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한 후에 전남편이 아이를 데려다 주어 엄마가 친권 양육권 없이 아이만 키우고 있을때 친권 양육권 변경 동의서를 받아 법원에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청구 소송해서 심판문을 받아 ..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한 후에 전남편이 아이를 데려다 주어 엄마가 친권 양육권 없이 아이만 키우고 있을때 친권 양육권 변경 동의서를 받아 법원에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청구 소송해서 심판문을 받아 ..

실장 변동현 2024. 3. 1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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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후에 전남편이 아이를 데려다 주어 엄마가 친권 양육권 없이 아이만 키우고 있을때 친권 양육권 변경 동의서를 받아 법원에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청구 소송해서 심판문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협의이혼할 때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양육권자를 지정해야 한답니다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으로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협의이혼을 할 때는 합의한 대로 지정을 할 수 있죠

아빠에게 친권 양육권을 지정할 수 있고요

엄마에게 친권 양육권을 지정할 수 있고요

그 외에 양육비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야 하고요

면접교섭 방법에 대한 일자 시간 조건 등도 정해야 하고요

 

그런데 사정이 있으면 엄마가 친권 양육권을 포기할 수도 있답니다

남편이 포기하지 않으면 이혼을 안 해준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도 있으니까요

대신에 남편이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혼한 후에 아이를 다시 데려다주는 경우가 있죠

막상 아이를 혼자 키우보니 쉽지 않거든요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싫어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데려다줄 수 있으까요

그러면 아이를 친권 양육권 없이 키우게 된답니다

처음에는 좋기는 하지만 점점 시간이 흐르면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죠

친권이 없다 보니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아이의 여권이나 통장을 만들 수 없고 주소를 옮기거나 전학 등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친권 양육권을 변경해야 하죠

그렇지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소송을 해야 하고요

이때 친권자가 동의를 해주면 좋고요

그러면 빨리 진행되고 심판문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협의이혼할 때 남편이 아이를 데려갔었답니다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면 이혼을 안 해준다고 협박했고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을 했고요

아이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고 남편에게 지정했고요

대신이 양육비는 안 주기로 했고요

 

그런데 전남편이 이혼하고 얼마 안 되어서 아이를 데려다주었답니다

아이를 좋아하지도 않은 사람이 혼자 키우려고 하니 힘들었거든요

이혼할 때는 원하는 대로 했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아이를 잘 키우고 있고요

그러나 친권자가 아니다 보니 너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네요

친권자인 아빠가 아이 여권을 만들어주지 않아서 여행도 마음대로 못 가고요

통장을 만들어 주지 않아서 적금도 들어주지 못하고요

엄마가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많은데 마음대로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전남편에게 아이 친권 양육권을 변경하자고 사정을 했답니다

그때마다 알았다고 하지만 계속 말만 했고요

어쩔 때는 알아서 해줄 텐데 귀찮게 한다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소송을 한다고 양해를 구했고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해서 더 늦기 전에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빨리 변경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전남편(아빠)에게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를 엄마에게 변경하는 동의서를 받으면 가장 좋고요

직접 작성하기 힘들다고 하면 엄마가 만들어서 보내주고요

메일이나 문자 카톡으로 보내주면 되고요

전남편이 출력해서 동의서에 인감도장 찍고 인감증명서와 함께 보내주면 되니까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도 함께 보내주면 좋고요

 

그래서 남편이 동의서를 보내주면 바로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사건본인(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를 청구인(엄마)에게 지정하는 청구를 하고요

상대방(전남편)이 사건본인의 친권자 양육권자로 지정되어 있으나 실제 양육하고 있는 것은 청구인이기 때문에 변경을 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면서 친권자 양육권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불편한 사항이나 변경의 필요성 등을 기재하고요

증거는 상대방의 동의서를 제출하고 상대방하고 주고받은 카톡 내용도 제출하고요

청구인(엄마)과 상대방(아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사건본인(아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요

소장(청구서)은 상대방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동의서를 보내주지 않으면 그냥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을 접수하고 보정명령을 받아서 상대방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주소가 확인되고 소장이 다른 법원에 접수되었을 때는 해당 관할법원으로 이송되고요

상대방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그러나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상대방(전남편)도 알고 있어서 바로 송달이 될 수 있답니다

상대방은 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어도 되고요

재판 일자가 지정되고 소환장을 받아고 가만히 있어도 되고요

동의를 했기 때문에 출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요

 

그리고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죠

판사님의 상대방의 동의서를 보고 바로 종결할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친권자 양육권자를 변경하는 심판을 한 후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상대방이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 신고를 하고요

그러면 청구인(엄마)이 친권자 양육권자로 지정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아이도 좋고 엄마도 좋고요

 

참고로, 만약에 상대방(전남편) 동의서 없이 소송을 하게 되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엄마에게 변경해 주어야 할 이유가 충분하거든요

아빠가 아이의 친권 양육권만 가지고 있을 뿐 양육하지 않은지 몇 년이나 되고요

아빠도 친권 양육권을 변경해 주고 동의서를 써주겠다고 한 녹음파일이나 카톡 내용이 있고요

실제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으나 여권 통장 전학 주소 이전 등을 마음대로 할 수 없고요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도 좋지 않고 아이를 위해서도 변경을 해주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전남편이 법원에서 보낸 소장을 받고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줄 수도 있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자백으로 간주되고요

재판하는 날 출석하지 않으면 바로 끝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를 엄마로 변경하는 심판을 할 것이고요

전남편이 심판문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엄마가 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로 지정받을 수 있답니다

다만, 소송 기간이 얼마나 걸리지가 문제일 뿐이고요

전남편에게 동의서를 받아서 소송을 하면 좀 더 빨리 끝날 수 있고요

동의서를 안 받아서 하면 조금 더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소송을 해서 판사님에게 친권자 양육권자를 엄마로 변경하는 심판문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래야 더 이상 불편한 일은 없을 것이고 전남편에게 사정하는 일도 없을 테니까요

 

저희가 친권 양육권 변경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친권 양육권 없이 아이만 키우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정이 있으면 이혼할 때 포기를 할 수 있지만 아이를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친권자가 아니라고 불편한 일이 생기게 되고요

친권자에게 동의를 받기 위해서 사정을 해야 하고요

친권자가 동의를 안 해주면 포기해야 하는 일도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 친권 양육권을 변경하기 위해서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친권자 양육권자에게 동의서를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한 후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을 해서 친권 양육권을 변경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마음 편하게 양육을 할 수 있고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엄마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전남편에게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청구를 하고요

동의를 해준다고 하니 동의서를 받아서 하고요

동의를 안 해주면 그냥 접수하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키고요

재판을 한 후 심판문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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