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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한 후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소송 무료 상담 - 이혼할 때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전남편에게 지정하고 엄마가 친권 양육권 없이 자녀만 키우고 있을때 법원에 소송해서 심판문.. 본문
이혼한 후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소송 무료 상담 - 이혼할 때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전남편에게 지정하고 엄마가 친권 양육권 없이 자녀만 키우고 있을때 법원에 소송해서 심판문..
실장 변동현 2023. 11. 9. 09:42이혼한 후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소송 무료 상담 - 이혼할 때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전남편에게 지정하고 엄마가 친권 양육권 없이 자녀만 키우고 있을때 법원에 소송해서 심판문을 받아 변경하는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자녀의 친권 양육권 변경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이혼할 때 친권 양육권을 포기한 분들이 많거든요
상대방이 포기하지 않으면 이혼을 안 해준다고 해서 포기한 분들도 있고요
친권 양육권을 주고 아이만 양육하기로 한 분들도 있고요
이런저런 사정이 있으면 그렇게 하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혼만 그렇게 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자녀의 친권 양육권 없이도 키울 수 있거든요
사정이 되는대로 이혼을 하고 아이만 키우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친권 양육권 없이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된답니다
친권자가 해야 할 일을 못 하게 되거든요
자녀의 주소 이전이나 전학을 마음대로 못하게 되고요
통장이나 여권을 마음대로 만들지 못하게 되고요
자녀에게 필요한 일을 친권자가 아니다 보니 못하게 되니까요
이럴 때는 자녀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답니다
그러면 친권자에게 연락을 해서 사정을 해야 하고요
친권자하고 연락이 되면 다행이고요
연락이 되어서 동의를 해주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면 좋고요
연락이 되더라도 안 해주면 곤란하게 되고요
연락이 안 되면 더더욱 곤란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일이 자주 생길 때는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을 변경해야 하죠
그래야 자녀를 아무런 문제 없이 불편하지 않게 양육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서 법원에 청구를 해서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전남편하고 이혼할 때 친권 양육권을 포기했었답니다
아이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혼을 안 해준다고 협박했거든요
포기하는 대신에 아이를 키우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혼하고 아이만 키우면 된다는 생각으로 했고요
그런데 아이를 키우다 보면 불편한 게 많았답니다
이사를 할 때마다 아이 주소를 옮겨달라고 사정을 했고요
사정을 하면서 비위를 맞추어 주어야 마지못해서 해주었고요
아이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해도 시간이 없다고 하고요
친권자 아니다 보니 마음대로 못했으니까요
이렇게 몇 년을 살다 보니 너무 힘들었답니다
아이 아빠하고 연락도 잘 안되고요
아이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었고 법원에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네요
아이를 친권 양육권 없이 계속 키울 수는 없거든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친권자인 아이 아빠에게 계속 사정할 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법원에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청구서 접수해야 한답니다
청구서에는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를 변경해야 하는 이유를 쓰고요
그동안 불편했던 사정 등도 모두 기재하고요
청구에 필요한 청구인(엄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사건본인(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그런데 상대방(아빠)의 동의를 구해서 하면 좋지만 그렇게 하기는 힘들어서 먼저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상대방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서가 올 것이고요
이때 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상대방의 주소지로 청구서 부본을 송달하죠
상대방이 청구서를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가장 좋은 것은 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는 것이고요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귀찮으면 가만히 있어도 되고요
그러나 아직도 친권 양육권에 대한 강박증이 있다면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답니다
아이는 키울 생각이 없으면서도 친권 양육권만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구서 부본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되면 재판(심문) 일자가 지정되고 소환장을 송달한답니다
상대방이 소환장을 받고 법원에 출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출석을 하면 판사님이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볼 것이고요
출석을 안 하면 청구인만 출석해서 재판을 하고요
그런데 재판을 하더라도 청구인(엄마)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상대방(아빠)에게 친권자 양육권자로 지정되어 있을 뿐 하는 일이 없거든요
사건본인(아이)를 양육한 적이 없고 양육비를 준 적도 없고 아이 면접교섭을 하지도 않고요
서류상으로만 지정되어 있을 뿐이고요
반면에 청구인이 이혼하고부터 지금까지 아이를 양육하고 있고요
아이를 위해서 친권자가 해야 할 일이 생길 때마다 연락을 해야 하는데 잘 안되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불편한 것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을 변경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요
이러한 이유를 재판을 하면서 변론해야 한답니다
서면으로 주장하고 입증하고 재판을 하면서 판사님에게 진술을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확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답니다
상대방이 출석하면 판사님에게 할 말이 있는지 확인하고 들어보고요
출석하지 않으면 청구인의 사정만 들어보게 되고요
그러면 심문(재판)이 종결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판단해서 심판문을 보내주시고요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엄마)에게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으로 변경될 것 같네요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는 필요하거든요
상대방(아빠)이 친권자 양육권자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청구서를 받고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이혼할 때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고 아이만 키우고 있을 때는 소송을 해서 변경해야 한답니다
친권 양육권이 없이 아이만 키우다 보면 불편한 것이 많거든요
그리고 소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몇 달이 걸리기 때문에 서둘러야 하고요
동의를 받아서 하면 좋고 동의를 안 해주어도 재판해서 변경을 하면 되니까요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죠
저희가 아이 친권 양육권 변경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이혼할 때 사정이 있으면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이를 키우면서 불편하게 되고요
친권자가 해야 할 일을 못 하게 되니까요
그러면 친권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거나 친권자가 해주어야 하고요
그렇지만 매번 그렇게 할 수 없고 연락이 안 되거나 끊어비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법원에 청구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친권 양육권을 변경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 물어보면 자세하게 알려드리거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부터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고요
청구서를 접수하고 진행 절차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해야 한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청구서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친권자 양육권지 지정 변경 청구 이유가 충분하거든요
청구서를 접수하고 송달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전남편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재판을 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