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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적인 남편이 합의이혼 안해줄때 이혼소장하고 접근금지 피해자보호명령신청서 접수 송달 합의조정이 안되면 재판진행해서 승소판결받아 이혼신고 하는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폭력적인 남편이 합의이혼 안해줄때 이혼소장하고 접근금지 피해자보호명령신청서 접수 송달 합의조정이 안되면 재판진행해서 승소판결받아 이혼신고 하는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2. 2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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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적인 남편이 합의이혼 안해줄때 이혼소장하고 접근금지 피해자보호명령신청서 접수 송달 합의조정이 안되면 재판진행해서 승소판결받아 이혼신고 하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폭언 폭행 등이 심한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합의이혼을 하고 싶어도 안 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혼을 못하고 계속 힘들게 살게 되고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해야 하죠

 

그런데 소송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답니다

아이가 있어서 못할 수도 있고요

이혼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 못할 수도 있고요

돈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신고를 해서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을 받는다고 해도 기간이 정해져 있죠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연장을 해야 하는데 계속 연장을 할 수도 없고요

결국에는 퇴거를 당했다가도 다시 집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면 또다시 원상대로 돌아오게 되고 힘들게 되고요

 

그래서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는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굳이 방법은 찾자면 별거를 하던지 이혼을 해야 하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중요한 선택은 본인의 몫이고요

그러다 보니 가정폭력을 피해서 도망 나와 별거를 하는 분들도 있답니다

그러다가 별거가 길어지면 언젠가는 이혼을 하게 되고요

다시 함께 살수 없다면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부부가 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요

그때는 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러나 바로 이혼을 선택하는 분들도 있죠

합의이혼을 안 해주면 재판이혼을 하면 되거든요

어차피 강제로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언제 하는지가 문제일 뿐 언젠가는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이랍니다

현재 남편은 접근금지명령 기간이고요

상습적으로 폭력을 해서 신고를 여러 번 했었지만 소용이 없었고요

그동안 아이 때문에 참고 살았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또 폭력을 해서 명령을 받은 상태이죠

시댁으로 간 상태이고요

 

그런데 접근금지명령 기간이 끝나면 집에 들어올 수 있어서 점점 불안하답니다

이혼을 해달라고 사정을 해도 안 해주고요

다시는 폭력을 하지 않겠다고 해도 믿을 수 없고요

지금까지도 그래왔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마음을 독하게 먹었다고 하네요

어차피 합의이혼을 해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야 어떻게든 끝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폭력적인 성격이라서 한두 번 속은 것도 아니고 고쳐질 것 같지도 않고요

상습적으로 욕하고 때리고 살림을 던지고 부수고요

아이도 너무 무섭다고 하고요

 

그리고 결혼하고 몇 년 동안 모은 돈도 없답니다

직장 생활도 오래 하지 못하고 그만두고 이직을 자주 해서 생활비도 불규칙으로 주고요

먹고살기 위해서 쓴 카드빚하고 대출 빚만 있고요

월세를 못 내서 얼마 되지 않은 임대 아파트 보증금도 모두 공제될 처지이고요

 

그러다 보니 친정 부모님이 나서서 이혼을 하라고 할 정도랍니다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으로 오라고 하고요

그래도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참았지만 이제는 힘들게 되었고요

심하데 맞아서 신고를 하게 되었고 접근금지명령을 받게 했고요

그리고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이쯤에서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내가 이혼을 하려면 법원에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그리고 양육비를 청구하고요

위자료는 수천만 원하고 양육비는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백만 원 정도 하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의 폭력으로 인하여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는 그동안 모아둔 가정폭력 신고 내역 사진 녹취록 동영상 카톡 문자 내용을 제출하고요

아내(원고)하고 남편(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아이(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요

소장은 피고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서도 함께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 기간이 끝나고 이혼소송을 하는 동안에도 접근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필요성이 있으면 명령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불안하면 신청을 해서 명령을 받는 것이 좋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령을 받을 수 있고요

