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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유부남 만나다가 발각된후 합의가 안되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당해서 소장받았을때 답변서 제출 재판진행 판결로 돈주고 유부남에게 상금청구소송 방법해서 돈을 받는 방법 상담 본문
유부남 만나다가 발각된후 합의가 안되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당해서 소장받았을때 답변서 제출 재판진행 판결로 돈주고 유부남에게 상금청구소송 방법해서 돈을 받는 방법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1. 15. 13:01유부남 만나다가 발각된후 합의가 안되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당해서 소장받았을때 답변서 제출 재판진행 판결로 돈주고 유부남에게 상금청구소송 방법해서 돈을 받는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간자소송 상담중에는 결혼한 사람을 만나다가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네요
만나다 보면 유부남 유부녀를 만나게 되거든요
모르고 만났다가 나중에 알게 될 때도 있고요
처음부터 알고 만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상대방 배우자에게 발각이 되고요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혼한 사람을 만나면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된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알면서도 만나게 되거든요
헤어지려고 해도 안되고 계속 만나면 발각되고요
용서를 받지 못하면 합의금을 주어야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당하게 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이었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는데 나중에 알았답니다
만나다 보니 이상해서 알게 되었고요
유부남인지 알고 헤어지려고 했는데 못했고요
이혼을 한다고 하면서 기다려 달라고 했고요
그 말을 믿은 잘못이 있고요
그러나 유부남이 이혼을 안 했고 결국에는 아내에게 발각이 되었답니다
갑자기 전화가 와서 바람을 피웠다고 가만히 안 둔다고 했으니까요
증거를 내밀어서 부인도 못했고요
알고 보니 유부남이 모두 인정을 한 것이죠
이렇게 되자 아내가 협박을 하고 괴롭혔다고 하네요
고소를 한다고 하고 소송을 한다고 하고요
만나자고 했는데 겁이 나서 피했고요
그런데 유부남이 연락을 끊었답니다
아내에게 감시를 당하는지 연락이 안 되었거든요
미안하다는 카톡을 보낸 게 마지막이었고요
그래서 잘못을 인정하고 좋게 합의를 하려고 했답니다
유부남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부인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아내가 잡은 증거를 보내주었고요
그렇지만 아내는 괴롭히기만 하고 합의는 안 해주었고요
합의를 하자고 제시한 금액이 너무 많았고요
합의금을 안 주면 고소를 하고 소송한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합의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답니다
아내는 합의를 할 생각은 없고 계속 괴롭히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내의 연락을 차단했고요
용서를 해줄 사람이 아니고 좋게 합의를 해줄 것 같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때부터 계속 불안했다고 하네요
소송을 할 것 같아서 언제 소장이 올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계속 확인을 했고요
그 사이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고요
그랬더니 한 달이 조금 지나서 소장 접수가 된 것을 확인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대응 방법을 찾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고생을 많이 한 것 같네요
소송을 당할 것을 알면서 기다린다는 것이 정말 힘들거든요
어차피 당할 소송이라면 빨리 당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요
그래야 어떻게든 마무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인터넷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사건번호가 확인되면 바로 소장을 수령하는 것이 좋답니다
직접 법원에 가서 소장을 받을 수도 있고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위임장을 제출하고 송달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주소지로 소장이 송달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소장을 받으면 청구금액하고 청구 이유를 검토해서 답변서를 준비해야 한답니다
가능하면 위자료를 최대한 적게 주어야 하거든요
증거가 확실하면 부정행위를 부인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할 말은 있기 마련이니까요
부정행위 기간이나 정도 등도 따져봐야 하고요
부정행위가 원고와 유부남의 결혼생활에 미친 영향도 따져봐야 하고요
원고와 유부남이 이혼을 했는지도 참고해야 하고요
피고의 어려운 사정도 참고하고요
이렇게 원고가 제출한 소장 내용을 보고 피고 입장에서 반박하고 주장을 해야 한답니다
처음에는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다가 알게 된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유부남인지 알고 바로 헤어지려고 했기 때문에 실제 부정행위 기간이 짧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유부남이 이혼을 한다고 회유한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그러면서 관련 증거 자료로 카톡 등을 제출하고요
또한 피고의 어려운 사정도 주장해야 할 것 같네요
소득이 없고 대출 빚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채무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요
부정행위를 한 잘못이 있지만 피고의 사정도 감안해야 하니까요
위자료 산정에 참고해야 하고요
그래서 피고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기일이 지정되면 원고가 제시하는 금액하고 조건 등을 들어보고요
피고도 금액하고 조건을 제시해 보고요
서로 합의 조건을 제시하고 위약벌 조항도 합의하고요
유부남하고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 않기로 하고요
