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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혼인중인 남편과 별거중에 다른남자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했을때 먼저 남편하고 이혼한후에 다시 친생부인소송해서 판결받아 친모와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하는 방법 무료상담 본문
혼인중인 남편과 별거중에 다른남자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했을때 먼저 남편하고 이혼한후에 다시 친생부인소송해서 판결받아 친모와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하는 방법 무료상담
실장 변동현 2024. 1. 17. 13:36혼인중인 남편과 별거중에 다른남자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했을때 먼저 남편하고 이혼한후에 다시 친생부인소송해서 판결받아 친모와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하는 방법 무료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담을 하다보면 친모가 혼인 중인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할 때가 있답니다
그러다가 이혼하기 전에 아이를 출산을 할 때가 있고요
이혼을 하고 싶어도 남편이 안 해주면 혼자 못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이혼을 한 후에 출산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별거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될 때는 이혼부터 해야 한답니다
다른 남자하고 동거를 하고 있다면 빨리 이혼을 해야 하고요
특히 임신을 했을 때는 더 빨리 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이혼을 한 후에 아이를 출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혼을 하려고 해도 상황에 따라서는 쉬운 일이 아니죠
남편에게 연락을 해야 하고요 사정을 해야 하고요
그랬을 때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주면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이혼을 늦게 하게 되고 아이를 출산하게 된답니다
이혼하기 전에 출산을 먼저 하게 되면 출생신고도 못하게 되고요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곤란하게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별거를 몇 년째 하고 있답니다
그러는 사이에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어 임신을 했고요
임신한 것을 알고 남편하고 이혼을 하려고 했지만 못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처음에는 협의이혼을 해준다고 했었는데 못했답니다
임신한 것을 알고 어렵게 연락을 해서 사정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혼을 해준다고 하면서도 시간이 없다고 법원에 가지 않았고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안 해주었으니까요
그러는 사이에 시간만 허비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혼을 하기 전에 출산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게 된 것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지금 급한 것은 이혼인 것 같네요
남편이 이혼을 해주려고 하지만 시간이 없다고 하면 소장을 보내고요
이혼소장을 받고 인정을 하면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남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도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는 미리 남편에게 말을 해두는 것이 좋답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할 테니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오면 바로 받으라고 하고요
소장을 받고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라고 하고요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요
미리 남편의 협조를 구해놓는 것이죠
그리고 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이혼 하나만 청구하고요
내용은 부부가 별거를 하고 있고 서로가 이혼을 원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좋게 쓰고요
증거로 남편하고 이혼하기로 한 녹취록이나 카톡 문자 내용을 제출하고요
원고(아내)하고 피고(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소장은 피고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남편에게 미리 알려주어서 송달받게 하고요
아내의 이혼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되고요
그것도 귀찮으면 가만히 있어도 되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한 달 정도 되면 판사님에게 화해권고 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서를 접수해야 하죠
남편도 이혼을 원하고 있고 이혼소장을 받고 인정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신청을 하면 판사님이 결정을 해주실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는 원고와 피고에게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러면 빨리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남편이 생각을 바꾸어 이혼을 못한다고 할 때는 화해권고 결정으로 할 수는 없답니다
이때는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남편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합의를 거부하면 조정은 못하고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면서 싸우자고 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재판상이혼 사유가 있고 입증 가능한 증거가 있어서 기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 어쩔 수 없고요
남편하고 별거를 하게 된 이유가 있고 별거를 오래 해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이유가 있고요
남편도 이혼을 하자고 한 것이 있으니까요
이런 사정으로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답니다
이혼 하나만 하는 것이라면 다툴 것이 많지 않거든요
서로가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것도 아니고요
청구를 한다면 아내가 남편에게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포기를 하고 이혼만 청구한 것이니까요
그래야 남편이 다투지 않을 수 있고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아야 이혼을 빨리할 수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과 달리 남편이 협조를 안 해주면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몇 달이 더 걸리지만 어쩔 수 없고요
그런데 남편도 이혼을 하고 싶어 해서 화해권고 결정으로 할 가능성이 크답니다
재판을 하게 되면 법원에 출석을 해야 하고 소송대리인은 선임하게 되면 돈이 들게 되고요
아내가 돈 들여서 이혼소송을 한 것이라서 남편은 가만히 있어도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남편이 손해 보는 건 없고요
이렇게 남편하고 이혼을 한 다음이 문제랍니다
다시 이혼한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친생부인 청구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야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문제는 친생부인 소송을 하면 남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해야 하기 때문에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것을 알게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 소송을 못하고 아이 출생신고를 못하는 분들이 많고요
이혼한 남편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면 부담 없이 해도 되지만요
거의 대부분은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어쩔 수 없답니다
이혼한 남편이 알게 되더라도 해야 하니까요
소장을 송달해야 해서 모르게 할 수는 없고요
주소지에 안 살아서 소장을 못 받아 공시송달 명령으로 재판이 진행되면 모르게 할 수는 있지만요
그 부분은 마음대로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혼을 한 후에는 친생부인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송을 하려면 먼저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해서 시험성적서를 받아야 하고요
소장에는 사건본인(아이)이 피고(전남편)의 친생자임을 부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사건본인이 친부의 자식이라서 피고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확인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쓰고요
사건본인의 출생증명서하고 유전자 검사서를 제출하고요
원고(엄마)하고 피고(전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피고에게 송달할 겁니다
피고가 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으면 되고요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서 송달하고요
계속 안 받으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서 판사님의 공시송달 명령으로 송달을 하고요
그러나 이혼을 하고 바로 소송을 하면 그 주소지에 살고 있어서 바로 받을 겁니다
이혼한 남편에게 미리 말할 수 있다면 사정을 구하고요
그러면 소장을 받고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어도 되고 가만히 있어도 되고요
거의 대부분은 친자식이 아니라서 가만히 있지만요
그러면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기일지 지정된답니다
재판 일자가 잡히면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피고는 재판하는 날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재판은 증거가 있어서 한 번하고 끝나거든요
판사님이 선고를 하면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판결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기까지 최소한 몇 달이면 충분하죠
이러한 사정으로 엄마가 이혼을 하기 전에 출산부터 하면 복잡하게 된답니다
별거 중인 남편하고 협의이혼을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송을 한에는 소장을 송달시킨 후에 판사님의 화해권고 결정이나 판결로 이혼을 해야 하고요
이혼을 한 후에 다시 친생부인 청구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장을 송달시키고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가능하면 이혼부터 하고 출산을 하는 것이 좋고요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는 소송이 아니라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조금 쉽게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남편하고 별거를 하다 보면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거든요
별거를 안 하더라도 만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임신을 하게 되고요
그럴 때는 이혼부터 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혼하기 전에 출산을 먼저 하게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혼을 한 후 다시 친생부인 청구 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아이를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 청구소송이나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요
아이 출생신고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이혼을 한 후 아이 출생신고를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아이를 출생신고 안 하고 무적자로 키우면 안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빨리 이혼부터 해야 한답니다
남편하고 협의이혼을 못하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남편이 협조를 해주면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서 빨리 이혼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친생부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소장을 송달시키고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면 아이를 정상적으로 출생신고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다 잘 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빨리 시작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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