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주식 도박 유책배우자 남편의 이혼소송 대응 방어 상담 - 남편이 대출받아 도박하면서 이혼을 안해준다고 재산분할 청구 소송했을때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한 답변서 제출 재판진행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주식 도박 유책배우자 남편의 이혼소송 대응 방어 상담 - 남편이 대출받아 도박하면서 이혼을 안해준다고 재산분할 청구 소송했을때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한 답변서 제출 재판진행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11. 14. 15:57
320x100

주식 도박 유책배우자 남편의 이혼소송 대응 방어 상담 - 남편이 대출받아 도박하면서 이혼을 안해준다고 재산분할 청구 소송했을때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한 답변서 제출 재판진행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안 해준다고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중에는 빚이 많은데 돈이 필요해서 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대출받아서 주식이나 도박을 하다가 빚이 많아지면 돈을 달라고 하거든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빚을 갚아달라고 하고요

아니면 재산을 처분해서 돈을 달라고 하고요

거부를 하면 이혼하자고 하다가 안 해주면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하고요

그래도 거부를 하면 이혼소송을 하니까요

 

그런데 소송을 당하기 전에 배우자의 빚을 변제해 주는 경우가 많답니다

말로는 빚을 갚아주면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약속을 지키는 경우는 드물고요

실제 돈을 마련해서 빚을 갚아준다고 해도 다시 빚이 생기고 원점으로 돌아오고요

그랬을 때 계속 돈을 요구하게 되고 그렇다고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줄 수도 없고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이니까요

 

그러다 보면 배우자에게 원치 않는 이혼소장을 받게 된답니다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하는 이유는 이혼을 해야 재산분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으니 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래야 그 돈으로 다시 주식이나 도박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대출받아 주식하고 도박을 하다가 빚이 많답니다

처음에는 몇 번 돈을 마련해서 빚을 갚았고요

그러면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각서를 쓰고요

그렇지만 얼마 못 가서 다시 빚이 생기고요

빚이 생기면 또 돈을 마련해 달라고 하고요

 

그런데 살고 있는 집이 아내 소유로 되어 있답니다

집을 살 때 아내 명의로 등기를 했거든요

그때는 아내가 돈을 많이 벌었고 남편은 자기가 번 돈을 모두 썼으니까요

그때부터 남편이 받은 월급을 주지 않고 모두 주식하고 도박을 했고요

그러다가 빚이 많아지자 혼자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 아내에게 자백을 하고 사정을 했고요

그래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를 해주었고요

 

그러나 남편이 얼마 못 가서 또 주식하고 도박을 해서 빚이 생겼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추가 대출을 받아서 빚을 갚아달라고 했고요

아내가 거부하자 협박을 하고 이혼을 요구하고요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했고요

그러더니 집을 나가서 한동안 안 들어오더니 이혼소장을 받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화가 나고 황당할 것 같네요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 남편이 소송을 했거든요

목적은 돈 때문에 소송을 한 것 같고요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니까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이혼청구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장 내용도 사실과 다르고 모두 거짓이거든요

남편은 아내가 가정 살림을 안 하고 욕을 하고 폭력까지 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할 말이 없어서 인지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했으니까요

자기가 잘못한 것은 쓸 수 없다고 하지만 너무한 것 같고요

어떻게든 이혼을 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요

 

그렇다면 아내는 남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다는 것을 답변서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지금까지 아내가 돈을 벌어서 먹고살았고요

생활비도 아내가 번 돈으로 했고요

남편은 생활비를 안 주고 가정생활을 등한시 했고요

대출받아 주식하고 도박으로 탕진하고 빚이 많았고요

그 빚을 집 담보대출받아 변제를 해주었고요

그런데도 또다시 주식과 도박으로 빚이 생겼고요

남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조목조목 반박해 주어야 하니까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한 증거도 제출해 주어야 한답니다

남편에게 받은 각서를 제출하고요

대출받아 빚을 갚아준 채무변제 확인서를 제출하고요

담보 대출받은 집 등기부등본도 제출하고요

남편하고 대화하면서 녹음한 녹취록을 제출하고요

남편하고 주고받은 문자하고 카톡 내용을 제출하고요

남편이 대출받아 빚을 달라고 하고 이혼을 요구하면서 협박을 한 것을 제출하고요

이렇게 남편의 주장을 반박하는 답변서하고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송달할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송달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아마도 반박할 것이 없어서 가만히 있을 수 있고요

