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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가출 별거 연락두절일때 이혼 소송 방법 상담 - 별거중인 남편에게 이혼소장 접수 송달방법 그리고 화해권고결정이나 합의조정으로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받아 이혼하는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 가출 별거 연락두절일때 이혼 소송 방법 상담 - 별거중인 남편에게 이혼소장 접수 송달방법 그리고 화해권고결정이나 합의조정으로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받아 이혼하는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11. 2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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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가출 별거 연락두절일때 이혼 소송 방법 상담 - 별거중인 남편에게 이혼소장 접수 송달방법 그리고 화해권고결정이나 합의조정으로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받아 이혼하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부부가 별거를 오래 해서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배우자가 가출한 후 연락이 끊고 안들어오면 별거를 하게 되고요

가정폭력 등을 피해서 집을 나와서 별거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원치 않는 별거를 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별거를 오래 하게 되면 다시 함께 살기 어렵다고 하네요

따로 사는 것에 적응하게 되고 혼자 사는 게 편하게 되고요

서로에 대한 정도 떨어지고 기억도 안 나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각자의 생활이 존재하게 되니까요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어느 시점이 되면 부부관계를 정리하게 된답니다

서류상에만 부부로 되어 있어서 불편하게 되거든요

배우자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요

새로운 인연하고 혼인을 하게 되면 이혼부터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 결국에는 정리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별거한지 10년이 넘었답니다

남편과 성격차이가 심했고 폭력도 있었고요

사는 게 힘들어서 이혼을 하고 싶었는데 남편이 집을 나갔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별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별거를 하다 보니 마음은 편했답니다

남편하고 싸울 일도 없고 딸도 화만 내는 아빠가 없어서 좋아했고요

그렇지만 집 나간 남편이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준 적이 없어서 경제적으로는 힘들었고요

그래도 엄마하고 딸이 열심히 벌어서 여러 번 이사를 하면서 열심히 살았고요

그 결과 지금은 조금 여유가 생겼고요

 

그래서 이제는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딸도 이혼을 하라고 하고요

갑자기 찾아올 가봐 신경 쓰이고요

그러다 보니 더 늦기 전에 정리를 하려는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잘 생각한 것 같네요

어차피 이혼을 할 거면 빨리하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좋거든요

계속 서류상에 부부로 되어 있으면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남편과 연락이 안 되어서 협의이혼은 할 수 없답니다

연락이 된다고 해도 연락하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고요

가능하면 남편 얼굴 안 보고 이혼하고 싶고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재판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법원에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이혼 하나만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서로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좋게 이혼을 하자는 내용으로 쓰고요

서로를 탓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좋게 쓰고요

증거가 있으면 제출하고 증거가 없으면 딸이 진술서를 써서 제출하고요

아내(원고)하고 남편(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소장은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그런데 이혼소송을 준비하면서 남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보니 몇 년 전에 말소되었답니다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아서인지 직권말소되었고요

그래도 초본을 제출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주소가 말소되어 있어도 송달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이 될 것이고요

 

이때는 남편의 주소지로는 소장 송달을 할 수 없어서 가족들에게 송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시부모님이 없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송달해 봐야 하고요

그래서 가족들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아야 하고요

명령서가 오면 가지고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가족들에게 가사조사 확인을 하게 된답니다

소장 부본과 함께 송달하거든요

피고하고 연락이 되거나 어디 사는지 확인을 하니까요

그리고 연락이 되면 소장을 받아서 전달을 해줄 것이고요

연락이 안되면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남편의 가족들에게 송달을 해보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고요

 

만약에 가족들을 통해서 남편에게 송달이 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죠

남편이 소장을 받고 인정을 하면 좋고요

답변서를 제출해 줘도 되고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어도 되고요

그때는 판사님에게 화해권고 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이혼 화해권고 결정을 하고 결정문을 송달할 수 있고요

아내가 이혼 하나만 청구하고 있어서 결정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남편 얼굴을 안보고 이혼을 빨리할 수 있고요

그러나 남편의 가족들을 통해서도 소장 송달이 안될 수도 있답니다

남편이 가족들하고도 연락을 끊고 살 수도 있거든요

이때는 이혼소장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하죠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이류를 잘 써서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검토한 후 이유가 있으면 공시송달 명령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좀 더 쉽고 빠르게 진행된답니다

이혼소장을 게시판 등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재판도 남편이 출석하지 않아도 한 번하고 종결될 수 있고요

판사님이 아내의 이혼 청구 이유 등을 보고 한 번하고 끝낸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러면 남편 얼굴 안보고 이혼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남편이 가족들을 통해서 소장을 받고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답니다

이때는 조정에 회부될 수 있고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 조정을 해봐야 하고요

이혼 하나만 청구하고 있어서 합의를 할 수 있고요

조정을 할 때는 대리인이 출석하면 남편 얼굴을 안보고 합의를 할 수 있고요

남편하고 합의가 되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을 수 있고요

조서를 가지고 가사 바로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남편이 합의를 거부하여 조정 불성립이 되었을 때는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이혼 청구에 대해서 주장하고 입증하면서 변론을 하고요

그래서 재판을 할 때 남편이 출석을 하면 판사님이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계속 재판을 해야 할 이유가 있으면 속행을 하고 다음 변론 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데 재판을 하게 되더라도 여러 번 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남편이 아내의 청구에 대하여 주장할 것이 없을 것 같거든요

이혼 하나만 청구한 것이고 돈을 청구한 것도 아니고요

두 사람의 혼인 파탄 여부만 확인하면 되니까요

혼인 파탄 이유는 남의 가출로 인한 별거를 오래 한 것이고요

남편이 생활비를 안주고 악의적인 유기를 하면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않지 않은 것이고요

별거를 오래 하면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게 되었고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재판을 하더라도 한두 번 하면 종결될 수 있답니다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것 같거든요

계속 반복되는 주장이나 반박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좋게 이혼을 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먼저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남편이 이의신청을 하면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선고하고요

 

그런데 판결로 가더라도 아내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충분하거든요

남편의 가출로 인한 별거 그리고 악의적인 유기 등은 이유가 되니까요

특히 별거를 오래 한 탓에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어서 혼인 파탄이 왔고요

그리고 다시 함께 살 수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좋게 이혼을 못하고 재판을 하게 되면 끝까지 해서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요

 

이렇게 이혼을 하려면 소송으로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이혼을 할 수 있거든요

사정에 따라서는 남편 얼굴 안보고 이혼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아야 하고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요

그렇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겠죠

이혼소송은 시작을 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있으니까요

저희가 가출 별거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남편이 집을 나간 후에 연락을 끊어 별거를 하게 된 경우가 많거든요

별거를 오래 하게 되면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협의이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서 이혼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별거를 오래 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 접수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으로 이혼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 공시송달 신청방법이나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네요

협의이혼을 못하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켜고요

남편에게 송달이 되고 인정을 하면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서 이혼을 하고요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서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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