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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우울증이 심하고 폭력적인 아내가 이혼소송 해서 이혼소장을 받았을때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서 제출 합의조정 재판진행 판결받는 방법 진행절차 무료상담 본문
우울증이 심하고 폭력적인 아내가 이혼소송 해서 이혼소장을 받았을때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서 제출 합의조정 재판진행 판결받는 방법 진행절차 무료상담
실장 변동현 2024. 3. 19. 10:17우울증이 심하고 폭력적인 아내가 이혼소송 해서 이혼소장을 받았을때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서 제출 합의조정 재판진행 판결받는 방법 진행절차 무료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내나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소송을 취하하도록 설득을 해봐야 하고요
취하를 하지 않으면 이혼청구 기각을 주장하는 변론을 하고 재판을 해야 하고요
이혼을 원할 때는 서로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사정에 맞게 대응을 해야 하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당한 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우울증이 심한 아내가 이혼소송을 했답니다
남편은 아내의 변덕스러운 성질을 참으면서 살았고요
아내가 화가 나면 욕하고 때려도 참고 살았고요
이혼을 요구해도 참고 살았고요
사는 게 힘들었지만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려고 했고요
그렇지만 아내가 친정으로 가더니 이혼소송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처갓집 식구들이 아내에게 이혼을 하라고 부추긴 것 같답니다
장모님하고 처형이 나서서 부부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했고요
왜 그런지 이유는 잘 모르겠고요
아마도 아내의 말만 믿고 이간질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처갓집 식구들하고 사이도 안 좋아졌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혼소장까지 받으니 정이 떨어졌다고 하네요
소장을 받고 연락해 보니 모두 차단을 했거든요
만나자고 찾아갔는데도 신고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주려고 한답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고 희망도 없고요
혼자 노력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요
그러나 아내가 청구한 대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은 해줄 수 없다고 하네요
위자료는 남편이 받아야 하는데 청구를 했고요
재산분할도 절반이 아니라 더 많이 청구했으니까요
재산은 전세보증금이 전부이고요
그래서 이혼 하나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을 하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아내가 너무 욕심이 많은 것 같네요
처갓집에서 관여해서 청구를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요
청구해서 인정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청구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아내의 청구를 반박하는 답변서부터 준비해야 한답니다
먼저 아내의 위자료 청구가 부당하다는 것과 기각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반박하고요
입증할 증거로 아내가 평소에 욕을 한 것을 녹음해둔 것이 있고요
화가 나면 난동을 보리면서 소리를 지르는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부순 것을 찍어둔 사진과 동영상이 있으니까요
이런 증거를 토대로 아내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다는 것을 주장해야 하죠
아내가 주장하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조목 조목 반박하고요
그러면서 아내가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위자료 청구가 부당해서 기각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남편이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요
또한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는 남편의 기여도가 더 많은 점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답니다
아내는 결혼생활 내내 거의 전업주부였다가 몇 년 전에 취업을 했기 때문에 기여도가 절반도 안 된다는 점을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가 없고 기여도에 맞게 청구가 되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반면에 남편이 소득이 훨씬 많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기 위해서 소득 증명서를 제출하고요
이렇게 아내의 청구 중에 이혼 하나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하다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러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고 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요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을 때는 합의를 해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를 해보고요
위자료는 서로에게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할 수 있고요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을 생각해서 전세보증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할 수 있고요
나머지 각자 가지고 있는 재산은 각자 가져가는 것으로 하고요
각자 채무도 각자 책임지기로 하고요
서로의 연금은 청구하지 않기로 하고요
그래서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날 수 있죠
이제는 남편도 정떨어진 아내하고 이혼을 하고 싶거든요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만 합의하면 되니까요
합의가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합의한 돈을 주고요
만약에 아내가 계속 욕심을 부려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재판을 해서 판결로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이때는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는 반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고요
이유는 아내의 폭언 폭행 등으로 청구할 수 있고요
친정으로 가서 오지 않고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혼인 파탄에 원인 제공을 한 것이고요
거기다가 장모님이나 처형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도 있고요
모두 청구 사유가 되거든요
그리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을 때는 금전적인 청구에 대해서만 다투면 되고요
그러면 면접 가사조사 명령도 안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판사님이 추가로 확인할 것 등이 있으면 석명 명령을 할 수 있고요
재판은 속행을 하고 다음 재판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이때 서로의 다른 재산을 확인하려면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 제출명령을 할 수 있답니다
서로의 소득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다른 부동산이나 통장 보험 주식 퇴직금 등에 대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서로의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무도 재산분할로 청구할 있죠
총재산(적극적인 재산)과 채무(소극적인 재산)를 표로 만들고요
총재산에서 일상가사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돈을 기여도만큼 청구하고요
이때 남편이 반소로 청구하려면 반소장을 제출하고요
아내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반박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내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하면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 다투어야 한답니다
위자료 청구는 기각 시키기 위한 주장과 반박을 하는 변론을 해야 하고요
재산분할 청구는 기여도를 주장하고 인정되는 기여도만큼 분할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반박하는 변론을 해야 하고요
이때 필요하면 남편도 반소청구를 하는 반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고요
그래야 위자료는 사실관계를 참고해서 인정이 되거나 기각될 것이고요
재산분할도 기여도에 따라 인정될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 아내가 욕심을 버리지 않고 청구한 대로 받으려고 하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도 있죠
아내가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남편도 끝까지 해봐야 하거든요
양보할 이유도 없고 포기할 것도 없어서 끝까지 싸워야 하고요
서로 주장하고 반박하면서 재판을 해야 하니까요
확인할 것 다하고 주장할 것 다하고 반박할 것 다하고요
이렇게 재산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됩니다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부부 공동생활 혼인파탄 경위 책임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남편이 이혼소송을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아내가 이혼소송을 했지만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자료가 인정된다는 보장은 없을 것 같고요
남편이 반소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고요
재산분할도 기여도를 따지면 최고로 인정된다고 해서 절반일 것 같고요
그 외에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마찬가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합의를 거부하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면 줄 돈을 주고받을 돈은 받으면 되죠
판결대로 하면 되거든요
남편은 전세보증금에서 주면 되고요
이렇게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당한 남편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이혼을 원하지 않지만 아내에게 이혼소송까지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련이 없거든요
이혼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요
그렇지만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하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든 간에 끝까지 해봐야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 대응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잘한 것 없는 사람이 이혼을 요구하고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다가도 이혼을 해주기로 마음먹게 되고요
소송까지 당하면 화도 나고 정도 떨어지고요
그렇지만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하고요
이혼소송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이혼소송 대응방법부터 답변서 제출 방법까지 알려드리고요
반소청구를 하려면 반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서로의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 문서 제출명령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 방법이나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대응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당한 남편도 답변서 제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장을 검토하고 대응방법을 찾고요
아내가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고요
이혼청구만 인정하고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는 인정할 수 없고요
아내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고 싶으면 반소장을 제출하고요
아내의 위자료 청구 부당성과 재산분할 청구가 너무 많은 것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하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면 이혼을 하다라도 확실하게 할 수 있고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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