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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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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4. 3. 2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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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하고 별거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 임신했을때 이혼한후 친생부인청구소송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 친생부인허가청구 방법 진행 상담 아이 출생신고하는 방법 무료 방법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 출생신고 상담중에는 혼인 중인 남편과 별거를 하고 있는 아내들이 많답니다

그중에는 별거를 하면서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임신을 한 분들도 있고요

그러면 이혼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야 아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별거 중에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하면 빨리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가능하면 출산을 하기 전에 이혼을 먼저 해야 하거든요

이혼을 빨리하려면 협의이혼을 해야 하고요

연락이 되면 사정을 해서라도 하고요

연락이 안 되거나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을 하고요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강제로 해야 하고요

 

이렇게 이혼을 하고 출산을 하면 출생신고를 빨리할 수 있죠

그냥 할 수는 없고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면 몇 달 안 걸리고요

 

그러나 이혼을 하기 전에 출산을 먼저 하게 되면 조금 복잡하게 된답니다

그때는 친생부인 허가가 아니라 판결문을 받아야 하거든요

이혼한 남편에게 친생부인 청구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사정에 따라서는 남편이 알게 될 것이 두려워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이혼도 안 하고 출생신고도 안 하고요

그러면 아이를 무적자로 키우게 되고요

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도 보내지 못하고요

너무 늦으면 학교도 보내지 못하게 되고요

 

그래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면 어떻게든 이혼을 해야 하죠

이혼을 못하고 출산을 하게 되더라도 해야 하고요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니까요

이혼을 한 후에는 아이 출생신고를 해주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용기를 내야 한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 폭력 때문에 집을 나와 별거 중이고요

다른 남자를 만나 임신을 하게 되었고요

이혼하기 전에 먼저 출산을 했고요

폭력적인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못 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이혼을 하자고 해서 했답니다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연락이 와서 협의이혼을 했거든요

만나는 것이 무섭기는 했지만 이혼을 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남편하고는 이혼을 해서 다행이었지만 출생신고를 못했답니다

이혼한 후 바로 출생신고를 하려고 했다가 못했거든요

아이가 남편하고 혼인 중일 때 태어나서 당시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서 못했고요

그렇게 안 하려면 친생부인 청구소송을 해서 판결문이 있어야 한다고 했고요

이혼한 남편에게 소송을 하면 알게 될 것이 두려워서 못했고요

그렇다고 이혼한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 출생신고를 몇 년 동안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하네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야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냥 키웠지만 교육을 시켜야 하고요

앞으로 학교에도 보내야 하고요

출생신고를 해야 가능한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편이 알게 되는 것이 두렵지만 용기를 낸 것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네요

아이 출생신고가 너무 늦었거든요

이제는 전남편이 알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고요

그런데 아이가 이혼하기 전에 먼저 태어나서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할 수는 없답니다

이혼하고 300일 안되어 태어난 아이일 때만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이가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안지 2년이 지나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할 수도 없고요

친생부인 소송은 2년 안에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죠

소송을 하려면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해서 친자관계라는 시험성적서를 받아야 하고요

검사는 인터넷에 알아보고 예약을 하면 출장검사도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소송에 필요한 엄마의 서류가 있어야 한답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아이 출생증명서가 있어야 하고요

 

이렇게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소장부터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는 사건본인(아이)과 피고(전남편)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을 확인하다는 판결을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아이가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요

원고(엄마)의 서류하고 아이 출생증명서를 제출하고요

피고는 남남이라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인적 사항만 기재하고요

소장은 전남편 주소지를 알면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주소를 모르면 먼저 원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또한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한 후에는 보정명령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명령을 해달라는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신청을 안 해도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오고요

명령서가 오면 가지고 가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이때 주소가 소장을 접수한 법원이 아닌 다른 관할법원일 때는 이송이 되고요

 

그리고 피고(전남편)의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피고가 주소지에 살면 송달이 될 것이고요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런데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답니다

원고가 불안해했던 대로 주소를 보고 찾아올 수도 있고요

그때는 바로 신고하고 계속 찾아오면 접근금지명령을 받게 하고요

그렇지만 오래전 일이라서 찾아올 가능성은 적고요

지금에 와서 알게 되더라도 쉬운 일은 아닐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이 송달되면 불안하더라도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그리고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하지는 않을 겁니다

찬자식이 아니라서 할 말이 없을 것이고요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내버려 둘 것이고요

마음대로 하라고 신경도 안 쓸 것이고요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피고에게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재판하는 날 출석하지도 않을 것이고요

원고는 피고가 두려우면 소송대리인이 출석하게 하면 되고요

그러면 재판도 한 번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한 증거가 있어서 여러 번 하지 않거든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 피고에게 통지를 하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을 하고 피고에게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판결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으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이 있으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죠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친모 혼자만 출생신고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유치원에 보낼 수 있고요

나중에는 학교에도 보낼 수 있고요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라고 빨리 출생신고를 해주어야 한답니다

출생신고가 늦어도 너무 늦었거든요

출생신고를 빨리하려면 빨리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그만큼 빨리 판결을 받아서 빨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부터 접수해야겠죠

출생신고는 꼭 해야 할 일기 때문에 엄마가 용기를 내야하고요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남편과 별거를 하게 되고요

별거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그러면 임신을 하게 되고 출산을 하게 되고요

이혼을 늦게 하면 먼저 출산하게 되고요

이혼하고 출산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이혼을 하는 것이 좋고요

너무 늦으면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별거를 하고 있거나 임신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하는 방법을 알아봐야 하고 출생신고하는 방법도 알아봐야 하고요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 청구소송이나 친생자관게부존재확인청구 소송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사정에 맞게 아이 출생신고 방법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출생신고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아이 출생신고는 꼭 해야 하는 일이고 출생신고를 안 하고 무적자로 키울 수는 없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다른 방법이 없고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네요

전남편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해야 하고요

전남편이 알게 되더라도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재판을 하고 판결문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불안할 수도 있겠지만 다 잘 될 겁니다

그렇다면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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