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미혼모 인지청구소송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 청구 소송 상담 -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아이의 친부에게 인지소송하면서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진행 방..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미혼모 인지청구소송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 청구 소송 상담 -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아이의 친부에게 인지소송하면서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진행 방..

실장 변동현 2024. 3. 1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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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인지청구소송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 청구 소송 상담 -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아이의 친부에게 인지소송하면서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진행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혼전임신으로 출산을 한 후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아이 때문에 상담하는 엄마들이 많답니다

그중에는 아이 친부가 양육비를 안 주는 경우가 많고요

인지(출생) 신고를 안 해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혼전임신으로 출산을 한 분들이죠

아이 친부가 책임을 진다고 하거나 결혼을 하기로 했던 분들이고요

사정에 따라서 친부하고 상관없이 출산을 한 분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친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요

결혼도 안 하고 인지 신고도 안 해주고 양육비도 안 주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게 된답니다

아이를 출생신고를 안 하고 무적자로 키울 수는 없거든요

출생신고를 해야 여러 가지 지원 등을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아이를 혼자 키우기는 힘들죠

특히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더 힘들고요

부모님 등에게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한계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친부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든답니다

혼자 마음 편하게 살고 있는 것 같고요

친자식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체하니까요

 

이럴 때 아이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아이를 친부의 호적에 자식으로 올리는 소송을 할 수 있고요

인지 청구소송을 하면서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하고 장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고 소송을 하면 되죠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혼전임신으로 출산을 한 아이를 미혼모로 출생신고했답니다

아이 친부가 책임지겠다고 했고 결혼하자고 해서 출산을 했고요

그렇지만 출산을 하고 한번 보러 온 뒤로 온 적이 없고요

양육비를 주겠다고 했지만 안 주었고 연락을 피했고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소송을 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친자식인 맞는지 유전자 검사부터 하자고 했고요

황당했지만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검사를 했고요

그 결과 친자식이라는 시험성적서를 받았고요

그러자 인정을 하고 양육비를 주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두 번 정도 주고 돈이 없다고 안 주었고요

그때 소송을 하려고 했지만 계속 미루게 되었고요

가능하면 소송을 안 하고 양육비를 받고 싶었거든요

한편으로는 귀찮아서 소송을 안 한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3년 가까이 친정 부모님 집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되었고요

 

그러나 이제는 소송을 하고 싶답니다

아이 친부하고 연락이 안 되거든요

친정 부모님도 너무 괘씸해서 소송을 하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소송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아이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해서 강제로 받아야 하거든요

아이를 친부의 호적에 자식으로 올리려면 그렇게 해야 하고요

 

그리고 소송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있어서 바로 소송을 할 수가 있답니다

유전자 검사를 안 했다면 소송을 하면서 신청을 해서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해야 했거든요

그랬을 때 협조를 안 해주면 조금 힘들게 할 수도 있었는데 미리 해두었기 때문에 증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법원에 인지 등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된답니다

소장에는 사건본인(자녀)이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청구를 하고요

사건본인의 친권자 양육권자로 원고(엄마)를 지정한다는 청구를 하고요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를 일시불로 청구하고 장래 양육비를 매월 청구하고요

과거 양육비는 그동안 못 받은 기간 동안 매월 일정액으로 총 개월 수를 계산하고요

장래 양육비는 앞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피고가 사건본인의 친부라는 것과 소송을 하게 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를 사건본인하고 피고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요

원고(엄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를 알면 관할법원에 접수하고 모르면 먼저 원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송달되죠

피고(친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명령서가 오거든요

그러면 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이때 피고의 주소지가 아닌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었을 때는 관할법원으로 이송 결정이 나고요

 

그리고 피고의 주소가 확인되고 법원에 정해지면 소장 부본을 송달한답니다

피고가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신청에 따라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고요

 

이렇게 해서 소장이 송달되면 피고가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친자식인지 알고 있어서 부인은 못할 것이고요

그러면 합의를 보자고 연락이 올 수도 있고요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피고가 인정을 하면 조정 기일 지정 신청을 해야 하죠

피고하고 구도로 합의를 할 수 없으니 조정위원이나 판사님이 앞에서 해야 하거든요

피고가 사건본인을 인지하기로 하고요

사건본인의 친권자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하고요

그동안 안 준 과거 양육비 금액을 합의하고요

앞으로 매월 지급할 장래 양육비도 합의하고요

사건본인 면접교섭 일자 시간 조건 등을 합의하고요

매월 둘째 넷째 주 1박 2일씩 숙박 면접으로 합의할 수 있고요

명절이나 방학 때도 일자를 정해서 숙박 면접을 합의할 수 있고요

피고가 면접을 할지 안 할지는 알 수 없지만 요구하면 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서로 제기하는 금액이나 조건 등을 합의해 봐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낼 수 있고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을 수 있고요

조정조서를 받으면 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러면 피고의 자식으로 인지 신고가 되어 호적에 올라가게 되고요

사건본인의 친권자 양육권자도 지정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가 인정을 하면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을 끝날 수 있고요

이때는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할 필요도 있고요

 

만약에 피고하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피고가 양육비 청구가 많다고 다툴 수 있거든요

이때는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해야 하고요

피고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신고 내역을 확인해 봐야 하니까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고요

확인이 되면 양육비 산정에 참고하고요

피고도 원고의 소득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원고는 무직이라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해봐야 나올 것이 없고요

 

이렇게 피고의 소득 등을 확인해서 재판을 할 때 주장하고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확인하거든요

두 사람의 주장도 학인하고 필요하면 석명 명령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에 대하여 추가 서류나 서면을 제출해야 하고요

그래서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것을 보고 모두 반박을 해주어야 하죠

그러면서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유전자 검사를 한 서류가 있어서 피고가 인지 청구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것이고요

아이를 키울 사람이 아니라서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에 대해서도 인정을 할 것이고요

그렇다면 양육비만 다툴 테니까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몇 번 할 수 있답니다

서로 주장하고 반박하고 확인하다 보면 한두 번에 끝나기는 힘들거든요

그렇다고 여러 번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죠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을 한 후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원고(엄마)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사건본인(아이)이 피고의 친자식이 맞거든요

그래서 사건본인이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하는 판결이 날것이고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친권자 양육권자로 지정될 것이고요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도 인정될 것이고요

앞으로 장래 양육비도 인정될 것이고요

다만, 금액은 재판을 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돈으로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하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신고를 해야 하죠

또한 피고가 과거 양육비로 인정된 돈을 안 주면 피고의 재산을 압류하고요

부동산이 있으면 경매신청을 하고요

통장이 압류하고 추심을 하고요

회사를 알면 월급을 압류하고 추심하고요

어떻게든 받아야 하니까요

승소 판결만 있으면 가능하고요

그렇다면 빨리 소장을 접수하고요

소송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었거든요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혼전임신을 한 후 미혼모로 출산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이 친부하고 헤어지게 되면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고요

친부가 인지(출생) 신고를 안 해주거나 양육비를 안 주는 경우도 많고요

그럴 때 강제로 받으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인지 청구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유전자 검사 방법부터 예약 출장검사 등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인지 청구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유전자 검사 신청방법부터 수검명령으로 검사를 하는 방법이나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양육비 산정에 필요한 소득확인 신청 방법 등을 알려드리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는 방법 등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해야 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를 안 주면 강제로 받아야 하고 아이를 친부 호적에 올려야 하고요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엄마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송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서가 있기 때문이 바로 접수할 수 있거든요

인지하고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과거 양육비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인정을 하면 서로 좋게 합의 조정으로 끝내고요

부인을 하거나 다투자고 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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