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이혼 합의조정
- 별거이혼소송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이혼소송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이혼상담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무료법률상담센터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
- 남편
- 별거이혼
- 무료법률상담
- 이혼무료상담전화
- 소송
- 가정폭력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이혼무료상담
- 가출이혼
- 친권
- 양육권
- 위자료
- 무료이혼상담
- 가출이혼소송
- 양육비
- 무료상담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재산분할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결혼한 사람과 부정행위로 인한 상간남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답변서 제출 대응방법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소송고지 구상금 청구소송 하는 방법 상담 - 유부남 유부녀를 만나다가 소송 당.. 본문
결혼한 사람과 부정행위로 인한 상간남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답변서 제출 대응방법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소송고지 구상금 청구소송 하는 방법 상담 - 유부남 유부녀를 만나다가 소송 당..
실장 변동현 2024. 3. 19. 16:48결혼한 사람과 부정행위로 인한 상간남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답변서 제출 대응방법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소송고지 구상금 청구소송 하는 방법 상담 - 유부남 유부녀를 만나다가 소송 당했을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안한 사람을 만나다가 발각되면 곤란하게 된답니다
부정행위 때문에 합의를 해야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유부남 유부녀를 만나지 않는 것이 좋죠
그렇지만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만나게 되고요
모르고 만났다가 나중에 알아도 만나게 되고요
처음부터 알고 만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든 탄로가 난답니다
모르게 만난다고 해도 쉽지 않거든요
휴대폰에서 증거가 잡히기도 하고요
미행을 당해서 잡히기도 하니까요
그랬을 때 용서받지 못하면 합의를 해야 하죠
상대방의 배우자가 원하는 합의금을 주어야 가능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괴롭힘이나 협박을 당하게 되고요
그러나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많으면 합의를 할 수가 없답니다
줄 수 있는 금액이나 조건을 제시해야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합의를 할 수 없게 되고요
결국에는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게 되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게 되고요
그래서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당하게 되면 대응을 해야 하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요
함께 바람피운 유부남 유부녀에게 소송고지 신청을 하고요
소송당한 사실을 고지하고 소송에서 패소를 하면 구상금 청구를 한다는 것을 고지하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소송에 참가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소송에서 패소를 하더라도 그 책임을 고지 받은 사람에게 분담시키고 장차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일괄 해결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해 보고 대응을 해야 한답니다
참고로, 소송이고 지란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소송에 참가할 이해관계있는 제3자에 대하여 일정한 방식에 따라 소송계속의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고, 이 통지제도의 목적은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소송의 판결에 있어 참가적 효력을 미치게 하는 데 있는데 따라서 소송고지를 한 당사자는 패소하더라도 그 책임을 고지 받은 제3자에게 분담시킴으로써 장차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일괄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고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자유이며, 소송고지를 받은 제3자는 보조참가의 이익이 있는 자에 한정될 것이고요
이번에 상간녀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서 상담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유부남을 만나다가 소송을 당해 소장을 받았답니다
처음부터 결혼한 지는 알고 만났고요
남자의 적극적인 구애가 있었거든요
아내하고 이혼하겠다는 말을 자주 했고요
그 말을 믿고 만나다 발각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유부남은 아내에게 탄로가 난 뒤로 연락을 차단했답니다
유부남이 한 건지 아내가 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연락이 안 되거든요
아내의 괴롭힘과 협박 때문에 힘든 나날을 보냈고요
그러다 보니 무책임한 유부남이 너무 괘씸했고요
그래도 유부남의 아내하고 합의를 하고 싶었다고 하네요
잘못한 것은 맞기 때문에 금액이 맞으면 합의를 하고 빨리 끝내고 싶었거든요
그렇지만 아내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계속 힘들게 했고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협박을 했고요
그러면서 합의를 안 해주었고요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답니다
계속 괴롭힘이나 협박을 당할 수 없었고요
아내는 합의를 해줄 생각이 없었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마음대로 하라는 심정으로 차단을 해버렸답니다
그랬더니 한 달 후 쯤에 법원에서 등기우편으로 소장이 왔고요
미리 각오를 하고 있어서 놀라지는 않았고요
어차피 각오를 했기 때문이죠
상담을 해보니 잘 된 것 같네요
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끝내야 하거든요
소송은 안 하고 계속 괴롭히고 협박만 하면 힘들고요
소송을 당할 거면 빨리 당하는 것이 더 편하고요
어떻게든 끝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한답니다
부정행위가 입증될 증거가 있을 때는 인정할 건 하고요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을 해주고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제출해 주고요
사정이 어려우면 주장하고 관련 자료도 제출해 주고요
