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이혼무료상담
- 양육비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양육권
- 이혼무료상담전화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소송
- 남편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이혼상담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 합의조정
- 이혼
- 가출이혼소송
- 재산분할
- 무료상담
- 친권
- 가정폭력
- 무료법률상담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별거이혼
- 가출이혼
- 무료이혼상담
- 무료법률상담센터
- 위자료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이혼소송
- 별거이혼소송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에게 간통이 발각되어 이혼소송을 당했을때 인정하는 답변서 제출 합의조정 재판진행 판결로 이혼한 후에 다른 남자의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친생부인 청구 소송해서 판결받는 방법 .. 본문
남편에게 간통이 발각되어 이혼소송을 당했을때 인정하는 답변서 제출 합의조정 재판진행 판결로 이혼한 후에 다른 남자의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친생부인 청구 소송해서 판결받는 방법 ..
실장 변동현 2024. 1. 23. 09:45남편에게 간통이 발각되어 이혼소송을 당했을때 인정하는 답변서 제출 합의조정 재판진행 판결로 이혼한 후에 다른 남자의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친생부인 청구 소송해서 판결받는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별거 중에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로 임신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랬을 때 남편에게 발각이 되면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고요
상간남도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상간남의 아이를 임신할 때이죠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혼을 하기 전에 출산을 하게 되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이때는 이혼을 하고 친생부인의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야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무조건 빨리 이혼부터 해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났답니다
그 남자와 동거를 하다가 임신을 했고요
한동안 고민을 하다가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고요
그랬더니 눈치가 빨라서인지 발각이 된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동거를 하거나 임신을 한 것까지는 모른답니다
단순히 남자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까지만 눈치챈 것 같고요
이혼을 하기 위해서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솔직하게 말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실수를 한 것일 수도 있지만요
그랬더니 남편이 처음에는 이혼을 해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법원에 가서 서로 좋게 합의이혼을 하기로 했고요
그렇지만 계속 미루면서 요구 조건을 제시했고요
그래서 아내는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했답니다
얼마 되지 않은 보증금의 재산분할을 포기하라고 하면 하려고 했고요
어떻게든 이혼을 빨리해야 했으니까요
그랬는데 갑자기 남편이 소송을 한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내는 좋게 합의이혼을 해달라고 했고요
남편이 계속 뭔가 의심을 하는 눈치였고요
재산을 포기했는데 위자료를 달라고 했고요
그렇지만 금액이 너무 많아서 선 듯 주겠다고는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 몇 달 동안 이혼도 못하고 줄다리기만 했다고 하네요
남편이 이혼을 해줄 것처럼 하면서 가지고 놀았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내가 지쳐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포기를 했었고요
그랬더니 한동안 잠잠하더니 갑자기 소송을 한다고 했고요
아내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고 사건번호를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었고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차리리 잘 된 것 같네요
출산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전에 이혼을 하기는 힘들게 되었지만요
그래도 이혼은 어떻게든 빨리했어야 하고요
남편이 이혼소송을 해주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고요
어차피 한번은 겪어야 할 일이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이혼소장부터 받아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요
그래야 남편이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못하거든요
남편이 취하를 하려면 아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요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취하를 해버리면 이혼을 할 기회를 놓치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받은 다음에는 청구 내용을 보고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봐야 하죠
이혼 외에 위자료 청구 금액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면 인정을 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야 이혼을 좀 더 빨리할 수 있거든요
청구 금액이 너무 많으면 적절한 금액으로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보고요
그러면서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 싶다고 하고요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합의를 해볼 수 있거든요
남편이 원하는 대로 재산분할을 포기해 주고요
대신에 위자료 금액을 안주거나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하고요
각자의 재산은 각자 가져가는 것으로 하고요
각자의 채무는 각자 책임지는 것으로 하고요
서로의 연금 등은 청구하지 않기로 하고요
서로 원하는 조건 등을 제시해서 합의가 되면 빨리 끝나고요
그때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으면 되고요
만약에 남편이 상간남에게도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면 합의를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을 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함께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상간남도 인정을 하고 조정을 해보고요
어차피 남편이 원하는 것은 돈일 테니까요
이렇게 해서 조정을 끝나면 가장 좋답니다
그러면 빨리 끝나고 이혼도 빨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남편이 원하는 금액으로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만약에 남편이 감정적으로 합의를 안 해주면 조정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때는 더 이상 기대를 하지 말고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게 되면 아내가 위자료는 주는 대신에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고요
어차피 이혼을 빨리 못하고 끝까지 재판을 하게 된다면 포기할 이유가 없거든요
아내도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줄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조정에 회부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재산분할을 안 하고 위자료를 조금이라도 받으면 손해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 조정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다면 이혼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 조정에 회부되면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겠네요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남편이 합의를 거부하면 끝까지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고요
이혼소송은 기간이 문제일 뿐 어떻게든 끝나게 되었으니까요
이렇게 이혼을 한 후에는 아이 출생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아이가 이혼하기 전에 태어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다시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내가 이혼한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죠
법원에서 소장을 송달하면 전남편이 알게 되겠지만 더 이상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이혼한 남편에게 이미 소송을 당해서 위자료에 대한 부분이 합의가 되거나 판결이 나면 더 이상 청구를 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친생부인의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면 된답니다
이혼한 남편이 소장 부본을 받으면 친자식이 아니라서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한 후에 판결을 할 수 있고요
판결문이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한 후에는 다시 소송을 하게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이런 사정으로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는 이혼소장을 빨리 받아서 이혼부터 해야 한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고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남편하고 조정이 되면 빨리 끝나고요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끝내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혼한 남편에게 친생부인 청구소송을 하고요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아이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 대응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부정행위를 하다가 발각되어 소송을 하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중에는 별거 중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면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고요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하게 되니까요
그러면 이혼소장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부터 재판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 방법부터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당한 아내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협의이혼이 아니기는 하지만 이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거든요
남편이 이혼소송을 취하하기 전에 답변서를 제출해서 못하게 하고요
가능하면 인정을 하고 합의 조정으로 끝내고요
합의 조정이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는 다시 친생부인 청구소송을 하고요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아이 출생신고를 하고요
그때까지는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지만 다 잘 될 겁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