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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전남편과 협의이혼한지 20년이 넘었으나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못했을때 성인이 된 자식의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방법 진행절차 방법 상담 - 과거양육비 청구소장접수송달 합의조정이나 심.. 본문
전남편과 협의이혼한지 20년이 넘었으나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못했을때 성인이 된 자식의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방법 진행절차 방법 상담 - 과거양육비 청구소장접수송달 합의조정이나 심..
실장 변동현 2024. 1. 23. 14:30전남편과 협의이혼한지 20년이 넘었으나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못했을때 성인이 된 자식의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방법 진행절차 방법 상담 - 과거양육비 청구소장접수송달 합의조정이나 심판문으로 돈을받는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양육비 소송 상담중에는 이혼한 후에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분들이 많답니다
전배우자가 이혼할 때는 양육비를 주겠다고 하지만 안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래전에 이혼을 했던 분들은 지금과 달리 합의서를 쓰지 않고 말만 믿고 하니까요
그렇지만 이혼을 한 후에는 양육비를 안 주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협의이혼하는지 20년이 넘었고요
이혼하자고 괴롭히는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했고요
남편이 양육비를 준다는 말을 믿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주지 않았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아이는 성인이 되었고요
아이 얼굴 한번 보러 온 적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하고 힘들게 살았다고 하네요
자식을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고요
친정 부모님 도움도 많이 받았고요
자식도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고요
감정이 좋지 않고요
그래서인지 전남편이 너무 괘씸하답니다
이혼한 후에는 연락을 피하고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았거든요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말로는 주겠다고 하지만 안 주었거든요
그리고 연락을 끊은지 오래되었고요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자식이 나서서 어머니에게 소송을 하라고 한답니다
어머니가 지금이라도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받기를 바라거든요
자식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봤고요
이제는 어머니도 같은 생각이고요
어머니와 상담을 해보니 지금이라도 청구해서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전남편이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했고요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전남편에게 성인이 된 자식의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하면 되거든요
청구금액은 이혼할 때 사건본인(자녀)의 나이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총 개월 수에 매월 일정액을 계산해서 청구하고요
매월 청구하는 돈은 원하는 금액으로 하고 총 계산한 돈은 일시불로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이혼한 후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해서 청구한다는 것이고요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겠다고 했고 청구인이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한 적이 없다는 것도 기재하고요
서류는 청구인과 상대방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사건본인(자식)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요
상대방의 서류는 성인이 된 자식이 직접 발급받으면 되고요
소장(청구서)은 상대방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 제출명령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국세청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상대방의 소득이나 재산 보유 현황 등을 확인해 봐야 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고요
확인이 되면 양육비 합의나 산정에 참고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미리 신청 등을 해두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상대방(전남편) 주소지로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상대방이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받을 것이고요
반송이 되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러면 상대방이 소장을 받을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양심적이라면 양육비를 주겠다고 연락을 할 것이고요
반대라면 청구에 대하여 변명 등을 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돈을 못 준다고 하거나 사정이 어렵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죠
만약에 상대방이 합의를 하자고 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청구인이 금액을 제시하거나 상대방이 금액을 제시하면 서로 적당한 금액을 생각해 봐야 하고요
금액이나 지급 방법 조건 등을 합의하고요
합의가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그다음에 돈을 받으면 끝나고요
그러나 상대방이 돈을 못 준다고 하거나 합의를 거부하면 재판을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한답니다
이때는 서로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을 해야 하고요
서로의 소득이나 재산 보유 현황 등을 확인해서 주장하고요
확인된 사항을 참고로 양육비 산정에 주장하고요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몇 번 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서 서로 주장하고 반박할 것을 다하고요
확인할 것도 다하고요
그래서 재판을 몇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된답니다
똑같은 주장을 계속 반복할 수는 없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심문)을 종결하게 되고요
따로 선고 일자를 지정하지 않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고요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 양육비가 인정된다는 것이죠
청구인(어머니)가 양육비를 포기한 적이 없거든요
상대방(전남편)하고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합의를 한 적도 없으니까요
양육비가 얼마나 인정될지가 문제일 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해는 주는 심판문을 받고요
그래서 청구인이 불리한 것은 하나도 없답니다
소송을 하면 돈을 받을 수 있고요
심판문을 받고 상대방이 돈을 안 주면 통장을 압류해서 받고요
부동산이 있으면 경매신청을 해서 받고요
직장을 알면 월급이나 퇴직금을 압류해서 받고요
마음만 먹으로 얼마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장부터 접수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이 알아서 주지는 않거든요
청구를 해야 받을 수 있고요
저희가 과거 양육비 청구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이혼할지 오래된 분들 중에서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과 달리 그때는 이혼만 했을 때 고요
자녀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이혼을 할 수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양육비를 주겠다는 말은 믿고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혼을 하면 양육비를 안 주고요
그러다 보면 자식이 성인이 된 후에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부터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고 인정을 하면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을 해서 받았으면 좋겠네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전남편에게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계산해서 일시불로 청구하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 제출명령 신청을 해서 소득이나 재산 등을 확인하고요
소장이 송달이 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승소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면 돈을 받을 수 있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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