그러면서 서로 좋게 합의를 하고 싶다는 내용으로 제출하고요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죠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원고가 제시하는 금액이나 조건을 들어보고요
남편하고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기로 하고요
이를 어길 시에는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기로 하고요
이를 어길 시에는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고요
이때 원고의 남편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고 금액을 조정해 볼 수 있답니다
그러면 합의 금액이 좀 더 적어야 하고요
남편도 부정행위를 한 공동 불법행위자이고 공동책임이 있으니까요
피고 혼자만 손해배상을 모두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 등을 참고해서 합의를 해봐야 한답니다
합의 조정을 하려면 쌍방이 제시하는 금액하고 조건이 맞아야 하거든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그런 다음에 돈을 주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회부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만약에 원고와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이때는 원고의 남편에게 소송고지 신청을 해야 하고요
함께 부정행위를 한 유부남에게 소송당한 것을 알려주고요
패소한 후 판결원금하고 이자 그리고 소송비용을 지급하게 되면 구상금을 청구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니까요
그러면 소송에 참가해서 한꺼번에 해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답변서로 제출한 것 외에 추가로 주장할 것이나 반박할 것이 있으면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한답니다
원고가 답변서를 보고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반박할 것이 있으면 추가 서면을 제출해 주고요
유부남이 소송고지 통지를 받고 소송에 참가해서 제출하는 서면이 있으면 내용을 보고 반박을 해주고요
소송에 참가를 안 하면 원고하고만 다투면 되고요
그런데 재판은 여러 번 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증거가 있어서 부인하기도 힘들고 반박할 것도 많지 않고요
서로 주장하고 반박할 서면도 한두 번이면 추가로 할 것이 없을 것 같고요
원고가 제출한 소장이나 증거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 그리고 쌍방이 제출한 추가 준비서면 정도면 더할 것이 없을 테니까요
그러면 재판은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똑같은 주장을 계속 반복해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원고와 남편의 부부생활 피고의 부정행위 경위 정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할 수 있고요
원고의 남편이 소송고지 통지를 받고 소송에 참가해서 변론을 했을 때 이 부분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할 수 있고요
소송에 참가를 안 하면 원고와 피고만 판단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한 후에 판결을 받아야 하죠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에 원금하고 이자를 계산해서 지급하고요
원고의 계좌번호를 물어보고 알려주면 입금을 해주고요
알려주지 않으면 변제공탁을 하고요
만약에 원고의 남편이 소송에 참가하지 않아 원고하고만 판결을 받았을 때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함께 부정행위를 한 공동 불법행위자라서 공동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고에게 지급한 돈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원고에게 지급한 판결원금하고 이자 그리고 소송비용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유부남에게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송달이 된 후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러면 돈을 받을 수 있고 억울하지 않게 되고요
혼자만 손해배상을 해줄 수는 없으니까요
저희가 상간자 소송 대응 상담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응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결혼한 사람을 만나다가 소송을 당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유부남 유부녀를 만나다 보면 상간녀 상간남이 되고요
아내나 남편에게 발각되면 소송을 당하게 되고요
소송을 당하기 전까지 괴롭힘이나 협박을 당하게 되고요
합의되면 돈을 주고 합의서를 쓰고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소장을 받게 되고요
그때는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대응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부정행위를 하다가 탄로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손해배상 합의 방법부터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괴롭힘이나 협박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부인하는 방법이나 인정하는 방법 그리고 추가 증거를 잡히지 않는 방법 등도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 방법부터 소송고지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판결을 받은 후에 돈을 주고 구상금을 청구하는 방법 등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당한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혼자만 억울하게 위자료를 주면 안 되고요
돈을 주더라도 합의나 판결로 주고 구상금 청구해서 받을 건 받아야 하고요
이번에 상간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피고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한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고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원고하고 합의가 되면 좋고요
합의가 안되면 소송고지 신청을 해서 유부남에게 송달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하고 재판해서 판결을 받고요
유부남이 소송에 참가하지 않고 판결이 난 후 돈을 주면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하고요
그리고 유부남에게 돈을 받고요
그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끝까지 해보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