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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사실혼관계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혼인신고를 안하고 살다가 이혼하기로 했으나 합의를 해주지 않을때 소장접수하고 송달시킨후 재판진행해서 판결받아 돈받고 이혼하는 방법 상담 본문
사실혼관계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혼인신고를 안하고 살다가 이혼하기로 했으나 합의를 해주지 않을때 소장접수하고 송달시킨후 재판진행해서 판결받아 돈받고 이혼하는 방법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3. 14. 13:48사실혼관계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혼인신고를 안하고 살다가 이혼하기로 했으나 합의를 해주지 않을때 소장접수하고 송달시킨후 재판진행해서 판결받아 돈받고 이혼하는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소송 상담을 하다보면 결혼한 후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고 있는 분들이 많답니다
나중에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바로 안 하고 살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혼 관계가 되고요
그러나 잘 살지 못하면 헤어지게 된답니다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 그냥 헤어지면 되고요
법원에서 이혼을 안 해도 되니까요
그런데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아무것도 없고 두 사람만 헤어지면 쉬울 수 있지만요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출생신고를 정상적으로 했으면 친권자 양육권자가 공동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헤어지더라도 자녀의 친권하고 양육권을 원하는 사람이 지정받아야 하고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양육비도 청구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사실혼 관계라고 해도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합의해야 한답니다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 제공을 한 사람에게 위자료를 받아야 하거든요
재산이 있으면 나누어야 하고요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돈을 주고받으면 되고요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서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이때는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소송을 하게 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다가 헤어지게 되었답니다
이유는 남편의 폭력 때문이고요
남편하고 합의가 되었지만 자꾸 말을 바꾸면서 약속을 안 지키고요
보증금을 빼서 절반씩 나누기로 했는데도 협조를 안 하고요
계속 싸우면서 살다 보니 너무 힘들어서 소송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안될 것 같아서 소송을 하려고 한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자니 지치고 더 이상 대화도 안되고요
남편은 마음대로 하라고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우울증까지 올 상황이고요
그리고 힘들게 살아서인지 아이도 없다고 하네요
재산은 공동으로 되어 있는 보증금이 전부이고요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각자 돈을 관리하고 있고요
생활비는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고요
거의 대부분은 아내의 돈으로 생활했고요
그래서 남편하고 헤어지면 보증금만 나누면 된답니다
그냥 헤어지면 너무 억울해서 위자료는 받아야 하고요
이 부분까지 합의를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더 이상 대화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아이가 없어서 고민을 할 이유도 없을 것 같고요
서로 좋게 합의를 하면 좋지만 안 해주기 때문이죠
남편하고 남남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혼 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부부라고 이혼을 안 했다고 계속 괴롭힐 것이고요
헤어지더라도 그냥 헤어질 수는 없고 억울해서 위자료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남편의 폭력으로 인하여 헤어지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폭력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고요
결혼사진 녹취록 사진 동영상 신고 내역 카톡 내용을 제출하고요
원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피고의 서류는 혼인신고를 안 해서 남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인적 사항만 기재해서 접수하고요
그리고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보정명령 신청을 해야 하죠
피고(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보정명령 신청을 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명령서가 오고요
그러면 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남편의 서류를 발급받고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이렇게 법원에 사실혼 관계인 남편(피고)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피고가 주소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받을 것이고요
고의나 감정적으로 반송을 시키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성격상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변명을 하거나 거짓이나 허위 주장을 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만약에 예상과 달리 남편이 인정을 하면 좋게 끝날 수도 있죠
합의를 해줄 테니 소송을 취하하라고 하면 그냥 해줄 수는 없고요
이때는 판사님 앞에서 합의를 해야 하고요
조정 기일 지정 신청을 하거나 조정에 회부되어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하면 되고요
아내와 남편의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로 하고요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요
금액은 서로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고요
남편이 원하면 전세보증금도 절반씩 나누기로 하고요
지급 일자와 조건 방법 등을 합의하고요
서로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서를 받고요
그런 다음에 주고받을 돈을 정산하면 끝나니까요
그러나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이때는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될 것이고요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할 것이고요
추가로 소명해야 할 것이 있으면 석명 명령을 할 수 있고요
두 사람의 결혼생활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고요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속행을 하고 다음 재판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데 판사님이 가사조사 명령을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답니다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 증거 그리고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를 할 것이고요
아내는 조사관이 확인하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도 할 말이 있으면 진술할 것이고요
두 사람의 결혼생활부터 남편의 폭력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것이고요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보고서는 재판을 하면서 참고를 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아내는 가사조사 보고서를 참고해서 추가 주장을 하고요
남편이 추가 서면을 제출하면 보고 반박해 주고요
사실과 다른 거짓이나 허위 주장을 하면 모두 반박해 주어야 하고요
그러면서 재판을 하고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어떻게 주장하는지 제출하는 서면 내용을 보고 반박해 주면 될 것 같네요
잘못한 것이 많아서 아내의 주장을 반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요
주장만 할 뿐 입증할 증거는 없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하지 않아도 끝날 수 있답니다
남편이 아내의 주장을 계속 반박하기는 힘들 테니까요
증거가 있어서 폭력을 부인하기도 힘들 것이고요
이혼을 하게 된 원인 제공 책임과 위자료 외에는 다툴 것도 없고요
재산도 보증금 외에는 나눌 것이 없어서 다툴 것이 없고요
다른 재산을 확인해 봐도 나올 것이 없어서 상관없고 다툴 것도 없고요
남편이 원하면 서로의 재산을 모두 확인해서 나누면 되고요
아내는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할 생각이니까요
이렇게 재판을 몇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수 있죠
똑같은 주장을 계속 반복할 수는 없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 공동생활부터 혼인 파탄 경위 책임 등을 판단해서 판결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결혼한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사실혼 관계이고요
남편의 폭력으로 인하여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요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고요
남편에게 책임이 인정될 것이고요
금전적으로 피해 보상을 하는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재산분할에 대한 것도 인정이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합의 조정을 거부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면 위자료를 받으면 된답니다
재산분할도 판결대로 하고요
위자료를 안 주면 압류해서 받고요
승소 판결만 있으면 어떻게든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소장부터 접수하고요
소송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었거든요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으면 소송을 해서라도 정리를 하고 마음 편하게 살아야 하니까요
합의가 안되면 다른 방법이 없고요
특히 폭력적인 남편처럼 대화가 안되어서 합의가 안되면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결혼한 후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사실혼 관계로 살게 되고요
남편의 폭력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많고요
이혼을 할 때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해야 하고요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때는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부터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필요한 사실조회 신청 등을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 조정을 해보고요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는 방법 등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사실혼 관계인 남편에게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예상과 달리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면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부인을 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는 소송 기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불리한 것이 없어서 다 잘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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