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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하면서 상간남도 함께 손해배상 청구 무료 상담 - 아내와 상간남에게 소장을 접수하고 인적사항 확인해서 소장을 송달시킨후 합의조정 해보고 안되면 재판진..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아내에게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하면서 상간남도 함께 손해배상 청구 무료 상담 - 아내와 상간남에게 소장을 접수하고 인적사항 확인해서 소장을 송달시킨후 합의조정 해보고 안되면 재판진..

실장 변동현 2023. 11. 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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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하면서 상간남도 함께 손해배상 청구 무료 상담 - 아내와 상간남에게 소장을 접수하고 인적사항 확인해서 소장을 송달시킨후 합의조정 해보고 안되면 재판진행해서 판결 받는 방법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내하고 상간남이 부정행위 한 것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혼을 하든 안 하든 내버려 둘 수는 없거든요

배우자하고 이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상간자에게는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가 남자하고 바람피운 증거를 잡았거든요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되고요

용서를 해주면 또 바람을 피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내가 용서를 빌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발각이 되면 용서를 빌고 각서 쓰고요

각서도 여러 장 받았지만 소용이 없었고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혼을 하려고 한답니다

아내가 용서를 해달라고 해도 그럴 생각은 없고요

정이 떨어지니 도저히 함께 살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혼을 하자고 해도 안 하려고 한다네요

전 재산인 전세보증금을 절반 준다고 해도 이혼은 못한다고 하고요

바람은 피웠지만 이혼을 못한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상황이 이상하네요

대게의 경우는 바람피우다가 발각되면 이혼 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이혼은 못한다고 하니까요

정말 이혼을 안 할 거면 바람을 피우면 안 되는데 피우고요

남편이 떠보는 건지 알 수 없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남편이 이미 마음이 떠났다는 것이죠

더 이상 용서해 줄 생각이 없고 정떨어져서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으니까요

그래서 협의이혼이 안되면 재판이혼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혼을 하더라도 그냥은 못하고 아내하고 상간남에게 위자료는 꼭 받아야 하고요

절대로 그냥 둘 수 없고요

 

그래서 법원에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아내에게 이혼하고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상간남에게도 손해배상으로 수천만 원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아내와 상간남이 부정행위를 해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증거는 각서 부정행위 사진 카톡 내용 등을 모두 제출하고요

원고(남편)와 피고(아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공동피고(상간남)는 알고 있는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기재하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제출하면서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하죠

공동피고 상간남의 전화번호로 통신사에 인적 사항 조회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회신을 받아볼 수 있고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인적 사항이 확인되면 보정명령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상간남의 최근 주소를 알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는 상간남의 특정하는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을 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법원에서 피고들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피고(아내)의 주소지로 소장을 송달할 것이고요

아내는 낮에 집에 있어서 바로 받을 것이고요

공도피고(상간남)의 주소지로도 소장이 송달하고요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낮에 집에 없으면 집배원이 붙이고 간 안내장을 보고받거나 내버려 둘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내가 미리 알려주어서 받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피고들에게 보낸 소장이 반송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신청에 따라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거든요

그러면 피고들이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데 아내는 소장을 송달받을 수 있지만 상간남은 계속 안 받을 수도 있답니다

그때는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서 송달해 보고요

그래도 계속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상간남이 소장을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재판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나 피고들에게 소장은 송달될 겁니다

아내가 먼저 송달받고 상간남에게 알려줄 수도 있고요

상간남도 소송을 당할 것을 알고 계속 알아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소장을 송달받게 되니까요

 

그래서 피고들에게 소장이 송달된 다음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죠

아내는 이혼을 거부하고 있어서 유책 배우자이면서도 이혼을 못한다고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아니면 소장을 받고 마음이 변해서 인정을 하고 이혼을 하겠다고 할 수도 있고요

상간남은 부정행위 증거가 있어서 부인을 못할 것이고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너무 많다고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피고들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아내하고는 이혼하고 위자료 금액을 합의해 봐야 하고요

재산분할에 대해서 합의하고 금액을 합의하고요

남편은 보증금의 절반을 줄 생각이거든요

대신에 위자료는 꼭 받아야 하고요

상간남하고도 손해배상 위자료 금액을 합의해 봐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합의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죠

그래서 합의가 되는 피고하고는 조정으로 끝내고요

조정이 되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돈을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요

합의가 안되는 사람은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나 조정은 혼자 할 수 없어서 서로 합의가 안되면 어렵답니다

그리고 남편은 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남편이 원하는 금액이나 조건이 맞아야 합의를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되면 사람하고는 조정으로 끝내고 안되는 사람은 계속 재판을 해야 하고요

 

만약이 아내나 상간남하고 합의 조정이 불성립으로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는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속행을 하고 다음 변론 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데 공동피고 상간남은 재판을 여러 번 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부정행위 증거가 많아서 다툴 것이 많이 않거든요

그래서 재판을 한 번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서 종결될 수 있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상간남만 분리 종결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상간남은 먼저 끝나고 선고를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요

 

그리고 아내의 부정행위가 확실해서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답니다

증거가 많아서 부부 공동생활에 대한 기초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미성년 자녀도 없고 재산도 보증금 외에는 없고 남편이 절반을 주겠다고 하고요

그래서 굳이 가사조사를 할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판사님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하게 되더라도 남편이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아내는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보려고 가사조사를 해달라고 할 수 있지만 남편은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소장이나 증거 그리고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를 한 후 어떻게 된 것인지 보고서를 작성할 테니까요

그리고 보고서가 작성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재판을 할 때는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하려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면 된답니다

아내가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인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아내가 남편의 주장을 반박하면 남편도 다시 반박을 해주고요

이렇게 쌍방이 서면 공방을 하면서 재판을 하다 보면 여러 번 할 수 있고요

확인할 것이 많고 다툴 것이 많으면 여러 번 하게 되니까요

 

그러나 재판을 여러분 하게 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된답니다

똑같은 주장이나 반박을 반복해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부정행위 기간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생활이 미친 영향 등을 판단해서 판결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남편이 불리한 것은 없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아내의 부정행위이고요

아내가 상간남하고 바람피운 증거가 충분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못한다고 해도 이혼 판결이 날것이고요

아내하고 상간남에게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리고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돈을 받고요

만약에 판결이 확정되고도 돈을 안 주면 강제집행을 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상간남의 통장을 압류할 수 있고요

회사를 알면 월급이나 퇴직금을 압류해서 받고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렇지만 그전에 돈을 줄 수 있고요

승소 판결문만 받으면 돈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거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도 이렇게 소송해서 이혼을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고요

그냥 이혼만 할 수 없고 보상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소장부터 접수해야겠죠

소송은 한번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있기 때문이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많거든요

용서를 해주고 살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혼을 하게 되니까요

상간자도 가만히 둘 수 없어서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요

이때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증거부터 서류까지 알려드리고요

상간자에게도 소송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해서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네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용서할 수 없거든요

두 사람에게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송달이 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고요

그리고 조정에 회부되면 원하는 대로 합의를 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가 되면 좋고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러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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