그래도 할 말이 있으면 서면을 제출할 것이고요

그때는 서면을 보고 다시 재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가 제출한 답변서를 보고 이혼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답니다

마치 이래도 안 해줄 거냐는 식이거나 어떻게 나오는지 뚝 한번 찔러본다는 식으로 이혼소송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아내가 소장을 받고 생각이 변해서 이혼을 해줄 수도 있다는 기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혼을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취하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가 이혼을 거부하는 답변서를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만약에 아내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남편이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아내가 이혼을 거부하고 있어서 조정에 회부될 수는 없거든요

조정에 회부된다고 해도 아내는 이혼을 할 수 없어서 합의는 못하니까요

그러면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남편은 이혼을 원한다고 하고 아내는 이혼을 거부하고요

그러면 계속 재판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판단해서 두 사람의 결혼생활에 대한 기초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요

남편이 제출한 소장하고 아내가 제출한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를 하고요

두 사람의 주장에 대하여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이때 아내는 남편의 유책 사실에 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고요

남편도 할 말이 있으면 진술할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관이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는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더라도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오히려 어떻게 된 것인지 대면 진술을 할 수 있어서 좋을 수 있고요

조사관이 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알게 될 것이고 보고서에 기재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작성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만약에 면접 가사조사를 안 하게 되면 첫 재판을 하고 바로 다음 변론 기일 지정되고요

재판을 할 때는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할 수 있고요

아내는 남편이 주장하는 것을 모두 반박해 주고요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한 변론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남편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다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장할 것 다하고 확인할 것을 다하다 보면 여러 번 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의 재산을 확인하는 신청을 할 수 있죠

아내의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등에 대하여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허가를 하게 되면 해당기관에 명령을 하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을 하면 허가를 해주시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이혼 판결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청을 하면 허가를 하게 되고 확인을 하게 되니까요

아내도 필요하면 신청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러나 아내는 남편의 재산을 확인할 필요는 없답니다

이혼을 할 거면 몰라도 이혼을 안 할 거면 확인할 필요가 없거든요

아내도 똑같이 신청을 하면 혹시라도 이혼을 해주려고 하는 건지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의 재산조회를 해봐야 집 외에는 나올 것이 없고요

지금까지 아내가 번 돈으로 먹고 사느라고 따로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신청을 하든 말든 이혼청구를 기각 시키기 위한 변론을 하면 된답니다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시켜달라고 변론을 하면 되니까요

증거가 있어서 충분히 입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재판도 여러 번 하다 보면 끝나게 되어있죠

똑같은 주장이나 반박을 반복해서 할 수는 없거든요

주장할 것 다하고 확인할 것 다하고 반박할 것 다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니까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부부 공동생활 혼인파탄 여부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선고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아내가 잘못한 것이 없거든요

오히려 남편이 대출받아 주식을 하고 도박을 했고요

빚이 많아 집 담보대출을 받아 변제를 해주었고요

그런데도 또다시 주식하고 도박을 해서 빚이 생겼고요

그러자 대출받아 돈을 달라고 하고 협박을 하다가 집 나가 이혼소송을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남편이 유책 배우자이고 이혼청구는 기각되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소송이 끝나도 걱정이 되네요

남편이 앞으로도 계속 빚을 만든다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혼생활이 순탄치는 않을 것 같고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 주식이나 도박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계속 돈을 요구할 것이 이혼을 하자고 할 것이고요

그때마다 돈 때문에 부딪치게 되고 싸우게 될 테니까요

 

그러나 나중 일은 그때 가서 생각해 봐야 한답니다

지금은 남편이 한 이혼소송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고요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어떻게든 이혼청구를 기각시켜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원하는 결과를 없을 수 있거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잘못을 한 유채 배우자가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중에는 주식이나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빚이 많아 돈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부정행위를 하다가 발각된 후 이혼을 요구하다가 안 해준다고 소송하는 경우도 있고요

마치 이래도 안 해줄 거냐는 식으로 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이혼소장을 받게 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 대응 방어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한 변론 방법 등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당한 아내도 답변서부터 준비하고 제출해야 한답니다

유책 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시켜야 하거든요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만약에 남편이 답변서를 받고 이혼소송을 취하라면 바로 끝나고요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하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