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국제결혼으로 혼인신고를 한 외국인 아내가 입국을 하지 않은지 오래되었을때 이혼소장접수 외국인아내 출입국확인 소장송달 공시송달명령으로 재판진행 판결로 국제이혼신고 방법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국제결혼으로 혼인신고를 한 외국인 아내가 입국을 하지 않은지 오래되었을때 이혼소장접수 외국인아내 출입국확인 소장송달 공시송달명령으로 재판진행 판결로 국제이혼신고 방법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1. 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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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으로 혼인신고를 한 외국인 아내가 입국을 하지 않은지 오래되었을때 이혼소장접수 외국인아내 출입국확인 소장송달 공시송달명령으로 재판진행 판결로 국제이혼신고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외국인 아내하고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제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한 분들이고요

그렇지만 사정이 있어서 혼인관계를 유지 못한 분들이고요

입국을 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연락을 끊은 사람도 있고요

입국한 후에 가출을 하거나 도망을 간 사람도 있고요

이런저런 이유가 생기면 이혼을 하게 되니까요

 

이번에 국제이혼상담을 한 분(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몇 년 전에 국제결혼을 했는데 외국인 아내가 입국을 하지 않았답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초정을 했지만 오지 않았거든요

생활비를 달라고 해서 주었는데도 오지 않았고요

계속 줄 수 없어서 한국에 오라고 했더니 연락을 피했고요

나중에는 연락이 끊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몇 년 동안 외국인 아내하고 혼인신고만 되어 있고 혼자 살았답니다

서류상에만 유부남이 되어 있어서 재혼도 못했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한다고 해서 계속 못했고요

급하지 않을 때는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겼거든요

혼인신고만 되어 있는 외국인 여자를 계속 그대로 둘 수 없고요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미루고 싶지 않아서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마음먹은 김에 이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입국하지 않은지 몇 년 되었고 연락이 끊어졌다면 부부라고 할 수 없고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부부이고요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겼다면 미루면 안 되고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요

아니다 싶으면 정리를 하는 것이 맞으니까요

 

그래서 법원에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소송을 하려면 원고(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피고(외국인 아내)의 서류는 혼인신고를 했던 곳의 관할법원에 가서 복사를 하고요

혼인신고할 때 제출했던 여권사본 혼인증명서 이혼증명서 등을 복사하고요

시간이 없으면 먼저 소장을 접수한 후에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서 판사님의 명령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미리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면 되고요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소장은 외국인 아내가 입국한 적이 없을 때는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이유는 국제결혼한 외국인 아내가 입국을 하지 않은지 오래되고 연락이 안 된지도 오래되어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증거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형제나 부모의 확인서나 진술서를 제출하고요

서류는 원고의 기본서류하고 피고의 서류를 제출하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보정명령서가 올 겁니다

피고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고 올수 있고요

외국인 등록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고 올수 있고요

그러면 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피고의 소재불명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가족에게 받아서 제출하고요

명령 내용을 보고 제출해 주면 되고요

그런데 피고의 출입국을 확인해 봐야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한 이후에 한 번도 입국한 적이 없을 수도 있고요

가능성은 적지만 모르게 입국을 했을 수도 있고요

 

이럴 때는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합니다

피고가 입국을 했는지 안 했는지와 상관없이 해야 하고요

입국을 했다고 해도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거든요

함께 산 적이 없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요

입국한 적이 없어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공시송달 신청을 하는 이유를 잘 써서 제출하면 됩니다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곳을 알지 못해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허가를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장은 인터넷 게시판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고요

변론 기일(재판 일자)이 지정되면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재판을 할 때는 피고가 없어도 진행되고요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선고를 하면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피고에게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이렇게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소송을 하기 전에는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고요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면 소장을 접수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아 이혼신고를 하고요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 몇 달이면 충분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정리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혼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이혼을 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국제결혼이나 국제이혼소송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외국인 여자하고 국제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한 후 초청을 해도 입국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외국인 아내는 없고 서류상에만 유부남이 되어 혼자 살게 되고요

이혼을 하려고 해도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하지 못하고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외국인 아내하고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국제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국제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 접수방법부터 송달 방법 재판 진행 철자를 모두 알려드리고요

서류상 외국인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한 후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해서 이혼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할 거면 미리 하는 것이 좋고요

이번에 국제이혼상담을 한 분(남편)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에 외국인 아내의 출입국을 확인해 보고요

그런 다음에 공시송달 신청을 하고요

그리고 재판을 해서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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