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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유부남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했으나 인지신고를 안해주어 소송을 해서 출생신고를 한후 아내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해서 답변서 제출 대응 합의 재판진행 판결 상담 본문
유부남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했으나 인지신고를 안해주어 소송을 해서 출생신고를 한후 아내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해서 답변서 제출 대응 합의 재판진행 판결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1. 22. 09:50유부남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했으나 인지신고를 안해주어 소송을 해서 출생신고를 한후 아내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서 답변서 제출 대응 합의 재판진행 판결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성을 만나다보면 결혼한 유부남을 만나서 임신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때 유부남이 아내하고 이혼을 할 테니 기다리라고 할 때가 있고요
말을 믿고 기다리다가 출산을 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유부남이 이혼을 하지 않으면 곤란하게 된답니다
이혼을 해야 결혼을 할 수 있는데 마음대로 안되거든요
그러면 아이 출생신고는 미혼모로 해야 하고요
그리고 유부남이 아이 인지 신고를 안 해주면 강제로 할 수가 없답니다
유부남이 혼외자로 인지 신고를 해주어야 하는데 아내가 있어서 안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부남이 스스로 안 해주면 어쩔 수 없이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이럴 때 유부남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법원에 인지 청구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거든요
이때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래야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유부남이 소장을 받고 스스로 인지 신고를 해줄 수 있답니다
아니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하게 되고요
유전자 검사를 하면 친자식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증거가 되고요
판결을 받으면 강제로 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부남이 인정을 하고 신고를 해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유부남이 이혼을 안 하고 혼외자를 인지 신고하면 혼인 중인 아내가 알게 될 수 있답니다
유부남이 아내에게 스스로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아내가 서류를 발급받아보고 알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유부남의 아내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죠
남편하고 부정행위를 해서 아이까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요
그랬을 때는 합의를 하거나 재판을 해서 판사님이 판결로 주라는 돈을 주어야 하고요
부정행위가 맞으면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고요
유부남의 자식으로 인지(출생) 신고를 할 때는 이런 일은 예상이 되고 각오를 한 것이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이 이런 상황인 것이 같네요
유부남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을 했거든요
유부남이 이혼을 한다고 해서 믿고 그렇게 한 것이고요
어쩔 수 없이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했고요
그런데 유부남 이혼을 안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점점 연락이 뜸해졌고요
나중에는 관심이 없는듯했고요
그래서 유부남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면서 안 주었고요
그때부터 연락을 피했고요
이렇게 되자 너무 화가 났답니다
호적에 자식으로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달라고 했고요
그랬더니 연락을 피하다가 끊었고요
마지막으로 소송을 한다고 했는데도 답장이 없었고요
마치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요
그래서 유부남이 너무 괘씸해서 인지 청구 소송을 했답니다
사람을 속이고 너무 무시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한편으로는 아내가 알기를 바랐고요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도 함께 했고요
그런데 유부남이 소장을 받고 연락을 했답니다
소송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혹시나 하고 계속 확인을 하고 기다렸다가 받은 것이죠
정말로 소송을 한 것을 알고 연락을 했고요
서로 좋게 합의를 보자고 했고요
법원에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했고요
그러자 법원에서 조정에 회부되었고 기일이 지정되었답니다
유부남이 아이 인지 신고를 하기로 했고요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로 엄마를 지정했고요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양육비도 주기로 했고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 끝냈고요
그런데 유부남이 인지(출생) 신고를 안 해서 엄마가 직접 했답니다
그리고 유부남이 양육비도 안 주었고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계속 무시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 너무 화가 났고요
그래서 유부남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연락을 했답니다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데 안 주고 연락을 피했거든요
소송까지 해서 양육비를 주기로 했는데 안 주었고요
그러다가 유부남의 아내에게 연락을 받았답니다
유부남이 아내에게 실토를 한 것 같았고요
아내가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했고요
소송을 한다고 하니 어쩔 수 없었고요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이고 각오를 했던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한 달 후쯤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 받은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힘든 과정이 있었고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유부남에게 인지 청구소송을 하고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았는데 아내에게 소송을 당했거든요
이렇게 된 것은 유부남의 책임이 크지만요
아내하고는 다른 문제이니까요
그래서 아내의 청구에 대하여 대응하는 답변서를 해야 한답니다
소장을 받은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거든요
부정행위는 부인하기 힘들지만 청구금액이 너무 많고요
청구 내용 중에 사실과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요
인정이 되더라도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니까요
이런 사정으로 피고 입장에 주장하거나 반박을 해주어야 하죠
부정행위를 하게 된 사정 등을 주장하고요
피고의 어려운 사정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녹취록이나 카톡 문자 내용 등을 제출하고요
잘못한 것을 인정하다라도 형평성에 맞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거든요
이렇게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것이고요
이때 서로 금액이나 조건을 제시하면서 합의를 해보고요
원고가 원하는 금액과 피고가 생각하는 금액이 맞으면 합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그 외에 유부남하고 연락을 하지 않기로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기로 할 수도 있고요
이를 어길 시에는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낼 수 있죠
그리고 합의한 금액을 주면 되고요
그렇지만 서로 합의가 안되면 조정은 불성립으로 끝나고요
이럴 때 판사님이 금액을 정해서 화해권고 결정을 할 수도 있답니다
원고와 피고가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고요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이의신청을 하면 화해권고를 없었던 일로 되고요
이렇게 조정을 해보거나 화해권고 결정으로 끝나지 않으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재판을 할 때는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할 수 있고요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재판은 여러 번 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만큼 한두 번이면 끝날 수 있거든요
원고가 제출한 소장하고 증거 그리고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 외에는 추가로 진술하면 충분하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판단할 수 있고요
원고의 부부생활이나 부정행위 기간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서 판결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피고가 불리한 것은 어쩔 수 없답니다
유부남하고 부정행위를 한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반박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손해배상이 인정이 될 것이고요
그래도 할 수 있는 주장이나 반박으로 모두 해보고 판사님에게 판단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어차피 각오를 하고 벌인 일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판결이 나면 원고에게 돈을 주어야 하죠
돈이 없으면 바로 줄 수 없고요
그러면 원고가 압류 등을 할 수 있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고요
만약에 원고에게 판결에 의한 돈을 주게 되면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부정행위를 함께 했기 때문에 유부남도 절반의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고에게 준 돈의 절반을 청구해야 하고요
소송을 하면 인정이 되고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승소 판결을 받으면 돈을 받을 수 있고요
돈을 안 주면 압류 등을 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사정으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네요
지금은 원고에게 당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응에 집중해야 하고요
하나하나씩 해결해나가야 하거든요
끝날 때까지는 힘든 시간이 되겠지만 이겨내야 하고요
어떻게든 끝까지 해봐야 하니까요
저희가 부정행위 관련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유부남을 만나다가 임신하고 출산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유부남이 나 몰라라 하면 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유부남의 아내가 알게 되고 가만히 있지 않고요
그러다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송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소송 대응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답변서를 제출하고 합의 조정을 해보는 방법도 알려드리고요
재판을 하면서 주장하고 반박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거든요
부정행위를 부인하기는 힘들지만 피고 입장에서 주장하고 반박을 해야 하고요
적극적으로 대응한 후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원고에게 돈을 주게 되면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고요
유부남에게 절반을 청구해서 받아야 덜 억울하고요
앞으로 힘든 싸움이 예상되지만 끝까지 해봐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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