같네요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지만 호적을 정리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서류를 준비하고 청구서를 실종선고 심판 청구서부터 접수해야겠죠

 

저희가 실종선고 상담이나 청구를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배우자나 부모 형제들 중에 연락 두절되어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출한 후에 연락 두절될 경우도 많고요

어렸을 때 잃어버린 후 찾지 못한 경우도 많고요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어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수십 년 동안 찾지 못해서 호적을 정리하려면 실종선고 청구를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실종된 가족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하죠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을 들어보고 자세하게 알려주거든요

실종선고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청구서를 접수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은 실종선고 청구서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수십 년 전에 실종된 분을 호적에서 정리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청구서를 접수하고 보정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요

법원에서 실종자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고요

생활 흔적이 없으면 공시최고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실종선고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면 실종 신고를 할 수 있고 호적에서 실종 처리되고요

그때까지는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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