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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이혼소송한다고 협박할때 인터넷으로 이혼소장접수 확인방법 그리고 이혼소장 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혼청구기각 답변서제출 재판진행 판결받는 방법 상담 본문
남편이 이혼소송한다고 협박할때 인터넷으로 이혼소장접수 확인방법 그리고 이혼소장 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혼청구기각 답변서제출 재판진행 판결받는 방법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12. 29. 09:45남편이 이혼소송한다고 협박할때 인터넷으로 이혼소장접수 확인방법 그리고 이혼소장 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혼청구기각 답변서제출 재판진행 판결받는 방법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 중에는 남편이나 아내가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한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있는것 같네요
이유를 물어보면 그냥 함께 살기 싫다고 하고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합의를 안 해주면 소송을 한다고 하니까요
그러나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으면 해줄 수가 없죠
사소한 말다툼이나 부부 싸움을 했다고 해도 이혼을 할 수도 없고요
특히 이혼을 해야 할 정도로 잘못한 것이 없다면 더더욱 그렇고요
이혼을 하고 싶지 않고요
그러면 이혼을 안 해준다고 협박을 하다가 집을 나가기도 한답니다
집에 가끔 들어와서는 이혼을 요구하고 소송한다고 협박하고요
그렇지만 이혼소송은 안 하고요
그러면서 계속 괴롭히는 것이죠
그랬을 때는 이혼소장이 접수되었는지 인터넷으로 학인해 볼 수 있답니다
소장을 접수했으면 등기우편이 와야 하는데 안 오면 정말 소송을 했는지 확인해 봐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소송을 안 했으면 다행이고요
소송을 했으면 대응 준비를 해야 하고요
그때는 이혼청구 기각을 구하는 변론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하고 있답니다
몇 달째 협박만 하고 소송은 안 하고요
소송을 했다고 등기우편이 갈 것이라고 하지만 안 오고요
사람을 계속 괴롭히면서 지치면 이혼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내는 이혼을 할 생각이 없고요
그래도 불안한 마음에 인터넷으로 계속 확인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되고 있어서 소장을 접수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고요
그러나 남편이 쉽게 소송을 하지는 못할 겁니다
소송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고요
주장을 입증할 증거도 있어야 하고요
단순히 함께 살기 싫다고 소송을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소송을 하면 소장 내용을 보고 대응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소장에 제출한 증거가 있는지도 봐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아무것도 없으면 반박하기가 쉽고요
그렇지만 이혼소송을 할 때는 그냥 하지는 않을 겁니다
거짓이나 적지 주장을 할 것이고요
무조건 아내가 잘못했다고 쓸 것이고요
그렇지만 증거는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죠
소장 내용을 조목 조목 반박하고요
증거가 없으면 증거를 대보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혼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요
아내가 혼인관계를 회복하는 노력을 한 것을 주장하고요
반대로 남편은 노력을 하지 않을 부분을 지적하고요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고요
그러면 남편이 답변서를 보고 아니다 싶으면 이혼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답니다
아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소송을 할 수도 있거든요
취하를 하지 않으면 끝까지 해보자고 할 것이고요
답변서를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해야 하죠
재판을 할 때는 판사님이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부부공동생활에 대한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고요
이때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아내는 가사조사를 하면 좋을 수 있고요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조사관이 소장 내용하고 답변서 내용을 토대로 확인하고 물어볼 것이고요
그러면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은 거짓 진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소장 내용이 모도 사실과 다르고 증거가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관이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답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재판을 할 때 모두 참고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하면 더 좋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할 때는 보고서를 참고해서 주장을 할 수 있답니다
보고서에 아내의 주장이 맞고 남편이 주장이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면 가장 좋고요
그러면 판사님도 어떻게 된 것인지 어느 정도 판단을 하게 될 테니까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죠
아내는 남편의 이혼청구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해야 하고요
혼인 파탄에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이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도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남편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도 주장하고요
재판상이혼 사유나 증거가 없다는 것도 주장하고요
이렇게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한 변론을 계속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아내의 주장을 반박하면 다시 반박하고요
그러면서 주장할 것 다하고 확인할 것 다하고 다툴 것 다하고요
남편이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는 이상 끝까지 해봐야 하니까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요
그러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된답니다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부부공동생활 혼인파탄 여부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하실 것이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하지는 않은 것 같네요
아내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혼 사유가 없거든요
잘못한 것도 없고 이혼을 해야 할 이유도 없고요
혼인 파탄에 이르게 한 것 같지도 않고요
남편이 소송을 할 증거도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소송을 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소송을 하면 내용을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이렇게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하죠
남편을 설득해도 안되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남편이 이혼을 하고 싶으면 소송을 할 것이고요
소송을 하면 이혼청구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부터 제출하고요
남편의 청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변론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지만요
저희가 이혼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한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서 막무가내로 나오고요
그렇지만 이혼을 할 수 없으면 해줄 수 없고요
하고 싶지 않은 이혼을 무조건 해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한다고 협박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확실하게 거부를 하고 증거도 모아두고요
저희처럼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자세한 상담도 받아보고요
이혼소송 대응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혼소장을 받으면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지금을 기다려야 한답니다
남편이 이혼소송을 한다고 하니 소장을 접수하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확인되면 소장을 받아서 검토를 하고 대응방법을 찾고요
이혼청구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요
청구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이유가 증거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래도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끝까지 싸워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아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서 충분히 해볼 만하거든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되겠지만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