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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4. 3. 21. 13:19배우자가 이혼조정신청했을때 이혼거부 답변서제출방법 이혼조정불성립 이혼소송전환 이혼소송취하설득 면접가사조사 부부상담 재판진행 변론 방법 판결 무료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조정 신청서를 받았을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취하하라고 설득을 해봐야 하고요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고 배우자가 신청을 취하하면 좋고요
취하를 안 하면 이혼을 거부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조정하는 날 출석해서 다시 한번 설득을 하거나 거부를 해야 하고요
조정이 불성립으로 끝나고 이혼소송을 전환되면 이혼청구를 기각시키는 변론을 해야 하고요
이혼청구 이유가 없거나 증거가 없으면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이유가 있으면 이혼 판결을 받게 되고요
만약에 배우자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합의 조건 등을 답변서로 제출해야 하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 양육권자도 지정해야 하고요
양육권자에게 주어야 하는 양육비도 합의해야 하고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도 합의해야 하고요
그래서 조정 일자가 지정되면 출석해서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그러나 서로 이혼을 원하더라도 다른 것이 합의가 안되면 조정은 불성립으로 못하게 됩니다
이혼 하나만 합의가 된다고 조정을 할 수는 없거든요
자녀 문제 돈 문제도 합의가 되어야 하니까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하고 설득을 하거나 합의를 시도해 봐야 하고요
그전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하는 것이 좋고요
이번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받은 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다가 합의를 안 해주면 소송한다고 했었고요
남편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계속 설득을 했고요
화를 참지 못하고 욕하고 폭력을 한 것이 있으니까요
그랬더니 신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아내를 설득해 봐야 하는데 쉽지 않답니다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 취하를 해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전세보증금 계약자를 변경해 준다고 했고요
원하는 대로 각서도 써준다고 했고요
그렇지만 아내가 대화를 거부하고 있고요
더 이상 믿을 수 없으니 합의를 해달라고 하니까요
그러나 남편은 어떻게든 아내의 마음을 돌려보고 싶답니다
아내가 이혼조정 신청을 취하하면 원하는 조건을 다 들어줄 생각이고요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고 싶고요
잠시 떨어져 살고 싶다면 별거를 해볼 생각도 있고요
늦은 감이 있지만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고 싶기 때문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답답한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가 쉽게 취하를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설득을 해보고 있지만 거부를 하고 있고요
대화가 되어야 뭔가 시도를 해볼 수 있는데 거부하면 힘드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할 수밖에 없답니다
가만히 있으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테니 답변서를 제출하고요
답변서는 이혼을 못한다고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혹시라도 합의를 해줄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을 해서 좋게 대화를 해봐야 하죠
대화가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아니면 법원에 출석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결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설득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정해야 하고요
만약에 아내가 계속 재판을 하기를 원하면 이혼소송으로 전환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그때는 이혼소송 진행에 필요한 인지대하고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할 것이고요
법원에서 추납하라는 보정명령서가 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이혼조정이 불성립되고 이혼소송으로 전환되면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판사님이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이때 판사님에게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해달라고 요청하고요
어떻게든 아내를 설득할 시간을 벌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되죠
이때 아내하고 대화를 해볼 수 있고 대화가 되면 설득해 보고요
그렇지만 아내가 거부하면 소용이 없고요
그렇게 되면 조사관이 두 사람의 결혼생활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아내가 주장하는 것을 확인하고 조사를 하면서 진술을 듣게 되고요
남편도 아내 기분 나쁘지 않고 진술을 하고요
아내를 설득하려면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면접 가사조사를 받으면서 부부 상담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상담을 받겠다고 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때는 전문가와 상담을 하면서 좀 더 시간을 벌어볼 수 있고요
상담을 받으면서 아내를 설득해 볼 수 있고요
아내하고 대화가 되면 이혼소송을 취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아내가 부부 상담을 거부하면 남편 혼자 할 수는 없죠
그때는 면접 가사조사만 하게 되고요
조사관이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보고서는 재판을 하면서 참고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남편에게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불리할 수도 있고요
보고서에 남편이 욕을 하고 폭력을 한 것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이 기재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면접 가사조사가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내는 이혼 청구에 대해서 추가 주장을 하면서 변론을 할 것이고요
