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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가출을 반복하고 생활비를 안주고 악의적인 유기를 하면서 협의이혼을 안해줄때 이혼소장 접수 송달 재판 진행해서 이혼하는 방법 상담 본문
남편이 가출을 반복하고 생활비를 안주고 악의적인 유기를 하면서 협의이혼을 안해줄때 이혼소장 접수 송달 재판 진행해서 이혼하는 방법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11. 16. 13:16남편이 가출을 반복하고 생활비를 안주고 악의적인 유기를 하면서 협의이혼을 안해줄때 이혼소장 접수 송달 재판 진행해서 이혼하는 방법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해야하는데 남편이 안 해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하고 싶어도 안 해주거든요
혼자 이혼을 할 수도 없고요
이럴 때는 이혼을 하려면 재판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을 해서 이혼을 해야 하고요
소송을 해야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서라도 강제로 해야 하고요
정말 이혼을 해야 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준답니다
재판을 해야 할 이유는 악의적인 유기이고요
가출을 반복하고 있고 생활비를 준 적이 없거든요
집을 나가면 몇 달씩 있다가 들어오니까요
이런 생활이 몇 년째 반복되다 보니 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부부 싸움을 하게 되고 이혼하자는 말을 하게 되고요
그때마다 이혼을 해준다고 하지만 법원에 가자고 하면 시간이 없다고 하고요
그리고 집을 나가버리고 연락을 피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소송을 해서라도 끝내고 싶다고 하네요
협의이혼을 해줄 것 같지 않고 더 이상 기대도 하고 싶지 않고요
강제로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계속 이렇게 살아봐야 희망이 없을 것 같거든요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전혀 없고요
가정을 지키려는 의지도 없는 것 같고요
있으나 마나 한 남편이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줄 것 같지 않네요
남편은 이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인 것 같거든요
한마디로 아쉬울 것이 없어서 이혼을 할 거면 혼자 알라서 하라는 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악의적인 유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혼을 하려면 강제로 해야 하죠
협의이혼을 기대하기보다는 소송을 해야 하고요
이혼소송은 한번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그리고 양육비를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의 불성실한 가정생활과 악의적인 유기로 인하여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이고요
증거는 청구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 문자 카톡 내용 등을 제출하고요
원고(아내)하고 피고(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사건본인(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피고(남편)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지금까지는 말로만 했기 때문에 무시를 했을지 모르지만 소장을 받으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 테니까요
그래서 생각을 해본 다음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아내의 청구를 인정할 수도 있고 청구를 부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둘 수도 있고요
만약에 피고가 집에 없을 때 소장이 송달되면 반송이 된답니다
가출을 반복하는 사람이라서 집에 없을 때 등기우편이 올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할 때나 한 후에는 남편에게 알려주어야 하고요
그래야 이혼소송한 것을 알게 되고 소장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도 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반송이 되면 시댁으로 보내야 하고요
아니면 회사로 보낼 수도 있고요
어떻게든 이혼소장을 송달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소장을 받고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가장 좋죠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귀찮고 싫으면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어도 좋고요
그러면 판사님에게 화해권고 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하고요
요청서를 제출하면 판사님이 검토하고 판단해서 결정을 해주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고요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고요
그러면 쉽고 빠르게 이혼을 할 수 있고요
그러나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때는 재판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위자료하고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으면서 청구금액이 많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돈을 안 주려면 이혼을 못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합의도 안되고 조정에 회부된다고 해도 합의 조정은 어렵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아내는 소장에 청구한 대로 이혼을 원한다고 하고요
남편은 답변서에 주장한 대로 금액이 많다고 하거나 이혼을 못한다고 할 것이고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을 하지만 금액이 많다고 주장하면 계속 재판을 해야 하죠
이때는 속행이 되고 다음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그러면 양육비하고 위자료 금액에 대하여 다투게 되고요
만약에 남편이 이혼을 못한다고 주장하면 판사님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도 있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두 사람의 결혼생활에 대하여 조사를 해야 하거든요
이때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아내가 제출한 소장하고 증거 그리고 남편에 제출한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를 하고요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고 물어보면서 진술을 듣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이렇게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이때부터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변론을 하게 되고요
아내는 남편의 혼인 파탄 원인 제공에 대하여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그리고 양육비에 대하여 변론을 하고요
위자료에 대하여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자녀의 양육비 산정에 필요한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의 소득을 확인하는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회사에서 받을 수 있고 세무서에게 받을 수 있고요
또한 남편의 재산에 대하여 통장이나 보험 주식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판사님 명령으로 회신을 받으면 확인이 되고요
남편도 똑같은 방법으로 아내의 재산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만약에 남편에게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분할 청구도 해야 한답니다
그럴 가능성은 적지만 그래도 확인해 봐야 하고요
그래서 재산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확인을 해봐야 하고요
재판이 있으면 청구하고 없으면 안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 여부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확인해 보고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아내는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할 것이 없을 것 같다고 하네요
살고 있는 집도 월세이고 보증금도 얼마 되지 않고요
이혼할 때까지 공제하다가 이사를 갈 생각이고요
지금까지 남편이 생활비를 안 주어서 아내가 번 돈으로 살아서 따로 모은 돈도 없고요
그래서 남편이 다른 재산이 나오면 좋고요
그러면 재산분할 청구를 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이러한 사정으로 남편이 쉽게 이혼을 안 해주면 재판은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혼인 파탄 여부를 확인하고 위자료 금액도 다투어야 하고요
양육비에 대하여 확인하고 금액도 다투어야 하고요
재산을 확인하고 청구하고 다투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판을 여러 번 하면서 주장할 것 다하고 확인할 것 다해야 한답니다
재판을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까지 해야 하고요
남편이 끝까지 해보다고 하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부부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가지 사항을 참고한 후 판단해서 판결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충분하고 입증 가능한 증거도 있고요
남편이 가출을 반복하면서 악의적인 유기를 하고 생활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았고요
이혼하기로 한 적이 여러 번이고 아이를 양육할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는 엄마로 지정될 것이고요
위자료하고 양육비도 인정될 것이고요
다만, 재산분할은 재판을 하면서 확인해 봐야 하고 재산이 있으면 분할이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협의이혼이 안되면 재판이혼을 하면 되거든요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야 빨리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수 있고요
있으나 마나 한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하면서 살 필요는 없고요
이혼소송을 해야 남편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합의를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렇다면 빨리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남편이 가출을 반복하고 생활비를 안 주면서 악의적인 유지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혼을 하기로 하고도 협의이혼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고요
법원에 가자고 하면 이런저런 이유나 핑계를 대면서 안 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혼을 못하고 계속 힘들게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그때야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합의이혼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거나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증거나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할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해야 할 아내도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네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키고요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청구를 인정하면 판사님에게 화해권고 결정을 받고요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자고 하면 조정을 해보고요
그래도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다 잘 될 겁니다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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