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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부가 사망한후 상속받아야 하나 누나를 찾지 못할때 법원에 실종선고청구서 접수한 후 보정명령 인우보증서제출 사실조회하고 공시최고한후 실종선고 심판문받아 호적정리하는 방법 상담 본문
친부가 사망한후 상속받아야 하나 누나를 찾지 못할때 법원에 실종선고청구서 접수한 후 보정명령 인우보증서제출 사실조회하고 공시최고한후 실종선고 심판문받아 호적정리하는 방법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12. 26. 14:03친부가 사망한후 상속받아야 하나 누나를 찾지 못할때 법원에 실종선고청구서 접수한 후 보정명령 인우보증서제출 사실조회하고 공시최고한후 실종선고 심판문받아 호적정리하는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실종된 공동상속인을 찾지 못해서 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부모님 사망 후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호적에 있는 자식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중에는 형제자매도 있고 부나 모도 있고요
심지어는 망인이 사망을 하면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상속재산에 대한 합의 등을 못해서 고민을 하게 된답니다
망인의 통장에 있는 돈을 찾기 어렵고요
부동산 상속등기를 하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사람 때문에 못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에게 상속등기를 해줄 수 없으니까요
이럴 때는 법원에 실종선고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을 찾을 수 없거나 생사를 알 수 없을 때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사망처리를 할 수 없으니 실종 처리를 해야 하니까요
그래야 공동상속인에서 제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부모님이 오래전에 이혼을 하셨고요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을 하면서 집하고 통장에 있는 돈을 상속받게 되었거든요
그렇지만 호적상 누나 때문에 상속을 받지 못하고 있고요
그런데 공동상속인인 누나를 찾을 수 없답니다
아버지의 제적등본에 있는 누나를 한 번도 본 적은 없고요
평소에 아버지가 했던 말은 어렸을 때 사망했다고 했고요
그래서 그런 줄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속문제 생긴 것이죠
사망신고가 안 되어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실종선고 청구를 해야 합니다
사망신고는 할 수 없거든요
법원에 청구해서 판사님에게 실종선고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실종선고 청구서부터 접수해야 하죠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아버지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청구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청구서는 누나의 최후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그리고 청구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보정명령서가 올 겁니다
사건본인(누나)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거든요
형제간에는 발급받을 수 없어서 명령서를 가지고 가면 발급받을 수 있고요
또한 보정명령서에는 사건본인 친척 2명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친척 2명에게 인우보증서를 받아서 제출하고요
보증서에는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요
사건본인(누나)과의 친척 관계를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요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친모의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일 것 같네요
법원에서 누나의 친모에게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원칙은 친모가 청구를 해야 하는지 동생이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어렸을 때 이혼을 한 후 연락을 거의 안 하고 살았기 때문이죠
서로 연락을 하고 살았다면 동의서를 쉽게 받을 수 있지만요
그래서 친모의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있으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하고 찾아가 봐야 합니다
찾아가서 전후 사정을 말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요
친모가 동의서를 해주면 인감도장을 받고 인감증명서도 받아서 제출하고요
만약에 친모가 동의를 안 해주면 보정서에 그러한 사실을 써서 제출해야 하죠
그러면 판사님이 친모에게 사실 확인서를 송달할 수 있고요
친모에게 동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고요
그때 친모가 확인서를 제출해 줄 수도 있고요
동의하든 안 하든 제출하면 되고요
아무것도 안 하면 판사님이 알아서 판단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제출한 후 보정명령서가 오면 빨리 보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보정명령 내용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 주어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는 진행사항을 지켜봐야 하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부재자(사건본인 누나)에 대한 사실조회를 할 겁니다
법부부에 수용 여부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고요
통신사에 휴대폰 가입 여부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고요
최후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실종 신고 접수 해제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고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에 관한 사실조회를 하고요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의료보험 가입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고요
참고로,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생년월일만 있을 때는 추가로 사실조회를 합니다
본적지에 사건본인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거든요
발급되는 서류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니까요
이렇게 법원에서 해당기관에 사실조회서를 보내면 회신이 올 겁니다
생활 흔적이 없으면 해당사항이 없다고 오거든요
실제 실종된 것과 같으면 아무런 흔적이 없으니까요
거의 대부분이 있는 휴대폰도 가입한 적이 없고요
그래서 판사님 명령으로 사실조회를 해보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습니다
사건본인에 대한 생활 흔적이 하나도 없으면 판단해 주시거든요
실종된 것을 판단되면 공시최고 명령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공시최고 기간은 6개월 정도 하죠
인터넷 게시판에 기간을 정해서 공시를 하거든요
대국인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공고(공시최고)를 검색해 보면 되고요
이때 확인하려면 법원하고 사건번호 이름을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공시최고 기간이 끝나면 판사님이 허가를 한 후 심판문을 송달합니다
심판문을 받으면 바로 신고를 하고요
그러면 호적에 있는 누나는 실종 처리되고요
실종 처리가 되면 공동상속인에서 제외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렇게 해서 심판문을 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상속인이 없어서 단독으로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고요
다만, 그렇게 되려면 약 1년 정도 걸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실종선고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빨리 청구해야 그만큼 빨리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바로 시작을 해야겠죠
저희가 실종선고 상담이나 청구를 해보면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 것 같네요
부모님 실종선고를 받아야 하고요
형제자매의 실종선고를 받아야 하고요
가출해서 실종된 사람도 있고요
어렸을 때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요
사망을 했는데 신고가 안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중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도 있고요
이중호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문제가 되고요
호적을 정리하려면 실종 처리를 하려면 청구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종선고를 받아야 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여러 가지 사례로 청구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실종선고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실종선고 청구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청구를 한 다음에는 심판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실종선고를 받아야 하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빨리 청구서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필요한 서류를 빨리 준비하고요
청구서를 접수하고 보정명령서가 오면 빨리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법원에서 사실조회를 하면 회신이 오기를 기다리고요
회신에서 아무런 흔적이 없으면 판사님이 공시최고 명령을 해주시기를 기다리고요
그리고 공시최고 기간이 지나면 심판문을 받아서 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기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다 잘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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