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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을 하려면 협의이혼을 하거나 이혼조정신청해서 합의조정을 하거나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해서 합의조정을 하거나 재판진행 해서 판결로 하는 방법 진행절차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부부가 이혼을 하려면 협의이혼을 하거나 이혼조정신청해서 합의조정을 하거나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해서 합의조정을 하거나 재판진행 해서 판결로 하는 방법 진행절차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11. 1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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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을 하려면 협의이혼을 하거나 이혼조정신청해서 합의조정을 하거나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해서 합의조정을 하거나 재판진행 해서 판결로 하는 방법 진행절차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사람이 합의가 가능하면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빠르고요

법원에 함께 가서 신청을 하면 되거든요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숙려 기간은 한 달이고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이고요

숙려 기간이 지나고 출석해서 이혼 확인서를 받아 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렇지만 협의이혼은 법원에 두 번 출석을 해야 한답니다

숙려 기간 동안에 불안할 수도 있고요

상대방이 약속을 지킬지 안 지킬지 알 수 없거든요

나중에 딴소리를 할 수도 있고 출석을 안 해서 취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서로 이혼을 원하고 합의가 되었을 때 신청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야 이혼 확인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정에 따라서는 이혼조정 신청이 더 빠르고 편할 수도 있답니다

조정 신청은 숙려 기간이 없거든요

일방이 신청서를 접수하고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송달하고요

상대방이 신청서를 받고 인정을 하면서 조정 일자가 지정되고요

그때 한 번만 출석해서 합의를 하면 되니까요

다만,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협의이혼 숙려기간이 한 달이라서 더 빠르고요

 

만약에 협의이혼도 안되고 이혼조정 신청을 해도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죠

그래서 이혼조정 신청을 했다가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으로 전환해서 재판을 하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혼소장을 접수해서 재판을 해도 되고요

이혼소송을 해도 합의 조정을 해볼 수 있거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상황에 맞게 진행을 해야 한답니다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혼조정 신청으로 할 수도 있고요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충분히 생각해 보고 결정해야 하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는 이혼조정 신청을 해봐야 할 것 같네요

별거 중인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싶은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답니다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도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을 하러 가지 않거든요

합의서를 쓰자고 하고도 공증을 하자고 하면 안 해주고요

법원에 갈 때 해야 하는데 가지 않다 보니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협의이혼을 기대하지 말고 이혼조정 신청을 해서 한 번에 끝내야 한답니다

협의이혼 신청은 두 번 법원에 가야 하기 때문에 남편이 귀찮다고 안 해주고 있거든요

아내가 신청을 하고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남편이 한 번만 출석해서 합의를 하면 되니까요

직접 출석하기 싫으면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합의를 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혼조정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신청서 부본을 송달하죠

아내가 미리 연락을 해두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신청서를 받고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되고요

귀찮으면 가만히 있어도 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조정 기일을 지정한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그때 직접 출석해서 판사님 앞에서 합의를 하면 되고요

이미 어떻게 할 것인지 합의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이혼조정으로 빨리 끝날 수 있죠

당사자들이 직접 출석하거나 소송대리인이 법원에 한 번만 출석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를 하고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빠르게 이혼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남편이 약속과 달리 이혼조정 신청서를 받고 거부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을 해야 한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고 조정 기일이 출석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이고요

출석해서 딴소리를 하거나 신청대로 못한다고 하면 합의 조정은 불성립 되고요

그때는 이혼소송으로 전환해서 계속 재판을 해야 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소송 기간이 예상과 달리 조금 길어지게 되고요

결국에는 판결을 받아서 강제로 해야 하고요

 

그래서 남편이 변심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조정은 못하게 되고 이혼소송으로 전화해서 재판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다시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되고요

판사님이 재판을 한번 하면서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아내가 주장하는 이혼청구에 대하여 들어보고요

남편이 이혼 여부에 대한 것이나 아내가 청구한 것에 대하여 거부하는 것을 들어볼 수 있고요

금전적이 청구에 대하여 부인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남편도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인정을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아이 친권 양육권도 엄마에게 지정하는 것을 인정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양육비에 대해서는 평소에 합의한 것과 달리 금액이 많다고 하거나 못 준다고 할 수도 있고요

위자료는 안 받기로 했고 재산은 보증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는데 더 가져가겠다고 할 수 있고요

각자 가지고 있는 재산은 각자 가져가기로 했는데 합의한 것도 다른 주장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봐야 서로 가지고 있는 재산은 없고요

그래서 남편이 합의를 거부한다면 양육비 때문일 가능성이 크답니다

지금까지 말을 여러 번 바꾸었다고 하거든요

처음에는 양육비를 원하는 대로 준다고 했고요

나중에는 서로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해서 주고받기로 했고요

그런데도 시시때때로 조건을 변경해서 합의이혼을 못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혼소송을 진행된다면 양육비만 다투면 될 것 같네요

그렇게 되면 양육비 산정에 필요한 남편의 소득신고 등을 확인해 봐야 하고요

생각이 달라지면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하고요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할 수 있고요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퇴직금 등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확인은 서로가 똑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아내가 신청하면 남편도 할 수 있고요

반대로 남편이 신청하면 아내도 할 수 있고요

서로 상관없이 필요하면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서로의 재산이 확인되면 모두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죠

확인을 해서 재산이 없으면 말고요

그때는 두 사람의 소득을 확인해서 양육비 산정을 주장하고요

그래야 양육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서로 이혼을 하기로 했다고 해도 나머지 부분이 합의가 안되면 확인하고 다투어야 하니까요

특히 양육비 부분에 대해서는 아내가 양보할 수 없거든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은 몰라도 양육비는 꼭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하면서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봐야 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마음에 변하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상과 달리 쉽게 끝날 수도 있죠

남편이 재판을 하면서 합의를 하자고 하면 조정을 해볼 수 있거든요

아니면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합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조정을 권할 수도 있고요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고 친권 양육권 지 정도 합의가 되지만 양육비만 합의가 안될 때는 판사님이 조정을 해볼 수 있고요

따로 조정 일자를 지정해서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아니면 먼저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한 다음에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판결 선고 전에 강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나 화해권고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쌍방에게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두 사람이 결정문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고요

한 사람이라도 이의신청을 하면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되고 판결을 선고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내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청구한 대로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입증에 필요한 증거도 모두 제출하고요

그래야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이 안되면 판사님에게 결정을 받아볼 수 있고요

판사님 결정대로 안되면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남편도 이혼을 원하고 있고요

이혼을 요구한 것도 남편이 먼저이고요

남편과 성격차이도 있고 남편의 폭언 폭력도 많았고요

그로 인하여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합의를 거부하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전에 합의 조정이나 판사님이 한 결정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아내가 이혼을 하려면 이혼조정 신청서부터 접수하면 될 것 같네요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고 있어서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신청을 해서 좋게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으로 전환하고요

이혼소송을 전환되면 재판을 하고 다시 한번 합의 조정을 해볼 수 있으면 해보고요

아니면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서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봐야 하고요

그렇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시작해야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지만 협의이혼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이혼도 못하고 계속 힘들게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될 상황이 되면 그때야 법원에 접수하게 되기 되고요

어차피 합의이혼이 안되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을 해야 하는데 합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협의이혼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조정 신청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혼을 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내는 이혼조정 신청서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평소에 합의한 대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남편에게 송달이 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런 다음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만약에 합의 조정이 불성립으로 끝나면 이혼소송을 전환하고요

그때는 끝까지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게 되더라도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어서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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