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하기 전에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으면 이혼을 전제로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 가압류 가처분 신청해서 결정을 받고 협의이혼이 안될 경우에는 이혼소송 이혼소장 접수하는 방법 진..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하기 전에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으면 이혼을 전제로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 가압류 가처분 신청해서 결정을 받고 협의이혼이 안될 경우에는 이혼소송 이혼소장 접수하는 방법 진..

실장 변동현 2023. 11. 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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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기 전에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으면 이혼을 전제로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 가압류 가처분 신청해서 결정을 받고 협의이혼이 안될 경우에는 이혼소송 이혼소장 접수하는 방법 진행절차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은것 같네요

부부가 이혼을 하려면 합의를 해야 하거든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권을 합의해야 하고요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합의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합의가 어려울 때가 있죠

이혼을 하기로 했어도 자녀 때문에 합의가 안될 수 있고요

돈 때문에 합의가 안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상담을 해보면 재산 때문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돈을 주어야 하는 쪽에서는 어떻게든 적게 주려고 하거나 안 주려고 하고요

돈을 받아야 하는 쪽에서는 어떻게든 많이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합의가 잘 안되고요

 

그리고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쪽에서 소극적인 면이 있답니다

이혼을 급하게 할 필요도 없고 아쉬울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재산을 처분할 것처럼 협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불안하면 미리 조치를 해두어야 하고요

이럴 때는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생각해 봐야 하죠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야 하거든요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매매를 못하게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강대방이 이혼을 하기로 합의한 후에 재산을 처분할 것 같으면 빨리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 두어야 한답니다

계속 시간을 끌고 의심이 되면 바로 신청을 해야 하고요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담보대출로 근저당 설정이 많이 되어 있을 때는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이 좋죠

가압류 결정을 받아두면 나중에 경매가 진행되면 배당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전제로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할 금액으로 신청해서 결정을 받고요

그래야 나중에 판결 등으로 확정이 되는 금액으로 받을 수 있고요

낙찰대금에서 선순위에게 배당되고 남은 돈에서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금액이 많을 때는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안 된답니다

가처분 결정은 담보 설정이나 근저당권 설정 전세권설정 등을 금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되면 보호받지 못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할 때는 잘 검토해서 해야 하고요

그러나 근저당권 설정금액이 없으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도 된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설정금액이 아주 적어도 신청할 수 있고요

그러면 결정을 받으면 처분행위를 못하게 되니까요

 

이렇게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에서 검토를 한 후 명령을 하게 되죠

신청 이유나 소명자료가 불충분하면 보정명령을 하고요

이때는 명령 내용을 보고 바로 보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추가로 보정할 것이 없으면 담보 제공 명령서가 오고요

만약에 신청 이유나 소명자료가 충분하면 바로 담보 제공 명령서가 오고요

 

그래서 신청을 할 때는 이유하고 소명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이혼하게 된 경위부터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기재하고요

신청 이유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하고요

이혼을 하기로 합의 자료나 녹취록 문자 카톡 내용 등이 제출하고요

그래야 보정명령 없이 바로 담보 제공 명령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담보 제공 명령을 받으면 내용을 보고 빨리 담보를 제공해 주어야 하죠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등기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하고요

만약에 현금을 공탁하라는 명령이 있으면 법원에 공탁을 하고 공탁서를 제출하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가압류 가처분 신청인 경우에는 보증보험 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하지만요

신청 이유는 소명자료가 미흡하거나 부족하지만 결정을 해주어야 할 때는 현금 공탁 명령을 할 때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담보 제공 명령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면 결정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결정문을 등기소로 보내고요

등기관이 결정 내용을 등기부등본에 기입(등재) 하게 되고요

그때부터 부동산을 처분하기 힘들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할 때는 빨리해서 결정을 받아 아무것도 못하게 해야 하죠

 

그런 다음에는 이혼소송을 준비해야 한답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결정을 받아둔 후에는 계속 합의를 해볼 수 있지만 합의가 안되면 결국에는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이 제소명령 신청을 해서 명령을 받게 되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명령을 받고 정해진 기간 안에 소송을 안 하면 제소 기관 도과로 취소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취소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혼소송을 하면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도 많답니다

