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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한 아내에게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하면서 상간남도 함께 손해배상청구 소장 접수 송달 재판진행 합의조정 화해권고결정 승소판결을 받아 돈을 받는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간통한 아내에게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하면서 상간남도 함께 손해배상청구 소장 접수 송달 재판진행 합의조정 화해권고결정 승소판결을 받아 돈을 받는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1. 1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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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한 아내에게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하면서 상간남도 함께 손해배상청구 소장 접수 송달 재판진행 합의조정 화해권고결정 승소판결을 받아 돈을 받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간통한 배우자 때문에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부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가만히 있기 힘들거든요

용서를 해준다고 해도 잊을 수가 없고요

배우자가 용서를 받아도 계속 바람을 피우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남편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아내가 여러 번 간통을 했답니다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려고 용서를 해주었지만 소용이 없었고요

나중에는 보란 듯이 바람을 피웠기 때문이죠

그리고 함께 살기 싫으면 이혼을 하라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 너무 힘들게 살았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무시를 당하면서 살았고요

아내하고 간통한 상간남에게도 무시를 당했고요

상간남도 마음대로 하라고 했을 정도이니까요

 

그래서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안 해주려고 했지만 이제는 아니랍니다

생각을 해보니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혼자 노력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이 않고요

그렇지만 그냥 좋게 이혼을 해주고 싶지 않아서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진작에 정리를 하고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았어야 하는데 힘들게 산 것 같거든요

어떻게든 가정을 비켜보려고 했지만 뜻대로 안되었고요

아내의 바람기를 어떻게 할 수 없었으니까요

더 이상 힘들게 살지 말고 이쯤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다 싶으면 미련을 버리고 정리하는 것이 맞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아내하고 상간남에게 소송을 해서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답니다

그냥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합의이혼을 해주면 안 되거든요

이혼을 하더라도 두 사람에게 위자료는 받고 해야 하니까요

자식은 성인이고 나눌 재산이 없다면 이혼하고 위자료만 받으면 되고요

 

그런데 소송에 필요한 증거는 모두 있네요

아내 휴대폰에서 잡을 증거 사진 카톡 문자 내용이 많고요

아내가 인정을 하고 쓴 각서가 있고요

아내가 인정하는 녹취록이 있고 상간남이 인정하는 녹취록도 있고요

그중에는 아내하고 상간남이 황당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내용도 있고요

그동안 모아둔 증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하면서 상간남에게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됩니다

소장에는 아내에게 이혼하고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상간남에게도 수천만 원의 위자료는 청구하고요

두 사람이 간통을 하여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것하고 부정행위를 한 기간이 오래되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요

증거로 사진 각서 녹취록 카톡 문자 내용을 제출하고요

원고(남편)하고 피고(아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공동피고(상간남)의 인적 사항은 우선 알고 있는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기재하고요

그리고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한 후에는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간남의 전화번호로 가입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통신사에 명령을 하게 되고요

해당 통신사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회신하니까요

그런 다음에는 상간남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보정명령 신청을 해야 하고요

명령서가 오면 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주소를 확인하고요

주소가 확인되면 상간남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는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피고(아내)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공동피고 상간남에게도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아내가 먼저 받으면 상간남에게 알려줄 것이고요

 

그러면 피고들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평소에 간통한 것을 인정하고 이혼을 요구했던 사람들이라서 부인을 하지 않을 것이고요

이혼을 하게 되어서 좋아할 것이고요

두 사람의 사이가 계속 좋다면요

 

그래서 아내하고 상간남이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정을 하면서도 위자료 청구금액이 많다고 할 수도 있고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변명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법원에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해보기 위해서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요

이때 원고(남편)가 원하는 금액을 제시하고 아내하고 상간남이 인정을 하면 합의가 되는 것이고요

피고들이 거부를 하면 합의는 할 수 없고요

남편이 아쉬운 것은 없거든요

이혼을 빨리해줄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회부되면 원하는 금액을 제시해 보고 피고들이 거부하면 합의를 안 하면 되죠

 

만약에 남편이 원하는 금액으로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면 됩니다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그리고 돈을 주기로 한 일자에 받으면 되고요

피고들이 안 주면 압류를 해서 받아야 하고요

 

그러나 피고들하고 합의가 안되면 조정은 불성립되어 못하게 됩니다

이때는 판사님이 판단해서 금액을 정해 화해권고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결정문을 송달하게 되고 원고와 피고들이 결정문을 받고 2주 안에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하고요

원고가 원하는 금액이 아니라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요

피고들도 생각해 보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쌍방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고요

이의신청을 한 사람하고는 계속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이 화해권고 결정을 하게 되면 결정문을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하고요

 

이렇게 합의 조정이나 화해권고 결정으로 끝나지 않으면 계속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는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되고요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고요

남편하고 아내가 이혼을 원할 때는 위자료 금액만 다투면 되고요

상간남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런데 면접 가사조사는 하지 않을 것 같네요

서로가 이혼을 원하고 아내가 부정행위를 인정한다면 굳이 할 필요는 없거든요

서로 부인을 할 때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니까요

그렇다면 판사님이 속행을 하고 다음 변론 기일을 지정할 것이고요

 

그래서 재판을 할 때는 아내와 상간남이 간통한 것을 집중적으로 변론해야 합니다

두 사람의 부정행위 기간부터 책임 등에 대하여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하고요

피고들이 거짓이나 억지 주장을 하면 모두 반박해 주고요

그러면서 두 사람의 책임을 부각시키고 그에 대한 책임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된 것을 주장하고요

 

이렇게 변론을 하면서 위자료가 최대한 많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하죠

그리고 변론은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까지 하고요

아내하고는 여러 번 할 수도 있지만 상간남하고는 한 번 정도 하면 끝날 수 있고요

상간남이 주장이나 반박할 것이 많지 않을 테니까요

아내도 재판을 몇 번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주장을 계속 반복해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때는 재판을 끝내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고요

부부공동생활 혼인파탄 경위 부정행위기간 책임 부정행위가 결혼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행태 등을 판단해서 판결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남편이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내하고 상간남이 간통해서 이혼을 하게 되었고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고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고요

두 사람이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들이 소장을 받고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두 사람이 돈을 안 주면 압류를 해서 받으면 됩니다

통장을 압류할 수 있고 월급이나 퇴직금을 압류할 수 있고요

그래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돈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합의 조정이나 화해권고 결정 그리고 판결로 끝나면 바로 돈을 줄 수 있고요

그렇다면 더 이상 힘들게 살 필요 없이 두 사람에게 소송을 해서 돈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계속 바람을 피우는 아내하고는 더 이상 함께 살수 없거든요

이혼을 하더라고 그냥 하면 안 되고 위자료를 꼭 받고 해야 하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배우자하고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많거든요

배우자의 간통이나 외도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분들이 많고요

가정을 지키려고 용서를 해주면 계속 바람을 피우고요

한번 용서해 주면 보란 듯이 부정행위를 하고요

나중에는 이혼을 요구하고 상간자도 이혼을 하라고 하고요

두 사람이 황당한 요구를 하거나 무시를 하고요

그러다 보면 도저히 안될 상황이 되고 그때는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냥 좋게 해줄 수 없어서 위자료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소송에 필요한 증거부터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쉽게 해주면 안 되고요 누구 좋으라고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남편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합니다

소송에 필요한 증거하고 서류는 모두 있거든요

간통을 한 아내하고 상간남에게 본때를 보여주어야 하고요

두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원하는 금액으로 합의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돈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그러려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해서 시작해야 하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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