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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적인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서 집을 팔겠다고 협박을 할때 이혼소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접수 그리고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장 접수 재판진행 판결이혼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폭력적인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서 집을 팔겠다고 협박을 할때 이혼소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접수 그리고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장 접수 재판진행 판결이혼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1. 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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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적인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서 집을 팔겠다고 협박을 할때 이혼소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접수 그리고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장 접수 재판진행 판결이혼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할 때는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도 함께 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해 버릴 수 있거든요

미리 결정을 받아두어야 매음대로 못하게 되어 안심이 되고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도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집을 팔아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혼을 요구하면서 몸만 나가라고 하고요

 

그러나 아내는 그냥 이혼만 할 수 없답니다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 재산분할도 해야 하거든요

결혼하고 20년 넘게 폭력으로 힘들게 살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는 남편이 바람까지 나서 아내를 괴롭혔답니다

여자에게 미쳐서 이혼을 하자로 하고 집에서 나가라고 하고요

자기가 벌어서 산 집이라고 자기 것이라고 하고요

이혼을 할 거면 돈을 주라고 하면 지금까지 배부르게 먹여주었는데 무슨 돈을 달라고 하냐고 그냥 나가라고 하고요

자기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집을 팔아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거든요

집에서 안 나가면 죽인다고 해서 신고를 하고 경찰관의 권유로 잠시 집에서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 거의 강제로 쫓겨나서 딸 집으로 왔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원하는 대로 되어서인지 살 판이 났고요

그래서인지 이혼을 하자고 하고요

이혼을 안 해주면 집을 팔아버리겠다고 하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딸이 나서서 중재를 해보려고 했답니다

그러자 평소대로 딸에게 폭언과 폭력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법대로 하게 된 것이죠

 

어머니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집을 팔기 전에 미리 막아야 하거든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부터 하고요

이혼소송을 하면서 함께 해도 되고요

아니면 먼저 가처분 신청만 해도 되고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되니까요

 

그런데 딸은 어머니가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한답니다

이제는 어머니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딸 때문에 참고 살았지만 딸이 이혼을 하라고 하니 이혼하기로 했고요

그렇다면 이혼소송을 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함께 해야겠네요

그래서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소장에는 이혼하고 위자료 그리고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요

위자료는 수천만 원하고 재산분할은 집의 시세에서 절반을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혼인 파탄이고요

증거는 그동안 모아둔 사진 진단서 신고내역 녹취록 카톡 내용 등을 제출하고요

서류는 원고(아내)하고 피고(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소장은 피고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또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도 함께 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권으로 하면서 처분행위를 못 하게 하는 결정을 구하고요

매매나 저당권 전세권 설정을 못하게 해야 하니까요

신청 이유는 소장 기재 청구 이유하고 똑같이 하고요

추가로 가처분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기재하고요

소명자료나 서류는 소장에 첨부한 것과 똑같이 제출하고요

집과 관련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그리고 목적물가액산정표 등을 제출하고요

이혼소송 제기 증명원도 제출하고요

 

이렇게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에서 검토를 한 겁니다

만약에 신청서에 보정할 것이 있으면 명령을 하고요

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빨리 보정을 해주고요

그러나 보정 사항이 없으면 담보 제공 명령서가 오죠

그때는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등기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가처분 결정을 한 후 결정문을 등기소에 보내서 등기관이 결정 내용을 등기부등본에 등재(기입)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남편이 집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되어 안심이 되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피고(남편)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취하를 하라고 협박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찾아와서 협박을 하면 바로 신고하고요

폭력 등에 관한 추가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 그렇게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거나 알아볼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성격상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면서 변명을 할 것이고요

이혼을 못한다고 하고 청구금액이 많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순순히 인정할 사람을 아니고요

 

만약에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거부하면 합의는 할 수 없답니다

답변서로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 조정에 회부되지는 않고요

조정에 회부된다고 해도 합의는 어렵고요

 

그렇다면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죠

답변서로 부인을 하거나 거짓 주장을 하면 내용을 보고 반박을 해주어야 하고요

그러면서 남편의 폭력 등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그래야 남편이 할 말이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남편이 시간을 끌려고 면접 가사조사를 받고 싶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허락을 하면 조사를 하게 되고요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시면 허락하지 않고요

증거가 많아서 조사를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더라도 불안해할 필요는 없답니다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하고 증거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를 하고요

두 사람의 부부생활부터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조사하고요

아내는 남편의 폭력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사실대로 진술하고요

남편도 하고 싶은 대로 진술할 것이고요

조사관이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재판을 할 때 참고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가 끝나고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조사를 안 하게 되면 바로 다음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면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이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답니다

증거가 있어도 남편이 인정을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변명이나 거짓 주장을 하면 모두 반박을 해주어야 하고요

남편에 제출하는 서면을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모두 반박해 주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남편이 할 말이 없을 것이고요

또한 아내가 원하면 남편 소유 집 외에 다른 재산도 확인해서 분할 청구를 할 수도 있답니다

지금까지 남편이 모든 돈을 관리했고 아내는 생활비를 받아서 썼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조회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그리고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아내가 모르는 남편의 부동산 통장 주식 보험 등 확인해 봐야 하고요

판사님이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으면 확인이 되거든요

 

만약에 남편이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모두 분할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남편의 총재산을 확인한 다음에 일상가사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돈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기여도는 혼인기간이 20년이 넘어서 황혼이혼이기 때문에 절반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있으면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남편이 좋게 합의를 안 해주면 포기할 이유가 없거든요

어차피 좋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 청구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서로 주장하고 반박하고 확인할 것 다해야 하고요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따져야 하고요

재산분할에 대하여 모두 확인하고 다투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재판은 쌍방이 더 이상 주장할 것이 없을 때까지 하게 된답니다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계속할 수 없어서 모두 하면 할 것이 없어지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하고요

부부 공동생활부터 혼인파탄 경위 책임 재산형성 기여도 등을 판단해서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는 남편의 상습적인 가정폭력이고요

폭력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더라도 인정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위자료 인정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소장을 받고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혼 판결이 확정되고 돈을 안 주면 가처분을 해둔 집에 강제경매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시세보다 적은 금액으로 낙찰이 되고 아내는 대금에서 돈을 받으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남편만 더 손해라서 그전에 돈을 마련해서 줄 것이고요

이때 대출을 받아서 주겠다고 하거나 팔아서 준다고 가처분을 풀어달라고 하면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하고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함부로 가처분을 풀어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돈을 받으면서 동시에 풀어주어야 하고요

상황에 맞게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고 결정해야 하고요

승소 판결만 받으면 돈을 어떻게든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문제는 그때 가서 생각해 봐야 하고요

지금은 이혼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는 일만 생각해야 하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남편의 폭력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많거든요

폭력적인 성격은 고쳐지지도 않아서 힘들게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되고요

이혼을 하려고 해도 돈은 안 주려고 하고 몸만 나가라고 하고요

그랬을 때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을 받고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나 증거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이혼을 전제로 한 부동산가압류신청이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그리고 채권가압류신청 방법 등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 접수방법부터 송달 방법 그리고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 합의 조정부터 재판해서 판결을 받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해서 이혼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빨리하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도 함께해서 결정을 받아두고요

남편에게 소장을 송달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가 되면 좋게 조정으로 끝내고요

합의를 안 해주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승소 판결만 받으면 돈도 받을 수 있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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