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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때 법원에 이행명령신청해서 판사님 이행명령으로 보는 방법 그리고 이행명령 불이행 과태료부과 감치명령신청 방법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전남편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때 법원에 이행명령신청해서 판사님 이행명령으로 보는 방법 그리고 이행명령 불이행 과태료부과 감치명령신청 방법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11. 1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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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때 법원에 이행명령신청해서 판사님 이행명령으로 보는 방법 그리고 이행명령 불이행 과태료부과 감치명령신청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전남편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서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이혼한 후 아이를 봐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도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이가 싫어한다고 보여주지 않고요

아이에게 좋지 않다고 보여주지 않고요

양육비를 안 준다고 보여주지 않고요

재혼을 한 배우자가 싫어한다고 보여주지 않고요

재혼을 했다고 보여주지 않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아이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어도 연락을 못 하게 하면 확인하기는 어렵죠

전화를 할 수 없으면 힘들고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도 확인을 안 하면 확인하기 힘들고요

전배우자가 연락을 못 하게 하면 확인하기 어렵거든요

 

이럴 때는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전배우자가 아이의 의지와 상관없이 보여주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신청을 해서 판사님의 명령으로 강제로 봐야 하고요

이행명령을 받으면 보여줄 수밖에 없거든요

명령을 불이행하면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감치명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 때는 법원에 신청을 해서 판사님 이행명령으로 봐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이혼한 전남편이 아이를 키우고 있답니다

이혼할 때 사정이 있어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포기했고요

대신에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이를 못 본 지 1년이 넘었답니다

이혼하고 1년 정도 보여주었는데 갑자기 안 보여주었거든요

이유는 아이가 싫어한다는 것이었고요

아이에게 물어보려고 해도 연락을 차단시켜서 확인은 못했고요

아이를 보여주라고 하면 화를 내고 피하고요

집으로 찾아가면 신고까지 했고요

이사를 간 후에는 어디 사는지 알려주지 않아서 찾아가 보지도 못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된 것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전남편이 스스로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아이가 엄마를 만나기 싫어해서 보여줄 수 없다는 것도 핑계인 것 같고요

아이의 의사를 확인할 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법원에 면접교섭 허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이행명령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답니다

신청 취지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확정판결(확정심판,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저)에 기한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라는 결정을 구하고요

신청 이유는 피신청인(전남편)의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서 면접교섭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는 협의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 부담조서를 제출하고요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이렇게 신청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올 겁니다

피신청인(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명령서가 오거든요

이때 보정명령서를 주민센터 등에 가지고 가서 명령서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니까요

 

그러면 법원에서 피신청인 주소지로 이행명령 신청서 부본을 송달하죠

피신청인이 주소지 살고 있으면 송달받을 것이고요

송달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리고 신청서를 받고 신청인에게 연락을 할 수 있답니다

왜 신청을 했냐고 항의를 할 수도 있고요

신청을 취하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상과 달리 아이를 보여주겠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서가 송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죠

 

그래서 피신청인(전남편)이 신청서를 받고도 아이를 보여줄 생각이 없다면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답변서에는 아이가 싫어해서 보여줄 수 없다고 할 것이고요

어떻게든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할 테니까요

양육비는 매월 받고 있어서 할 말이 없어도 변명을 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심문기일이 지정된답니다

기일이 지정되면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재판하는 날 전남편이 출석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직접 물어보고 확인을 할 것이고요

재판을 더해야 할 이유가 없으면 심문(재판)을 종결할 수 있고요

 

그러나 피신청인이 답변서만 제출하고 재판하는 날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그때는 판사님이 신청인에게만 확인하고 물어보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심문(재판)을 종결하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재판을 한 후 이행명령을 할 수 있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접교섭 허용의무를 이행하라는 결정을 할 것이고요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그러면 피신청인이 결정문을 받으면 아이를 보여주어야 하고요

 

만약에 피신청인이 판사님의 이행명령을 불이행하면 과태료 부과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신청서를 송달하고 심문기일 지정되고요

피신청인이 출석을 하면 판사님이 재판을 한번 하면서 기회를 줄 수 있고요

출석하지 않으면 수백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도 피신청인이 과태료 부과를 받고도 이행명령을 불이행할 수도 있답니다

그럴 때는 감치명령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30일 이내로 유치장이 감치하는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관할 경찰서에 명령을 해서 집행을 하면 유치장에 감치 되고요

 

이렇게 되면 피신청인이 아이를 보여주게 된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판사님의 이행명령을 받으면 보여주고요

수백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받고 부여주기도 하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김치 명령을 받고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보지 못하고 있을 때는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을 해야 하고요

판사님이 이행명령으로 봐야 하고요

참고로, 피신청인이 이행명령 신청서를 받고 아이를 보여주겠다고 취하를 하라고 할 때는 잘 생각해 봐야 한답니다

그 말을 믿고 취하를 해주었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아이를 먼저 몇 번 보고 약속을 지키면 그때 취하를 해주어야 하고요

평소에 안 보여주던 사람이 약속을 계속 지킬 가능성이 적으니까요

 

저희가 이행명령 상담이나 신청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이혼한 후에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여주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이고요

사정을 하면서 어떻게든 보려고 해도 보여주지 않고요

그러면 아이를 오랫동안 보지 못하게 되니까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신청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면접교섭 허용의무 이 생명령 신청 방부터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과태료 부과 신청이나 감치명령 신청방법부터 진행 절차 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신청을 해서 판사님 명령으로 아이를 봤으면 좋겠네요

아이를 보려는 의지가 필요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신청서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법원에 면접교섭 허용의무 이행명령 신청서를 접수하고요

전남편에게 신청서를 송달시키고요

그리고 전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고요

신청서를 받고 아이를 보여주면 좋고요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면 재판해서 이행명령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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