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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협의이혼할때 양육비를 안받기로 합의했으나 갑자기 과거양육비하고 장래양육비 청구소송해서 소장을 받았을때 과거양육비청구기각 및 장래양육비감액주장 답변서제출 대응 방법 상담 본문
협의이혼할때 양육비를 안받기로 합의했으나 갑자기 과거양육비하고 장래양육비 청구소송해서 소장을 받았을때 과거양육비청구기각 및 장래양육비감액주장 답변서제출 대응 방법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3. 12. 12:24협의이혼할때 양육비를 안받기로 합의했으나 갑자기 과거양육비하고 장래양육비 청구소송해서 소장을 받았을때 과거양육비청구기각 및 장래양육비감액주장 답변서제출 대응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양육비 상담중에는 전배우자에게 양육비 청구소송을 당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합의한 분들이 많고요
그런데도 그동안 못 받았다는 과거 양육비하고 장래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장을 받으면 당황스럽게 된다고 하네요
양육비를 안 주고 안 받기로 했는데도 소송을 하거든요
양육비를 안 주는 대신에 친권 양육권을 포기할 때도 있거든요
양육비 대신에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가만히 있을 수 없기에 소장 내용을 검토하고 대응을 해야 하죠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을 주장해야 하고요
양육비 부담조서에 양육비는 양육권자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장래 양육비는 사정에 따라서 청구를 할 수 있어서 감액 주장을 해야 한답니다
그동안은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합의를 했으나 앞으로는 받겠다고 청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청구금액이 너무 많으면 감액을 시켜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배우자가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해서 소장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남편이 양육비 청구 소송을 했답니다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합의했거든요
대신에 아이 친권 양육권을 포기했던 것이고요
그랬는데 소송을 한 것이죠
그런데 안 받기로 합의한 과거 양육비를 청구했답니다
금액도 그동안 못 받았다고 수천만 원이나 되고요
그리고 장래 양육비로 매월 100만 원씩 청구했고요
마치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청구를 했고요
그래서인지 황당하면서 화가 난답니다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해서 아이를 보낸 것인데 이제 와서 소송을 했거든요
더구나 안 받기로 합의한 과거 양육비까지 청구했고요
장래 양육비도 너무 많이 청구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답답하게 된 것 같네요
전남편이 안 받기로 합의한 양육비까지 청구했거든요
그래서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을 주장해야 하고요
이유는 양육비는 양육권자인 전남편이 부담하기로 합의를 했으니까요
증거는 양육비 부담조서에 기재되어 있고요
그래서 답변서로 과거 양육비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주장을 해야 한답니다
전남편이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한 합의를 위반한 부당한 청구이라서 기각되어야 하니까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양육비 부담조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각될 수 있고요
그러나 장래 양육비는 사정 변경에 의해서 청구를 할 수 있죠
이혼할 때 하고 현재 사정이 달라졌다고 하면서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청구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장래 양육비 청구는 인정이 된답니다
다만, 전남편이 청구한 금액으로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고요
청구금액이 너무 많아서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그런데 사정이 너무 어렵다고 하네요
소득이 없고 재혼을 해서 아이가 있고요
전남편은 소장에 마치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써서 제출해야 한답니다
장래 양육비가 인정된다면 산정에 참고를 해야 하니까요
소득 등을 참고하기 때문에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할 수 있고요
소득신고 등이 확인되면 참고해서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전남편이 확인을 해봐도 소득이 없다는 것을 확인될 것이고요
이렇게 답변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심문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판사님에 재판을 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필요하면 쌍방에게 석명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명령에 따른 추가자료나 서면을 제출하고요
판사님이 합의 가능성이 있으면 화해권고를 할 수도 있고요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심문을 종결할 수 있고요
그러나 전남편(청구인)이 제출한 소장하고 증거 외에는 추가로 진술할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소장으로 주장한 것 외에는 더 할 것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피청구인도 답변서로 제출한 것 외에는 더 할 것이 없을 것이고요
답변서로 모두 주장하고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니까요
재판을 하기 전에 서로의 소득확인 신청을 해서 회신을 받아볼 수 있고 재판에 참고할 수 있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재판을 종결할 수 있죠
한 번 더 해야 한다면 속행을 하고 다음 재판 일자를 지정할 수 있지만요
재판을 한 번 더 한다고 하더라도 종결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하기 전에 서면이나 증거로 반박할 것 다하고 주장할 것 다하고 확인할 것 다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판사님이 재판을 종결하더라도 따로 선고 일자를 지정하지는 않는답니다
심문을 종결하면 재판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하고요
판사님이 심판을 하면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재판을 한 후 심판을 받아야 하고요
심판문을 받고 2주 안에 항소를 안 하면 그대로 확정이 되고요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 양육비 청구를 기각될 수 있답니다
전남편이 안 받기로 합의한 양육비를 청구했거든요
양육비 부담조서가 증거가 될 것이고요
그러나 장래 양육비는 판단을 받아봐야 하죠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다고 해도 사정 변경에 의해서 청구가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감액을 받아야 하고요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고 재혼을 해서 아이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는 금액이 인정되어야 하고요
이런 부분은 주장하고 입증하고 변론하면 참고해서 금액이 인정될 테니까요
그러면 최소 금액으로 인정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과거 양육비 청구는 기각시켜야 한답니다
장래 양육비는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하는 돈을 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은 이상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양육비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합의해놓고 나중에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황당하게 되고 화가 나고 답답하게 되고요
안 받기로 합의한 과거 양육비까지 청구를 하면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부당하게 청구한 과거 양육비 청구는 기각시켜야 하고요
그렇지만 장래 양육비는 청구한 대로 출수 없기 때문에 감액시켜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을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양육비 청구소송 대응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과거 양육비 청구는 기각시키는 변론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장래 양육비는 감액시키는 변론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송 진행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은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소장을 받은 분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과거 양육비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주장을 하고요
장래 양육비는 형평성에 맞게 인정해달라는 감액 주장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하고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끝까지 해봐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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