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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무료 상담 - 친모가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혼외자를 출산했을때 법원에 친생부인허가 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아 정상적으로 출생신고하는 방법 상담 본문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무료 상담 - 친모가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혼외자를 출산했을때 법원에 친생부인허가 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아 정상적으로 출생신고하는 방법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11. 15. 11:16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무료 상담 - 친모가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혼외자를 출산했을때 법원에 친생부인허가 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아 정상적으로 출생신고하는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담을 하다보면 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하는 엄마들이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혼외자를 출산할 수 있거든요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할 수 있으니까요
아이는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고요
그러면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분들도 있답니다
그때는 며칠 후에 신고를 했던 곳에서 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고요
담당자가 출생신고를 검토하다가 엄마가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것을 사실을 알게 되고 연락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혼하기 전에 혼외자를 임신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보는 분들이 많답니다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했을 때도 알아보는 분들이 많고요
출생신고가 취소된 후에 알아보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면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답니다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는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사정에 따라서는 친모 혼자 출생신고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답니다
아이 출생신고를 빨리하고 싶은 생각은 모두 다 똑같거든요
출생신고를 안하고 무적자로 키울 수는 없기 때문이죠
사정에 따라서는 몇 년 동안 출생신고를 안 하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요
그래서 가장 빨리 허가를 받는 방법은 이혼한 전남편에게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죠
전남편이 친생부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찍어주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주고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주고요
그러면 친생부인 허가 심판문을 빨리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동의를 받아서 하면 가장 좋고요
그러나 전남편에게 동의서를 받기는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거의 대부분은 전남편 모르게 하고 싶거든요
그렇다고 출생신고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진행 절차를 지켜봐야 하고요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혼외자를 출산하게 되면 고민을 하게 된답니다
법원에 청구를 해야 하는데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출생신고는 중요한 일이라서 어떻게 되든 간에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러려면 엄마의 의지가 중요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별거 중이던 남편과 이혼하고 혼외자를 출산했거든요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출생신고를 했는데 취소가 되었답니다
신고를 하고 며칠 후에 구청 담당자에게 연락을 받았고요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어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못한다고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신고를 했다가 취소를 당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었고요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야 하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 청구에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하고요
그래서 먼저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부터 해야 한답니다
인터넷에 유전자 검사를 하는 곳을 알아보고 예약을 하고요
직접 방문해서 해도 되고 출장검사로 예약을 해도 되고요
검사를 할 때는 아이하고 친부가 머리카락 등을 제공하고요
그러면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친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도 필요하답니다
아이의 출생증명서도 필요하고요
미리 준비를 해주었다가 유전자 검사서가 도착하면 바로 접수하고요
이때 전남편에게 동의서를 받을 수 있으면 가장 좋죠
전남편에게 청구에 필요한 서류도 받고요
그러면 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거든요
전남편이 동의를 해서 의견청취서나 심판문을 송달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그냥 청구서를 접수해야 한답니다
청구서를 접수하면 보정명령서가 오거든요
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등에 가서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기본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후견등기부존재증명서는 법원 민원실에 가서 발급받고요
이렇게 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한 후에는 다음 진행 절차를 지켜봐야 한답니다
법원마다 다르지만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남편이 송달받고 의견서를 제출할 기간을 기다려야 하고요
이때는 전남편이 알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송달을 하게 되면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필요해서 그만큼 늦어질 수 있답니다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허가를 하고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이때 전남편에게 심판문을 송달하면 기다려야 하고요
전남편이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거든요
그때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송달을 하지 않으면 조금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죠
그렇다고 기간이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고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판사님이 허가를 하고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청구인(엄마)가 심판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할 때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많답니다
탄원서에는 전남편이 알면 안 되는 사정을 쓰고요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나 심판문을 송달하지 말아달라고 쓰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송달을 안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불안할 때는 탄원서를 써서 제출해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렇게 해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 빨리 준비를 해서 청구를 하고요
친생부인 허가 심판문을 받아서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서부터 접수해야겠네요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이나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사정이 있어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혼인 중인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만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법원에 청구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했을 때는 출생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친생부인 허가 청구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청구에 필요한 서류부터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고요
청구를 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절차도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청구를 해서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가능하면 빨리 청구하고요
그래야 그만큼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빨리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친생부인 허가 청구서를 접수하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친생부인 허가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겁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