어차피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서 합의 조정을 하거나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폭력적인 남편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하는데 안 해준답니다

남편이 화가 나면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도 쫓아내고요

돈을 달라고 하면 왜 주냐고 몸만 나가라고 하고요

합의이혼을 못해서 지금까지 이혼도 못하고 수십 년을 살고 있고요

소송을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참고 살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참고 살수 없답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고요

자식들도 이혼을 하라고 하고요

자식들이 도와준다고 하니까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고생을 많이 한 것 같네요

진작에 했어야 하는데 너무 늦은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라도 소송을 해서라도 살길을 찾아야 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이 걱정된답니다

집을 팔아버린다고 협박을 밥 먹듯이 했거든요

실제로 몰래 담보대출을 받아서 쓴 적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급한 것은 남편 소유 집부터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은 이혼하면서 돈을 받아야 하거든요

이혼을 전제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청구할 돈을 신청하고요

 

그리고 신청 이유도 충분하네요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이 있고요

남편이 이혼하자는 말을 자주 했고요

실제로 합의서를 쓴 적도 있고요

이유를 증명서 소명자료도 많고요

진단서 녹취록 사진 문자 카톡 내용 등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압류 신청을 하면 바로 담보 제공 명령서가 올 것 같네요

명령서가 오면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담보 제공을 해주고요

등기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하고요

그러면 가압류 결정이 나고 등기소에 촉탁이 되면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될 것이고요

 

이렇게 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이혼소송도 함께하면 좋을 것 같네요

아니면 가압류 신청을 한 다음에 결정을 받고 남편하고 합의를 해보고요

남편이 협박을 하거나 거부를 하면 바로 이혼소장을 접수하고요

만약에 이혼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요

위자료는 수천만 원을 청구하고 재산분할은 집 시세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으로 인하여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이고요

증거는 합의서 녹취록 진단서 사진 문자 카톡 내용 등을 제출하고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폭력적으로 나오면 바로 신고하거나 자식 집으로 피하고요

아니면 이혼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미리 자식 집으로 가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그런 다음에 회유를 하면서 소송을 취하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절대로 취하를 해주면 안 되고요

합의를 하자고 하거나 마음대로 하라고 이혼을 못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남편이 합의를 하자고 하면 조정 기일 지정 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 앞에서 합의를 할 수 있고요

이혼하고 위자료 금액하고 재산분할 금액을 합의하고요

지급 방법이나 조건을 합의하고요

그래서 합의가 되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는 합의금을 받으면 되고요

돈을 안 주면 가압류해둔 집에 강제경매신청을 해서 낙찰대금에서 받으면 되고요

그러나 남편이 합의를 거부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재판을 할 때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에 대하여 다투어야 하고요

혼인 파탄 경위나 책임 등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남편의 재판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모두 확인하고요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등을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산분할할 금액을 청구하고요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여러분 할 수 있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혼을 확실하게 하려면 여러 번 해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아내가 남편의 폭력을 모두 입증할 증거가 있거든요

폭력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니까요

그래서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합의를 안 해주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런 다음에 판결이 확정되고 돈을 받아야 하죠

남편이 돈을 안 주면 가압류해둔 집에 강제경매신청을 해서 받으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남편이 손해이기 때문에 그전에 돈을 마련해서 줄 수 있고요

승소 판결만 받으면 돈은 어떻게든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다만,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하고 소송을 해서 돈을 받으려면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도 남편하고 이혼을 하려면 어쩔 수 없고요

그렇다면 빨리 시작을 하는 것이 좋고요

시작을 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었거든요

 

저희가 이혼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이혼을 해야 하는데 못하고 살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고요

그중에는 그냥 이혼만 할 수 없어서 돈 때문에 못하는 분들이 많고요

상대방이 합의를 안 해주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쉬지 않으니까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될 상황이 되면 그때야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혼을 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거나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이혼을 전제하는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 방법 진행 절차 등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을 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 합의 조정이나 재판을 진행해서 판결을 받는 방법 등도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기를 놓치기 전에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가압류 신청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에 재산을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합의이혼을 못하면 이혼소송을 하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합의를 하자고 하면 좋게 해보고요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하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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