남편도 할 말이 있으면 반박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아내를 설득하기 힘들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하죠
아내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남편도 생각을 바꾸어야 하거든요
끝까지 이혼을 못한다고 주장하고 변론해서 판결을 받을 것인지요
아니면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고 변론해서 판결을 받을 것인지요
아내의 청구한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금액이 너무 많으니까요
만약에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끝까지 이혼청구 기각을 구하는 변론을 해봐야 합니다
아내의 청구가 이유가 있고 입증 가능한 증거가 있더라도 변론은 할 수 있거든요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하여 반박을 하고요
거짓이나 억지 주장도 해볼 수 있고요
어떻게든 해본 다음에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청구가 기각되면 좋고요
이혼청구가 인정되면 어쩔 수 없고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본 다음에 판결을 받고요
그러나 아내하고 이혼을 하게 된다면 확실하게 해야 하죠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엄마에게 주더라도 양육비는 사정에 맞게 인정되어야 하거든요
서로의 소득을 확인하고 참고해서 인정되어야 하고요
그때는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도 다투어야 합니다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부터 책임을 따져야 하거든요
아내가 남편이 욕을 하고 폭력을 하게 된 원인 제공을 한 적도 있고요
아내도 남편과 혼인관계를 악화시킨 잘못이 있으니까요
또한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다투어야 하죠
아내가 전세보증금의 절반을 청구했지만 기여도가 다르거든요
남편이 돈을 벌어서 마련한 돈이고요
아내는 전업주부의 때문에 기여도가 절반은 안되니까요
이렇게 아내하고 이혼을 하더라도 금전 청구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아내가 청구한 대로 줄 수는 없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된다면 남편도 포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판은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서로 주장하고 반박할 것이 많고 확인할 것이 많으면 여러 번 하게 되거든요
아내가 이혼을 끝까지 하겠다고 하면 남편도 끝까지 해봐야 하니까요
그리고 재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죠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하고요
부부 공동생활부터 혼인 파탄에 경위 책임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등을 판단해서 판결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해봐야 하고요
이렇게 아내에게 이혼조정 신청서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결정부터 해야 합니다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안 해줄 거면 설득을 해봐야 하고요
답변서도 좋게 써서 제출하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서 다시 한번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요
아니면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러면 아내의 이혼조정 신청은 불성립으로 종결될 것이고요
만약에 이혼을 해주시고 결정하면 서로 좋게 해봐야 하죠
답변서로 이혼을 해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에서 합의를 해보고요
이때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을 끝내고요
그렇지만 이혼 외에 다른 문제로 합의가 안되면 조정은 못하고요
그래서 아내가 취하를 하지 않거나 합의 조정이 안되면 이혼소송으로 전환될 겁니다
그러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이혼소송 취하 설득을 해보고 안되면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끝까지 해봐야겠네요
저희가 이혼조정 상담이나 대응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이혼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이혼을 안 해준다고 신청하고요
합의를 안 주면 신청을 해서 조정을 해보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혼조정 신청서를 받게 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해야 하고요
이혼을 해줄 건지 안 해줄 건지 생각을 해봐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조정 신청서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조정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신청 취하 설득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요
답변서를 제출한 후 조정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가 안되어 이혼소송으로 전환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는 방법 등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아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받은 남편도 결정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안 해줄 거면 아내가 취하를 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보고요
그래도 안되면 이혼을 거부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이혼을 못한다고 하거나 출석을 하지 말고요
이혼소송으로 전환되면 계속 설득을 해보고요
그래도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단한 판결을 받고요
소송 중간에 생각이 달라져 이혼을 해주기로 마음먹으면 합의를 해보고요
이때는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하여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시간이 되거나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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