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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전남편의 양육비 청구 소송 대응 방법 상담 - 이혼할때 양육비를 안받기로 합의했으나 소송했을때 과거 양육비 청구금액 기각 및 장래 양육비 청구금액 감액 주장 답변서 제출 재판 상담 본문
전남편의 양육비 청구 소송 대응 방법 상담 - 이혼할때 양육비를 안받기로 합의했으나 소송했을때 과거 양육비 청구금액 기각 및 장래 양육비 청구금액 감액 주장 답변서 제출 재판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11. 20. 09:40전남편의 양육비 청구 소송 대응 방법 상담 - 이혼할때 양육비를 안받기로 합의했으나 소송했을때 과거 양육비 청구금액 기각 및 장래 양육비 청구금액 감액 주장 답변서 제출 재판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협의이혼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합의를 해야 합니다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하고요
양육비 금액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하고요
면접교섭권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하고요
재판이혼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이혼을 할 때 양육비를 서로 안주고 안받기로 합의를 할 수 있죠
양육비는 자녀의 양육권자가 부담하기로 합의할 수 있거든요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는 대신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배우자가 양육비를 안받겠다고 해서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게 된답니다
그러면 아이 면접교섭만 하게 되고요
사정이 어쩔 수 없으면 그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이혼한 후에 전배우자가 양육비를 달라고 할 수 있답니다
양육비를 달라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고요
거의 대부분은 사정이 어렵다고 달라고 하고요
감정적으로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혼자 마음 편하게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랬을 때 사정이 되면 양육비를 줄 수도 있지만 사정이 어려우면 주기 어렵죠
그리고 양육비를 안받기로 하고 이혼을 했는데 달라고 하면 쉽게 줄 수도 없고요
양육비를 달라고 했으면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이런 사정으로 안받기로 합의한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곤란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전배우자가 협박을 하다가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양육비를 달라고 하다가 안주면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이때 이혼할 때 안받기로 했던 과거 양육비를 일시불로 계산해서 청구하고요
앞으로 매월 장래 양육비도 청구하고요
금액은 전배우자 마음대로 계산해서 청구하고요
그러다 보니 갑자기 소장을 받으면 곤란하게 된답니다
소장을 받은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고요
과거 양육비 청구는 기각을 주장 변론을 하고요
이혼할 때 안받기로 합의했던 양육비를 청구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장래 양육비는 사정에 맞게 감액 주장 변론을 해야 하고요
청구를 한 이상 안줄수는 없어서 청구안 금액으로 줄 수는 없고 사정에 맞게 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양육비 소송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남편과 이혼하면서 친권 양육권을 포기했고요
이유는 전남편이 양육비를 안받겠다고 했기 때문이고요
대신에 아이를 보여주겠다고 했고요
아이만 보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혼을 했고요
위자료도 없고 재산분할도 안했고요
얼마 되지 않은 보증금은 남편이 가져갔고요
그런데 이혼한 후에 아이를 잘 보여주지 않았답니다
아이를 보려면 돈을 달라는 식이었고요
사정사정해야 한 번씩 보여주었고요
합의한 면접교섭 일자가 있는데도 지키지 않았으니까요
그렇다고 다시 소송을 할 수도 없었고요
그러더니 이혼하고 몇 년 만에 갑자기 양육비를 달라고 했답니다
혼자 마음 편하게 사니까 좋으냐고 하고요
자기는 고생하는데 잘먹고 잘사는것 같다는 말을 하고요
그러면서 양육비를 안주면 소송한다고 협박했고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기 힘들면 보내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화를 내고 욕을 하면서 아이를 볼 생각을 말라고 하고요
그때부터 연락을 피했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소장이 온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감정적으로 소송을 한 것 같네요
정말 힘들어서 소송을 한 건지 알 수 없거든요
혼자 마음 편하게 잘살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인지 소장에 과거 양육비를 청구했네요
이혼할 때 안받기로 합의했던 양육비를 청구했거든요
모르고 한 건지 알면서 한 건지 알 수 없고요
청구를 해서 인정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한 것 같고요
소송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전남편의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 주장을 해야 한답니다
안받기로 합의한 양육비는 인정되는 안된다는 변론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과거 양육비가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각될 수 있고요
실제로 청구가 기각된 판례도 있고요
사정에 따라서 판결을 한 판사님마다 판단이 다르지만요
그리고 장래 양육비로 청구한 금액은 감액 주장을 해야 한답니다
양육비를 안주기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장래 양육비는 인정될 수 있거든요
사정 변경에 의한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양육비로 전 재산을 주고 이혼을 했다면 청구가 인정 안될 수도 있지만요
그런 사정은 없고요
그래서 소장을 검토하고 변론 방향을 잡은 다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과거 양육비 청구는 기각을 구하는 변론을 하고요
장래 양육비는 청구금액이 너무 많아서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소득이 없거나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고 채무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그러면서 전남편이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반박을 해주고요
그리고 소득신고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어야 한답니다
소득이 없으면 제출할 수 없고 대신에 채무가 있을 때는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요
대출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고요
그러면 소송을 한 전남편이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죠
이때 서로의 소득신고 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되거든요
서로의 부동산이나 통장 조회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서로의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해 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 확인이 되면 주장이나 변론에 참고할 수 있고요
또한 반박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분은 전남편이 확인을 해봐도 된다고 하네요
소득신고도 없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으니까요
이러한 주장을 해봐야 믿지 않을 테니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전남편이 청구한 장래 양육비가 너무 많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할 것 같네요
엄마로서 자녀의 양육비를 주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거든요
잘살고 돈이 많이 많으면 많이 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전남편이 청구가 부당하다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일정 기간이 심문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미리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해서 필요한 것을 모두 확인해 두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추가 주장이나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해두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 일자가 지정되면 진술을 하고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런데 판사님이 재판을 한번 하면서 쌍방의 주장 등을 확인하게 된답니다
추가로 확인할 것이나 변론할 것이 있으면 속행을 하고 다음 심문기일을 지정하고요
그리고 쌍방에게 추가로 확인할 것이 있으면 제출하라는 명령을 할 수도 있고요
이때는 서면이나 추가자료를 제출해야 하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러나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판단되면 심문을 종결할 수 있답니다
양육비 청구 사건은 따로 선고 일자는 지정하지 않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판단해서 심판(판결)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래서 재판이 끝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전남편의 과거 양육비 청구는 기각을 주장하고요
이혼할 때 안받기로 합의했던 양육비를 청구한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장래 양육비는 어쩔 수 없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청구금액이 너무 많아서 감액 주장을 하고요
소득이나 능력 등을 고려해서 인정되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변론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과거 양육비는 몰라도 장래 양육비는 인정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받고 안주기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청구를 한 이상 앞으로는 주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능력에 맞게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양육비를 주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모두 불리한 것은 아니라서 충분히 해볼 만하고요
양육비를 주더라도 최소한의 금액으로 줄 수 있도록 해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봐야겠죠
저희가 양육비 관련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받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신에 친권 양육권을 포기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이혼한 후 다시 양육비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때 안 받기로 했던 과거 양육비까지 청구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어서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육비 청구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양육비 소송 대응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과거 양육비 청구나 장래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은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 방법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이번에 전남편에게 소송을 당한 분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과거 양육비 청구 기각을 구하는 변론을 하고요
장래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는 감액 주장을 하고요
어려운 사정에 맞게 양육비를 주더라도 최소한의 금액으로 줄 수 있도록 해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판단한 심판(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변론하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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