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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별거중에 다른남자 아이를 출산했을때 이혼을 먼저한후 다시 친생부인청구 소송해서 판결 받아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 하는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과 별거중에 다른남자 아이를 출산했을때 이혼을 먼저한후 다시 친생부인청구 소송해서 판결 받아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 하는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11. 1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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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이혼과 친생부인 소송 상담 - 남편과 별거중에 다른남자 아이를 출산했을때 이혼을 먼저한후 다시 친생부인청구 소송해서 판결 받아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 하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남편과 별거 중에 혼외자를 출산해서 상담하는 엄마들이 있답니다

이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기 때문이죠

그냥 하게 되면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니까요

 

이럴 때는 빨리 이혼부터 해야 한답니다

혼인 중인 남편과 협의이혼이 가능하면 합의로 하고요

법원이 함께 가서 신청을 하고 숙려 기간이 끝나고 한 번 더 출석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 확인서를 받아서 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러나 별거 중인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되거나 합의가 안되면 협의이혼을 하기는 어렵죠

이럴 때는 빨리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별거 중에 혼외자를 출산했을 때는 빨리 이혼부터 해야 하고요

출산하기 전이라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이혼을 한 다음에는 다시 이혼한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고요

그러면 판사님에게 친생부인 판결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때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이랍니다

혼인 중인 남편하고 별거한지는 5년이 넘었거든요

이유는 빚이 많은 남편이 가출해서 연락을 끊었기 때문이고요

월세 보증금이 모두 공제되어 이사를 했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서로 연락 한번 안 하고 살고 있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쉽지가 안 하고 그냥 살았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요

동거를 하다가 임신을 하고 출산하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이혼이 안 되어 있어서 출생신고를 못하게 된 것이죠

벌써 몇 달이나 되었고요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빨리 이혼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별거 중인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되니 협의이혼은 못하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런데 소송에 필요한 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보니 주소가 말소되어 있답니다

말소된지는 몇 년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디에 사는지도 알 수 없고요

그래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이혼 하나만 청구하고요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지만 이혼을 빨리하는 것이 목표이니까요

청구 이유는 남편의 가출로 별거를 한지 오래되어서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서로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좋게 이혼을 하자고 쓰고요

서류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게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소장은 남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좋게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피고 주소지로 송달할 겁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어도 한번은 송달하거든요

그렇지만 피고가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아서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피고에게 송달한 소장이 반송되면 시댁으로 보내야 한답니다

시댁 주소를 알았으면 소장에 송달장소로 기재해서 시댁으로 보내면 되지만 모르기 때문에 보정명령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보정명령을 받아 시부모님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초본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주소지로 가사조사 확인서를 송달하죠

이때 소장 부본하고 안내장을 함께 송달할 수도 있고요

연락 두절인 남편이 부모님하고는 연락을 할 수 있거든요

연락이 되거나 어디 사는지 확인하는 조사서를 송달하고요

그래서 시부모님이 법원에서 보내 등기우편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남편하고 연락이 되면 소장을 전달해 줄 것이고요

연락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시댁 부모님을 통해서 남편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답니다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가장 좋고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어도 좋고요

그때는 판사님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을 할 수 있거든요

남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남편이 시댁하고도 연락을 끊고 살 수도 있죠

그러면 시댁으로 소장을 보내고 가사조사 확인을 해봐도 송달이 안될 것이고요

그때는 이러한 사정을 잘 써서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하고요

판사님이 신청 이유를 보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명령을 해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쉽게 좀 더 쉽게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혼소장을 게시판 등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남편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을 할 수 있고요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을 하고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판결문이 공시로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남편에게 이혼소장이 송달되고 남편이 이혼을 못한다고 해도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다만, 소송 기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뿐이고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충분하거든요

남편의 가출은 악의적인 유기에 해당되고요

별거를 오래 하고 있어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이렇게 해서 이혼을 한 다음에는 다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죠

소송을 하려면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이혼신고를 한 후에 이혼이 된 서류를 발급받고요

 

그런데 친생부인 소송 재판 진행도 이혼소송과 똑같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답니다

이혼한 전남편에게 친생부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해야 하거든요

송달을 해보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남편 주소지로 소장을 한번 송달을 해보고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이 되면 공시 공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신청 이유를 잘 써서 제출하면 판사님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모든 서류는 공시로 송달하게 되고요

이혼소장을 공시로 송달하고 변론 기일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판사님이 재판도 한 번하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판결을 한 다음에는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피고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이 되고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으면 되고요

그러면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렇게 해서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바로 시작해야 한답니다

별거 중인 남편에게 이혼소장부터 접수하고요

어떻게든 남편하고 빨리 이혼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출생신고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사정에 있으면 남편하고 별거를 하게 되거든요

별거를 하다가 혼외자를 임신하고 출산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혼하기 전에 출산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아이 출생신고를 바로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는 다시 친생부인 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혼하기 전에 혼외자를 출산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출생신고에 필요한 친생부인 소송을 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해서 이혼을 한 후 출생신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빨리 이혼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을 해야 아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재판을 해서 이혼 판결을 받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친생부인 소송을 하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면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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