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혼인신고 안한 남편의 가정폭력이 심할때 법원에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소장접수 송달 재판진행 판결받는 방법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혼인신고 안한 남편의 가정폭력이 심할때 법원에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소장접수 송달 재판진행 판결받는 방법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1. 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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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안한 남편의 가정폭력이 심할때 법원에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소장접수 송달 재판진행 판결받는 방법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한 후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게 되면 사실혼 관계가 된답니다

법률혼이 아니라서 협의이혼은 못하고요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은 합의로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지게 되면 해소를 해야 한답니다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지정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위자료나 재산분할로 돈을 안 주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합의로 못하기 때문에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지게 되면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는 공동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답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는 합의서를 제출해서 확인받아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신고를 하면 되지만 사실혼 관계에서는 합의로 지정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공동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할 때가 생기면 연락을 하거나 사정을 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소송을 해서 친권자 양육권자를 지정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다가 헤어지려고 한답니다

가정폭력이 심해서 여러 번 신고를 한 적이 있고요

또 폭력을 해서 신고를 하고 접근금지 긴급조치 명령을 받았고요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으로 왔고요

 

그런데 아이의 출생신고는 정상으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남편이 혼인신고는 안 했어도 아이의 인지 신고는 해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이의 친권 양육권이 공동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러나 이제는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폭력이 반복적이어서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거든요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고 계속 살아봐야 힘들 것 같으니까요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이쯤에서 정리하고 마음 편하게 살아야 할 것 같고요

그냥 헤어지면 안 되고 양육비하고 위자료는 받아야 할 것 같고요

공동으로 지정되어 있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단독으로 지정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법원에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청구를 하고요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양육비를 청구하고 위자료도 청구하고요

이유는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이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증거는 사진 동영상 진단서 녹취록 신고내역 카톡내용 등을 제출하고요

원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피고의 서류는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어서 발급받을 수 없으니 인적 사항만 기재하고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거든요

그러면 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피고의 인적 사항을 모두 특정하는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도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만약에 피고가 소장을 안 받아 반송이 되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야 하고요

사정에 따라서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런데 피고가 성격상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답변서로 말도 안 되는 거짓이나 억지 주장을 하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변명을 할 수 있거든요

아이를 키울 사람이 아니면서 친권 양육권을 못 준다고 할 수도 있고요

양육비는 못 준다고 할 수 있고 원고 탓을 하면서 위자료도 못 준다고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원고의 청구 금액이 너무 많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가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만약에 예상과 달리 피고가 답변서로 인정을 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볼 수 있답니다

그러면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될 것이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는 원고(엄마)로 지정하고요

양육비하고 위자료 금액도 합의하고요

조정이 성립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피고하고 합의가 될 가능성은 적어서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피고하고 합의 조정으로 끝나면 좋지만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피고가 어떻게 답변서를 제출하는지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르면 모두 반박해 주어야 하죠

인정하기보다는 모두 원고의 탓으로 돌리고 부인하면서 억지 주장을 할 테니까요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어떤 주장을 하든 모두 반박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원고의 주장은 증거가 있어서 모두 입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과 다른 거짓 주장을 할 것이고요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서 그대로 인정하게 되면 할 말이 없을 테니까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피고가 소송을 기간을 끌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원고는 피고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주장을 보고 모두 반박해 주고요

피고가 더 이상 주장할 것이 없도록 해주어야 하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거짓 주장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그리고 재판을 할 때는 양육비 산정에 필요한 사실조회 신청도 해야 한답니다

피고의 소득 등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되고요

그래야 양육비 주장에 참고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재판을 몇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겁니다

피고의 가정폭력 때문에 헤어지게 된 것이라는 증거가 모두 있고요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에 대한 것도 다툴 것이 많지 않고요

그렇다면 양육비하고 위자료만 다투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쌍방이 양육비하고 위자료에 대하여 주장할 것 다하면 재판이 끝날 수 있답니다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는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고요

부부공동생활 혼인파탄 경위 책임 위자료 그리고 아이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원고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피고의 가정폭력 때문에 헤어지게 되었거든요

폭력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렇다면 피고에게 그 책임으로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폭력적인 아빠보다는 엄마에게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로 지정될 것이고요

양육권자에게 지급할 양육비도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하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이렇게 아내는 소송을 해서 사실혼 관계인 남편하고 헤어지면 된답니다

그래야 공동으로 지정되어 있는 친권 양육권을 단독으로 지정받을 수 있고요

양육비하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지 않고 그냥 헤어지면 안 되고요

그렇다면 마음 독하게 먹고 소송을 시작해야겠네요

소송은 시작을 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다가 헤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혼 관계에서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이 공동으로 지정되고요

협의이혼을 할 수 없어서 소송을 해야만 단독으로 지정받을 수 있고요

양육비하고 위자료는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송을 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사실혼 관계에서 소송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을 해서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헤어질 수도 있지만 아이의 친권 양육권이 공동으로 되어 있다면 단독으로 지정받아야 하고요

양육비도 받아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사실혼 관계라서 소송을 해서 아이 친권 양육권을 단독으로 지정해야 하고요

양육비하고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요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불리한 것이 없어서 승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 친권 양육권도 지정받을 수 있고 양육비도 받을 수 있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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