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잘못된 호적을 바꾸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 방법 상담 -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과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해서 판결로 호적을 정정하는 방법 상..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잘못된 호적을 바꾸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 방법 상담 -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과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해서 판결로 호적을 정정하는 방법 상..

실장 변동현 2023. 11. 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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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호적을 바꾸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 방법 상담 -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과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해서 판결로 호적을 정정하는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모가 출생신고를 잘못해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다르게 되어 있어서 상담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사정이 있어서 호적에 친어머니가 아닌 분들이 많거든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럴 때 잘못된 호적을 바꾸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야 하고요

친자식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친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해야 하고요

친자식이라는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을 정정할 수 있답니다

확정된 판결을 신고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친어머니의 자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친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자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바로잡을 수 있고요

 

그런데 상담을 해보면 사정에 따라서 호적이 잘못된 경우가 여러 가지로 많답니다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 부부의 자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모나 고모 그리고 삼촌 부부의 자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자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전혀 모르는 사람의 자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정정해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딸)도 호적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네요

호적에 모로 되어 있는 분이 친어머니가 아니랍니다

미혼이었던 친모가 유부남인 친부를 만나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거든요

그러자 친부가 이혼을 하기 전이라서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 호적에는 친모가 아닌 큰어머니의 자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런 사정으로 친모도 딸의 출생신고가 잘못된 것을 모르고 키웠답니다

친부가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에 본처의 자식으로 한 것을 몰랐거든요

이혼이 안 되어 있어서 빨리 이혼만 하기를 신경 쓰면서 살았으니까요

 

그러다가 친부가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혼인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보고 알게 되었고요

그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보니 어쩔 수 없이 본처의 자식으로 신고를 했다고 해서 알게 되었고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살았답니다

호적을 바꾸려고 하니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해서 못했고요

급하지도 않고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딸도 수십 년 동안 잘못된 호적으로 살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잘못된 호적을 바꾸고 싶다고 하네요

몇 년 전에 친부가 돌아가셨고요

친어머니도 나이가 많으시고요

서류상에 남남이라서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요

그러다 보니 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소송을 해서 호적을 정정하려는 것이죠

 

딸과 상담을 해보니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네요

친어머니하고 유전자 검사만 하면 되거든요

살아계실 때 정정해 드리는 것이 자식 된 도리이고요

호적에 자식으로 올라가야 친어머니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호적을 바꾸는 소송을 하려면 유전자 검사부터 해야 한답니다

친어머니하고 딸하고 하면 되고요

유전자 검사는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전화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예약을 하면 출장검사도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기 전에는 유전자 검사부터 알아보고 해야 하죠

 

그리고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답니다

소송을 할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호적상 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만약에 사망을 했다면 제적등본이나 주민등록말소자초본을 발급받고요

사망한지 오래되었다면 예전 주민등록표(원장)를 발급받고요

호적상 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모두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친어머니 서류는 직접 발급받아야 한답니다

서류상 남남이라서 딸이 발급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친어머니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고요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받고요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바로 소장을 접수하고요

 

그리고 소장은 호적상 모하고 친모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를 해야 한답니다

사망했을 때는 최후주소지 관할법원에 피고를 검사로 해서 접수하고요

그래서 두 사람의 주소가 다를 때는 각각 접수해야 하고요

호적상 모의 주소지 관할법원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친모의 주소지 관할법원에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각각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만약에 두 사람의 주소가 같은 관할법원이면 한꺼번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할 수 있답니다

이때는 한 번에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빨리 판결을 받을 수 있어서 가장 좋고요

그런데 예전에 소송을 하려고 알아보면서 서류를 확인한 적이 있다고 하네요

그때는 호적상 모하고 친모의 주소가 서로 다른 지역이었고 호적상 모도 살아계셨다고 하고요

그래서 서류를 발급받아보고 아직도 그대로 하면 소장을 각각 다른 법원에 접수하고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렇다면 호적상 모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청구취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원고가 피고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재하고요

증거는 원고하고 친모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요

원고(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피고(호적상 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피고가 주소지에 살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다른 곳에 살거나 집에 없어서 받지 못하면 반송이 될 것이고요

그때는 반송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을 하니까요

 

그리고 피고가 소장을 받아도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인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피고는 재판하는 날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원고는 꼭 출석해야 하고요

그런데 재판도 한 번하고 끝난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증거가 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을 하고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판결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또한 친모에게도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호적상 모에게 소장을 접수하면서 함께 하고요

청구취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원고가 피고의 친생자라는 것을 기재하고요

증거는 원고하고 피고(친모)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요

원고(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피고(친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그러면 피고가 바로 받으면 되고요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도 되고 가만히 있어도 되고요

그러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피고는 재판하는 날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원고는 꼭 출석해야 하고요

 

그리고 재판도 한 번하고 끝난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증거가 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을 하고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판결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이렇게 호적상 모와 친모에게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발급받으면 된답니다

호적상 모를 상대로 소송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친모를 상대로 소송해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두 분에게 친생자관계존부확인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두 개의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을 가지고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되죠

그런 다음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고요

그러면 딸의 호적에 친어머니가 모로 되어 있을 것이고요

친어머니의 호적에는 딸로 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수십 년 동안 잘못되어 있었던 호적을 바로잡을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을 정정해야 할 것 같네요

소송 기간은 최소한 몇 달이면 충분하거든요

저희가 호적정정 관련 상담이나 친생자관계확인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지금과 달리 예전에는 출생신고를 잘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사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신고를 하게 되니까요

그러면 잘못된 호적으로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호적을 고쳐야 사정이 생기고요

그러려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서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친생자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 소장 접수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딸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호적상 모를 상대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고요

친어머니를 상대로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고요

그리고 소장을 송달시키고 재판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면 호적상 모를 없애고 친모를 올릴 수 있고요

잘못된 호적이 고쳐지고 모든 것이 정장으로 되고요

그때까지 몇 달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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