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유부남의 아이를 미혼모로 출산했으나 인지신고 안해주어 혼자키우다가 성인이 된후 친부에게 인지청구소송하면서 그동안 못받은 양육비청구 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절차 방법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유부남의 아이를 미혼모로 출산했으나 인지신고 안해주어 혼자키우다가 성인이 된후 친부에게 인지청구소송하면서 그동안 못받은 양육비청구 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절차 방법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1. 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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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의 아이를 미혼모로 출산했으나 인지신고 안해주어 혼자키우다가 성인이 된후 친부에게 인지청구소송하면서 그동안 못받은 양육비청구 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절차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인지소송 상담을 하다보면 아이의 친부가 인지를 안 해주어 성인이 된 후 상담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친부가 유부남이었다면 인지 신고를 안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고 혼자 양육하게 되고요

아이에게 친부를 찾아주려면 인지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도 강제로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약 25년 전에 유부남을 만나다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었답니다

그때 유부남이 이혼을 하고 결혼을 하자고 했는데 안 했고요

인지 신고도 안 해주어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했고요

양육비를 준다고 했는데 안 주었고요

 

그러다 보니 유부남의 말만 믿고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자식을 양육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유부남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요

연락을 피하면서 말로만 양육비를 준다고 했으니까요

결국에는 한 번도 주지 않았고요

 

그래서 거의 포기하고 살았답니다

화가 나고 괘씸하기는 했지만 어떻게 할 수 없었거든요

혼자 벌어서 먹고살기 바쁘다 보니 소송을 하기도 쉽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갑자기 연락이 왔었답니다

당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고요

결혼했는지 확인하고 자식에 대해서도 물어보고요

 

그래서 자식의 인지 신고를 해달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식이 결혼도 해야 하니 도와달라고 했고요

그랬더니 다시 연락이 잘 안되었고요

 

이렇게 되자 너무 화가 나고 괘씸하답니다

자식으로 인지 신고도 안 해주고 돈도 안 줄 거면서 사람을 떠보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친부가 스스로 해줄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서 강제로 하기 위해서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자식도 그렇게 하자고 하고요

어머니와 상담을 해보니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 같네요

자식이 호적에 아버지가 없는 대로 살 수도 있고요

호적에 아버지를 올리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인지 청구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소송을 할 때는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도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친부의 자식으로 인지 신고를 하려면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사건본인(자식)이 피고(친부)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계산해서 일시불로 청구하고요

성인이 될 때까지 총 개월 수에 매월 청구하고 싶은 금액을 계산해서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사건본인이 피고의 친자식이라는 것과 원고가 양육비를 못 받아서 청구하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쓰고요

원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피고의 인적 사항은 알고 있는 대로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요

서류는 보정명령을 받아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만약에 피고의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알고 있을 때는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 명령으로 가입자 인적 사항을 회신으로 받아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피고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는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또한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사건본인과 피고의 유전자 검사 신청도 해야 한답니다

피고가 소장을 받고 인지 신고를 하면 상관없지만 거부하면 강제로 인지하는 증거가 필요하거든요

검사를 해야 친자관계라는 증거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에서 피고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그리고 인정을 하면 바로 인지 신고를 할 것이고요

인지를 거부하면 판사님 수검명령으로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피고가 인정을 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볼 수 있답니다

인지 신고를 해주고 과거 양육비도 주고요

금액이나 조건은 서로 제시해서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피고가 일시불로 줄 수도 있고 분할을 해서 줄 수도 있고요

원고가 동의하면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합의 조정으로 끝내면 가장 좋죠

그러면 조정조서를 받을 수 있고요

조서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고요

집행력이 있어서 돈을 안 주면 압류 등을 할 수 있고요

 

그러나 피고가 거부를 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재판을 하기 전에는 유전자 검사부터 해야 하고요

피고가 협조를 하면 서로 좋게 검사를 할 수 있고요

아니면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지정하는 곳에서 해야 하고요

만약에 수검명령을 불이행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요

그래도 불이행하면 감치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한 후에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재판을 할 때는 사건본인이 피고의 친자식이기 때문에 인지에 대한 다툼은 없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양육비에 대해서는 다툴 것이고요

피고는 어떻게든 적게 주려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피고의 능력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 제출명령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소득신고 확인 등을 해봐야 하고요

부동산 보유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해봐야 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양육비 산정이나 주장에 참고해서 변론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도 있답니다

서로 주장하고 반박하다 보면 한 번에 끝나기는 어렵거든요

확인할 것이 있으면 다해야 하니까요

 

그러나 재판을 계속할 수는 없답니다

여러 번 하면서 할 것 다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판단해서 판결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지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건본인이 피고의 친자식이니까요

그리고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도 인정될 것이고요

다만,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판사님이 재판해서 판단하게 되고요

그래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판결을 받은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친부의 자식으로 인지 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인정된 양육비도 안 주면 압류를 해서 받고요

통장을 압류할 수 있고 부동산이 있으면 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요

회사를 알면 월급이나 퇴직금을 압류할 수 있고요

집행력이 있는 판결문만 있으면 모두 가능하니까요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아이 친부가 인지 신고를 안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고요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받지 못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받지 못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강제로 인지를 하고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식의 친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인지소송이나 양육비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인지소송에 필요한 서류부터 유전자 검사 방법 등을 알려드리고요

인지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인지 소장 접수방법부터 송달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인지소송 재판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시작해서 원하는 판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안 해주면 강제로 해야 하고 받아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도 인지 청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인지소송을 하면서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도 청구하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서로 좋게 합의를 하자고 하면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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