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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공동소유자들 합의가 안되어 처분하지 못할때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해서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판결을 받아 강제경매신청후 낙찰대금에서 지분대로 분배하는 방법 상담 본문
공동소유자들 합의가 안되어 처분하지 못할때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해서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판결을 받아 강제경매신청후 낙찰대금에서 지분대로 분배하는 방법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11. 22. 13:49공동소유자들 합의가 안되어 처분하지 못할때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해서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판결을 받아 강제경매신청후 낙찰대금에서 지분대로 분배하는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상담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상속을 받은 분들이 많고요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분들도 있고요
그러면 공동소유자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공동소유 부동산은 혼자 매매를 할 수 없답니다
처분을 하려면 한 사람만 팔기는 어렵거든요
제3자는 일부 지분만 매수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공동소유 부동산을 매도하려면 모두 해야 가능하죠
그러다 보면 공동소유자들의 합의가 필요하고요
팔려고 하는 사람과 팔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으면 합의가 안되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조건을 내세우거나 감정이 대립되어 합의가 안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공동소유자들 간에 합의가 안되면 매매를 할 수 없으니 강제로 해야 하거든요
소송을 하면 합의 조정을 해볼 수 있고요
합의가 안되면 판결을 받아 부동산을 경매신청해서 낙찰대금에서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지분대로 분배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더 손해를 볼 수 있어서 그전에 합의가 될 수도 있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친부가 사망한 후 자식들이 부동산을 상속받았답니다
그때만 해도 서로 좋게 끝날 줄 알았고요
그런데 배다른 형제들 때문에 합의가 안되었다고 하네요
재산분할 합의가 안되면서 어쩔 수 없이 상속지분대로 등기를 했고요
그리고 매매를 하고 싶어도 조건을 내세우면서 거부를 했으니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토지를 이전해 달라고 하고요
아니면 원하는 돈을 주고 지분을 매수해 가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몇 년 동안 매매를 하고 싶어도 협조를 하지 않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서 법대로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강제로 해야 하거든요
돈이 필요해도 혼자 처분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방법은 소송을 해서 강제로 분배를 하는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배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낙찰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지분대로 분배하자는 청구를 하고요
청구를 하는 이유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요
그리고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피고들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피고들 중에 반송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해서 송달하고요
아니면 미리 받은 피고가 소장이 접수된 것을 알려주면 송달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피고들끼리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그런 다음에 공동으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나 변명을 할 수도 있고요
이유 없이 청구 기각 주장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그런데 피고들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어떤 주장을 하든 공유물 분할은 해야 하거든요
공동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도 보장되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공동소유라서 어느 한 사람이 가질 수 없어서 분할도 해야 하고요
매매가 안된다면 경매에 부쳐서 나누어야 하고요
그래서 조정에 회부되면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이때 공동소유자 중에 대금을 지급하고 매수를 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는 금액을 조정해 봐야 하고요
합의 가능성이 있는 조건을 제시해 보고요
그런데 원고는 어떻게든 현금화할 수 있는 분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피고들에게 매수하라고 할 수도 있답니다
피고들도 부동산을 원하면 원고에게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금액이 맞으면 합의를 하고요
서로 조건이 맞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합의 조정은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회부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하죠
만약에 합의 조정이 되면 바로 끝날 수 있답니다
피고들이 원고의 지분을 매수한다고 하면 금액을 합의하고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그리고 돈을 받고 지분을 이전해 주면 되고요
그러나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해야 하죠
서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변론을 해야 하고요
재판은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까지 하고요
계속 반복되는 주장이나 반박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원고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공동소유 부동산은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 판결이 나고요
판결이 나면 집행문을 발급받아 공동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하고요
낙찰이 되면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지분대로 분배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들하고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러나 경매로 진행되면 시세보다 적은 돈에 낙찰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서로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서로 잘 생각해 봐야 하는데 피고들이 계속 감정적으로 나오거나 욕심을 부린다면 어쩔 수 없고요
다른 방법이 없다면 법대로 해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계속 기다릴 것이 아니라 소장부터 접수해야 하고요
소송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있거든요
저희가 공동소유재산 관련 상담이나 공유물분할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공동소유자들 간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부동산을 팔고 싶어도 합의가 안돼서 팔이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서로 생각하는 차이가 다르거나 감정적으로 협조를 안하는 경우가 있고요
부동산의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법대로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야 강제로 분할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공동소유 부동산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공동소유자들 간이 합의 방법이나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방법이나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송 중에 합의 조정 방법이나 판결을 받아 경매를 진행하는 방법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소유자들 간에 합의가 안되어 재산권 행사를 못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해야만 해결이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가능하면 빨리 소장을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공동소유자들(이복형제) 하고 합의가 안되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해서 강제로 분배를 해야 하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런 다음에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을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경매 낙찰대금으로 분배를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