 

또한 양육비 임시 지정 사전처분 신청도 함께 해야 하는 것이 좋답니다

이혼소송을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서 소송을 하는 동안에도 양육비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해서 임시로 정해준 양육비를 받아야 하고요

조정이나 재판을 한 번하고 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혼소장하고 피해자보호명령신청서 사전처분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부본을 송달하죠

남편이 있는 시댁 주소를 송달장소로 써서 제출하면 시댁으로 송달하고요

그러면 남편이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만약에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면 좋게 끝날 수 있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되거든요

그때 서로 좋게 합의를 하고요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는 엄마에게 지정하고요

양육비도 매월 지급하기로 하고 면접교섭 일자 방법 조건도 합의하고요

위자료도 주겠다고 하면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를 해보고요

 

그래서 남편이 좋게 나오면 아내도 조금 양보를 해주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합의가 되면 조정을 끝내고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그리고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러나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접근금지명령하고 사전처분 결정을 먼저 받을 수 있답니다

판사님이 계속 재판을 하게 되면 먼저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안심이 되고 양육비를 받으면서 소송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회부되면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예상대로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거나 합의를 거부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폭력적이고 대화가 안되는 사람이라서 인정할 가능성이 적거든요

그래서 답변서로 변명을 하거나 아내 탓을 할 수도 있고요

증거가 있어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러면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판사님이 재판을 한번 하면서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아내는 이혼을 하겠다고 하고 남편은 이혼을 못한다고 할 것이고요

그랬을 때는 계속 재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 변론 기일을 지정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판사님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하더라도 아내가 걱정할 필요는 없답니다

남편이 소송 기간을 끌려고 가사조사를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판사님이 허락하면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이때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요

두 사람의 혼인생활을 조사하면서 주장을 들어보고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남편이 가정폭력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것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인지 알게 될 것이고요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에 기재되고요

 

이렇게 면접 가사조사를 하고 보고서가 작성되면 재판을 할 땐 보고서를 참고할 수 있죠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아내는 남편의 가정폭력을 집중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남편이 주장하는 것이나 반박하는 것을 보고 대응 주장이나 반박을 해야 하고요

 

그러나 남편이 아내의 주장을 반박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폭력을 입증할 증거를 부인하기는 힘들 테니까요

거짓이나 허위 주장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요

하나의 거짓을 덮으려면 두 배의 거짓 주장을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판을 여러 번 하지 않아도 끝날 수 있답니다

위자료 산정에 필요한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만 다투면 되거든요

재산은 없어서 분할할 것도 없고요

아이도 남편이 키울 사람도 아니고요

양육비를 다툰다면 소득확인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참고하고요

그러나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서 없을 것이고요

그래도 필요하다면 확인을 해봐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양육비를 다투어 보고요

 

이런 사정으로 재판은 몇 번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수 있답니다

계속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부부 공동생활 혼인파탄 경위 책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아내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아내가 유리하다고 해서 적당히 하면 안 되거든요

남편의 가정폭력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남편이 인정을 하지 않으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남편의 가정폭력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폭력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고요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이혼과 함께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엄마에게 친권 양육권이 지정될 것이고 양육비도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판사님에게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신고를 하고요

이렇게 아내가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서 강제로 하면 된답니다

폭력적인 남편이 합의이혼을 안 해주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소송을 하면 이혼을 할 수 있고요

남편하고 합의 조정으로 할 수도 있고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마음먹은 김에 이혼소장부터 접수하고요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남편의 폭력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상습적인 폭언이나 폭행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많고요

가정폭력 신고를 해서 접근금지명령을 받게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랬을 때 이혼을 하고 싶어도 합의를 안 해주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증거부터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접근금지 피해자보호명령 신청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양육비 임시 지정 사전처분 신청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 접수방법부터 송달 방법 등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 방법이나 재판 진행 방법 그리고 판결을 받아서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 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혼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피해자보호명령신청서하고 사전처분신청서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남편이 인정을 하면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부인을 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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