이를 어길 시에는 회당 금액을 정해서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기로 하고요
이를 어길 시에는 회당 금액을 정해서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고요
서로가 원하는 금액이나 조건이 제시해 보고 합의를 해봐야 하니까요
원고가 원하면 남편에게 구상금 청구를 안 하는 조건으로 금액 조정을 해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원고와 피고가 서로 합의가 되면 조정을 끝날 수 있답니다
그러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지급 일자까지 조정금액을 지급하면 끝나죠
그러나 서로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원고가 너무 많은 금액이나 조건을 제시하면 피고가 합의를 할 수 없고요
반대로 피고가 제시하는 감액을 원고가 거부하면 할 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재판을 할 때는 원고는 소장하고 증거를 진술할 것이고요
피고는 답변서를 진술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주장을 확인할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추가로 재판할 것이 있으면 속행을 하고 다음 변론 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요
더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선고를 하기 전에 원고와 피고에게 화해권고를 할 수도 있답니다
적절한 금액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해서 결정문을 송달할 수도 있거든요
원고와 피고가 결정문이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고요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의신청을 하면 화해권고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되고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문을 받으면 금액 등을 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하고요
만약에 화해권고 결정이 아니라 판결로 가면 판사님에게 판단을 받아야 한답니다
판사님이 부정행위 기간 정도 책임 등을 참고할 것이고요
부정행위가 원고의 결혼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참고할 것이고요
부정행위 발각된 후 피고의 행태 등을 참고할 것이고요
원고와 유부남이 이혼을 했는지도 참고할 것이고요
피고의 사정도 참고할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을 한 후 판결을 하실 테니까요
그런데 피고가 불리한 것은 어쩔 수 없답니다
부정행위를 한 것이 맞으면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거든요
원고하고 합의가 되든 판사님에게 화해권고 결정을 받든 판결을 받든 위자료를 주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면 위자료를 최대한 적게 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지켜봐야 하고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합의나 화해권고 결정이 아니라 판결로 끝나면 돈을 주고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부정행위를 해서 공동책임인데 피고 혼자만 위자료를 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원고에게 준 판결원금하고 이자 그리고 소송비용의 절반을 청구해야 하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킨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유부남이 알아서 돈을 주면 받고 소송을 취하하고요
돈을 안 주면 끝까지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압류 등을 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혼자만 위자료를 주면 억울하기 때문이죠
저희가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대응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결혼한 유부남이나 유부녀를 만나다가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성을 만나다 보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일이고요
처음에는 모르고 만났다가 나중에 알 때도 있고요
처음부터 알고 만날 때도 있고요
그러다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발각되고요
그랬을 때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위기이거나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상간자 소송 대응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합의 방법부터 소송 대응 준비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받으면 검토를 하고 답변서 제출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 방법이나 금액 조건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재판 진행 절차부터 합의 조정이나 화해권고 결정 그리고 판결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판결이 난 후에 돈을 주고 구상금을 청구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대응을 했으면 좋겠네요
어차피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다른 방법이 없어서 소송으로 끝내야 하고요
이번에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피고도 답변서를 준비해야 한답니다
원고의 청구에 대하서 조목 조목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요
적극적으로 대응한 후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돈을 주어야 하니까요
판결을 받아서 돈을 주게 되면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를 해야 하고요
원고에게 준 돈의 절반을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덜 억울하게 되거든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도 있지만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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