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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한 후 아이의 친권 양육권 없이 키우고 있을때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소송 소장 접수 송달 재판진행해서 판결받아 변경하고 양육비 받는 방법 상담 본문
이혼한 후 아이의 친권 양육권 없이 키우고 있을때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소송 소장 접수 송달 재판진행해서 판결받아 변경하고 양육비 받는 방법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12. 28. 13:54이혼한 후 아이의 친권 양육권 없이 키우고 있을때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소송 소장 접수 송달 재판진행해서 판결받아 변경하고 양육비 받는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사정이 있으면 이혼할 때 친권 양육권을 포기할 수도 있답니다
상대방에게 아이를 키우라고 할 수도 있고요
사정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이혼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혼을 한 후에 아이를 데려오는 경우가 있죠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다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아이의 친권 양육권 없이 아이만 키우게 되고요
그러나 친권 양육권 없이 아이만 키우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답니다
친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을 못 하게 되고 동의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게 되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불편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법원에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변경을 해야 한답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청구를 하고요
앞으로 필요한 양육비도 청구하고요
그래야 더 이상 불한 것이 없게 되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이혼할 때 남편에게 친권 양육권을 주었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이혼을 안 해준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포기를 했고 아이도 데려오지 못했고요
그때는 사는 게 힘들어서 이혼만 빨리하고 싶었기도 하고요
그런데 전남편이 이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이를 데려가라고 했답니다
평소에 아이를 좋아하지도 않았고 키울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막상 아이를 키워보니 쉽지 않았고 시댁에서도 싫어했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엄마에게 데려다준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혼자서 잘 키우고 있답니다
그런데 친권자가 전남편(아빠)으로 되어 있어서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이사를 하려면 주소를 옮겨야 하는데 그때마다 연락해서 사정을 해야 하고요
통장을 만들고 싶어도 쉽지 않고 여행을 가려고 여권을 만들려고 해도 쉽지 않고요
모두 친권자인 아빠가 해주어야 하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살수 없어서 법원에 소송을 하려고 한답니다
앞으로 아이가 학교에 가게 되면 더 불편한 일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전에 친권 양육권을 변경하고 싶고요
앞으로는 양육비도 받고 싶으니까요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더 늦기 전에 변경을 해주어야 할 것 같네요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아빠가 양육을 포기하고 아이를 대려다 준지 오래되었고요
엄마가 아이를 데려온 후부터 잘 키우고 있고요
아이도 엄마하고 살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소송을 했을 때 전남편이 아이를 데려간다고 협박을 할 수도 있답니다
그럴 가능성을 적지만 쉬운 일은 아니고요
양육비를 안 주기 위해서 그런 협박을 할 수도 있지만 원하는 대로는 되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법원에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장래 양육비로 우선 매월 백만 원 정도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상대방(아빠)에게 지정되어 있는 친권자 양육권을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청구인(엄마)에게 변경되어야 하는 이유를 기재하고요
친권 양육권이 없어서 아이를 양육하는데 불편한 것을 기재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청구인에게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도 기재하고요
증거로 상대방이 친권 양육권을 변경해 주겠다고 한 카톡 내용을 제출하고요
청구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상대방의 서류를 소장을 접수한 후 보정명령으로 받아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사건본인(아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송달을 할 겁니다
미리 소송을 한다고 연락을 해두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그러면 소장을 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데 상대방도 친권 양육권 변경에는 동의를 할 것 같네요
그렇지만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할 것 같고요
예상과 달리 모두 부인을 할 수도 있고요
양육비를 안 주려고 아이를 다시 데려온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모두 인정을 하면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을 해볼 수도 있답니다
친권 양육권 변경도 동의하고 양육비도 준다고 하면 합의가 가능하거든요
그때는 서로 양육비 금액을 제시해서 합의하고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으면 되고요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조정조서를 신고하면 되고요
그러면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가 아빠에서 엄마로 변경되니까요
매월 양육비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나 상대방이 청구를 부인하면서 다투자고 하면 재판을 해야 한답니다
그때는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가능성이 없으면 계속 재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속행을 한 후 다음 재판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렇게 되면 청구인은 상대방의 주장을 보고 반박을 해야 하죠
친권 양육권 지정 변경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하고요
상대방이 아이를 키우기 싫어서 데려다준지 오래되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아이를 잘 양육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도 변경이 되어야 하고요
아이도 엄마하고 살기를 위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관련 추가 자료도 제출하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양육비를 못 준다고 하면 소득확인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상대방의 소득이나 재산 보유현황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해야 하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양육비 산정에 참고해서 주장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보다는 양육비 때문에 다투게 될 것 같네요
상대방이 아이를 키울 사람이 아니라면 변경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양육비는 어떻게든 안 주려고 할 것이고 주더라도 적게 주려고 할 테니까요
그러다 보면 양육비 청구 금액을 다투어야 하고 산정에 필요한 확인 등을 해야 하고요
청구인은 양육비는 꼭 필요해서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이런 사정으로 양육비 때문에 재판을 여러 번 할 수도 있답니다
재판을 하면서 주장할 것 다하고 확인할 것 다하고요
서로 주장하고 반박하고 입증하고요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까지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심문을 종결할 수 있죠
그러면 재판을 끝나게 되고 판사님에게 판단을 받아야 하고요
판사님이 판단을 하면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청구인(엄마)이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상대방(아빠)에게 친권 양육권이 지정되어 있지만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거든요
상대방이 아이를 못 키우겠다고 데려다주었고요
이제는 아이도 엄마하고 살겠다고 하고요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려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이 변경되어야 하고요
그렇게 해야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도 좋고요
그렇다면 상대방이 싫다고 해도 엄마에게 친권자 양육권자자로 변경 지정될 것이고요
그리고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게 되면 양육비도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 합의를 안 해주면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엄마가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으려면 소송을 해서 변경을 해야 한답니다
친권 양육권 없이 아이를 키우면 안 되거든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친권자에게 사정을 해야 하고 너무 불편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에게 친권하고 양육권이 지정되어야 하고요
그래야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가능하면 빨리 소장부터 접수해야겠네요
저희가 친권 양육권 상담이나 변경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이혼할 때 사정이 있으면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아이는 상대방이 키우게 되고요
그러다가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다주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게 되면 친권 양육권 없이 아이만 키우게 되고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친권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일이 생기고 사정을 하게 되고요
이런 일이 계속되면 불편하게 되기 때문에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아이를 키우려면 양육비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소송을 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 변경 그리고 양육비 청구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알려드리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장 접수부터 송달 방법까지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이나 재판 진행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시작해서 변경을 했으면 좋겠네요
아이를 친권 양육권 없이 계속 키우면 안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이제는 소송을 해야 하고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킨 후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청구를 인정하고 서로 좋게 합의를 하자고 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청구를 부인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심판(판결)문을 받아서 강제로 변경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양육비도 받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