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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와 별거를 하고 있으나 합의이혼을 못할때 이혼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송달 합의조정 재판진행 판결로 이혼하는 방법 진행절차 무료 상담 본문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와 별거를 하고 있으나 합의이혼을 못할때 이혼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송달 합의조정 재판진행 판결로 이혼하는 방법 진행절차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3. 7. 09:32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와 별거를 하고 있으나 합의이혼을 못할때 이혼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송달 합의조정 재판진행 판결로 이혼하는 방법 진행절차 무료 상담 [무료이혼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 상담중에는 남편의 가정 폭력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많답니다
그중에는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도 많고요
폭행 등을 피해서 집을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죠
남편이 합의이혼을 안 해주거든요
이혼하자고 하면 죽인다고 협박을 하고요
감정적으로 안 해주고요
그러다 보면 별거를 오래 하게 된답니다
불안하고 겁이 나면 소송도 쉽게 못하거든요
용기를 내야 하는데 계속 미루게 되고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소송을 하게 되죠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남편 때문에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지원 신청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요
다른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요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야 소송을 하게 되니까요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별거한지 몇 달 된답니다
폭언과 폭행 때문에 힘들게 살다가 도망 나왔거든요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고 잘못을 빌면 용서를 해주다 보니 습관이 되었고요
도저히 참고 살수 없어서 집을 나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남편이 회유를 많이 했답니다
집에 들어오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했고요
한 번만 더 때리면 이혼을 해주고 위자료도 준다고 했고요
스스로 각서까지 썼고요
그 말을 믿고 들어간 적도 있고요
그러나 한동안 잠잠하다가 다시 폭력을 했다고 하네요
신고를 하면 신고를 했다고 더 난리를 치고요
그러다 보니 또 도망을 나오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집에 안 들어갔고요
그러다 보니 별거를 오래 하게 되었고 이제는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합의이혼을 해줄 사람이 아니라서 소송해서 강제로 하려고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폭력적인 남편이 좋게 이혼을 해줄 것 같지 않고요
대화가 안되는 사람이라서 합의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법원에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이혼하고 위자료 청구를 하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의 상습적인 가정폭력 때문에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서 이혼을 청구한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증거는 남편이 쓴 각서 신고 내역 녹취록 카톡 문자 내용 등을 제출하고요
원고(아내)하고 피고(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소장은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피고가 집에 있으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만약에 소장이 반송되면 반송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야 하고요
사정에 따라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거든요
그러면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될 테니까요
만약에 피고가 소장을 받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볼 수 있답니다
가능성은 적지만 좋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고 기일이 지정되고요
이혼하고 위자료를 합의해 보고요
그런데 아내는 그냥 이혼만 할 수 없답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아서 위자료를 받아야 하거든요
재산은 얼마 되지 않은 월세 보증금 뿐이라서 나눌 것이 없기 때문에 위자료라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위자료를 주겠다고 금액을 제시하면 들어보고 합의를 해주어야 한답니다
너무 적은 금액이거나 못 준다고 하면 합의는 못하고요
그럴 때는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나 남편이 성격상 인정할 사람이 아니라서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답니다
그때는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되고요
판사님이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조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다음 변론 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요
만약에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답니다
남편 얼굴을 봐야 한다는 것이 싫을 수 있지만 판사님 명령이라면 조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다고 법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고요
남편도 폭언이나 협박 등을 하기는 힘들고요
그래봐야 남편에게 불리할 테니까요
남편하고 함께 조사를 받기 싫으면 신청을 해서 따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법원 가사조사관이 아내가 제출한 소장 증거 남편이 제출한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를 하죠
두 사람의 결혼생활을 조사하고 주장을 확인하면서 조사를 하고요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도 할 말이 있으면 할 것이고요
주로 변명이나 거짓 진술을 할 것이고요
이렇게 가사조사관이 조사를 한 후에는 보고서를 작성한답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나중에 재판을 하면서 참고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하면 어떻게 된 것인지 보고서에 기재될 수 있죠
그리고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쌍방이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아내는 남편이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남편이 주장하는 것을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반박해 주고요
그래야 남편 때문에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밝혀져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죠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금전적인 보상을 받아야 하니까요
남편은 어떻게든 안 주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것이고요
증거가 있어도 인정을 하지 않으면서 부인을 할 것이고 아내 탓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폭력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쉽게 인정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요
남편이 쉽게 인정을 하지 않으면 끝까지 해봐야 하고요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여러 번 할 수 있지만 혼인 파탄 책임만 다투면 끝날 수 있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재산분할을 할 것도 아니고요
오로지 이혼하고 위자료 부분만 다투면 되니까요
이럴 사정으로 재판을 몇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수 있답니다
다툴 것이 많지 않으면 여러 번 안 해도 끝날 수 있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하실 것이고요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등을 판단해서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의 폭언 폭행 등 가정폭력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폭력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고요
남편에게 책임이 인정되면 위자료도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소장을 받고도 합의를 안 해주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래서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이혼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위자료를 안 주면 보증금이나 통장 등을 압류해서 받고요
승소 판결이 있으면 어떻게든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빨리 소송을 시작해서 이혼을 해야 하고요
이혼소송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있거든요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어서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중에는 남편의 폭력 때문에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고요
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오거나 도망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별거를 하게 되고요
별거를 하다 보면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합의를 안 해주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의 폭력 때문에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증거나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 합의 조정 등도 알려드리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는 방법 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혼 합의가 안되어 강제로 하려면 소송을 하고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에게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예상과 달리 인정을 하면 합의를 해보고요
예상대로 인정을 안 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어서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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