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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폭력적인 남편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을때 남편의 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이혼 소송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소장접수 사전처분신청서 접수 방법 진행 무료 .. 본문
폭력적인 남편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을때 남편의 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이혼 소송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소장접수 사전처분신청서 접수 방법 진행 무료 ..
실장 변동현 2024. 3. 22. 11:02폭력적인 남편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을때 남편의 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이혼 소송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소장접수 사전처분신청서 접수 방법 진행 무료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정폭력을 하는 남편이 합의이혼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심할 때는 신고를 하고 분리조치를 하거나 접근금지 임시 긴급조치 명령을 받게 해야 하고요
불편하고 불안할 때는 집을 나와야 하고요
이혼을 해야 하는데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강제로라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할 때는 사전처분 신청도 해야 한답니다
소송 기간에도 양육비를 받으려면 임시 지정을 받아야 하거든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접근금지명령을 받게 하려면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도 해야 하고요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도 받아야 하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해야 할 일이 많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의 폭력 때문에 힘들게 살다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으로 왔답니다
욕을 하고 때리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협박을 하고요
아이에게도 욕하고 때린 적도 있고 위협을 하고요
가정폭력하고 아동학대로 신고를 해도 그때뿐이고 소송이 없고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빌면 신고를 취소해 주거나 용서를 해주었고요
그때마다 각서나 확인서를 받아도 소용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남편의 폭력이 너무 심했답니다
출동한 경찰관도 분리조치를 권했고요
한두 번이 아니라서 파출소에 블랙리스트로 올라가 있을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 친정 부모님이 이혼을 하라고 한답니다
오래전부터 이혼을 하라고 했지만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안될 것 같고요
이혼을 안 할 거면 집에 오지 말라고 할 정도가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남편이 합의를 안 해준다고 하네요
잘못을 빌면서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는 하는데 더 이상 믿을 수 없거든요
한두 번 속은 것도 아니고 변할 사람도 아니고 성격이 고쳐질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은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남편의 말은 더 이상 믿을 수 없거든요
약속을 지킬 것 같지도 않고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맞고요
아이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폭력적인 아빠는 필요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합의이혼을 안 해주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죠
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하고요
소장에는 이혼하고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을 청구하고요
양육비하고 위자료도 청구하고요
재산은 월세 보증금이 전부라서 나눌 것도 없고 청구할 것도 없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의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등이고요
입증 가능한 증거를 제출하고요
각서 신고 내역 사진 동영상 카톡 문자 내용을 제출하고요
원고(아내)하고 피고(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요
사건본인(아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요
소장은 피고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또한 이혼소송을 하면서 양육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전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양육비를 임시로 정해주시거든요
신청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잘 써서 제출해야 하고요
결정이 나면 남편이 양육비를 주어야 하고요
판사님 결정이라서 줄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이혼소장하고 사전처분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피고(남편)에게 각각 부본을 송달하죠
남편이 주소지에 살고 있어서 바로 받을 것이고요
만약에 고의로 안 받아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직접 야간이나 휴일에 가지고 가서 송달할 것이고요
그러면 남편이 소장을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성격상 잘못을 쉽게 인정하지는 않을 테지만 알아는 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만약에 예상과 달리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것이고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이때 이혼을 하고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는 엄마로 지정하고요
아이 면접교섭 일자 시간 방법 조건 등을 합의하고요
남편이 좋게 나오면 적절한 금액으로 양육비도 합의해 보고요
위자료도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해 볼 수 있고요
각자 재산을 각자 가져가고 각자 채무도 각자 책임지기로 하고요
서로의 연금도 청구하지 않고 포기하기로 할 수 있고요
이혼을 한 후에는 서로에게 어떠한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요
서로가 조금씩 양보를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면 되죠
그러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을 수 있고요
조서를 받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그러나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면 합의는 할 수 없답니다
이혼을 못한다고 끝까지 해보겠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조정에 회부되더라고 합의가 안되면 할 수 없고요
이때는 사전처분 결정부터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이때 판사님이 재판을 한번 하면서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아내는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해야 하고요
남편은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면서 이혼을 못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사전처분 결정부터 해줄 실 수 있고요
양육비를 임시로 지정해서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고요
그리고 두 사람의 주장이 달라서 이혼 재판을 해야 할 때는 판사님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죠
두 사람의 결혼생활에 대하여 조사를 배화야 하거든요
그때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가사조사를 하게 되더라도 아내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보기 싫은 남편이 얼굴을 봐야 하지만 아내가 청구한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입증 가능한 증거도 있고요
조사관이 아내가 제출한 소장 증거 그리고 남편이 제출한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를 하거든요
두 사람의 결혼생활부터 주장하는 것을 확인하고 물어보면서 조사를 하고요
이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도 할 말이 있으면 진술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아내의 주장을 부인하기는 힘들어서 거짓이나 허위진술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조사관이 조사를 한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한답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보고서는 재판할 때 참고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 것인지 보고서에 모두 기재될 수 있죠
그렇다면 아내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이렇게 가사조사가 끝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아내는 남편의 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인하여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을 변론하고요
남편이 사실과 다르게 거짓이나 허위로 반박하면 다시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고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되어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요
또한 재판을 할 때는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양육비 산정에 필요한 남편의 소득 등을 확인해 봐야 하거든요
다른 재산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되니까요
다른 재산이 있으면 분할 청구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죠
남편이 포기하지 않으면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도 다투어야 하고요
소득 등이 확인되면 참고해서 양육비 청구도 다투어야 하고요
혼인 파탄의 책임 등도 따져서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요
재산분할 청구를 할 것이 있으면 따져봐야 하고요
재산이 없으면 청구를 안 하면 되고요
그래서 남편이 인정하지 않으면 아내도 끝까지 해봐야 한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하거든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도 가져와야 하고요
양육비도 받아야 하고 위자료도 받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재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된답니다
주장할 것 다하고 반박할 것 다하고 확인할 것 다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거든요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계속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하고요
부부 공동 결혼생활부터 혼인 파탄 경위 책임 정도 등을 판단해서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의 폭력이나 아동학대 등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렇다면 남편이 인정을 하지 않고 부인을 해도 이혼이 인정될 것이고요
폭력적인 아빠에게 친권 양육권이 지정되지도 않을 것이고 양육비도 인정될 것이고요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위자료도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합의를 거부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소송 기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어쩔 수 없으니까요
만약에 남편이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각될 가능성이 크죠
항소이유가 있어야 하고 원심에서 이미 주장했던 것을 똑같이 주장하면 소용이 없고요
그럴 때는 재판도 여러 번 하지 않고 빨리 끝날 수 있고요
그렇다면 남편이 항소를 할 때는 기간을 좀 더 끌면서 이혼을 최대한 늦게 해주려고 하는 것 밖에 안되고요
그래서 항소를 하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다면 끝까지 해봐야겠죠
이혼소장부터 접수하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남편의 폭력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많거든요
거기다가 아이들까지 폭력을 당하는 경우도 많고요
각서를 받거나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고요
그러다 보면 너무 힘들게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좋게 합의를 안 해주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부터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사전처분 신청방법도 알려드리고요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방법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이나 신청서를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합의 방법이나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양육비 임시 지정 사전처분 신청도 함께하고요
남편에게 소장하고 신청서를 송달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예상과 달리 인정을 하고 좋게 나오면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예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다 잘 될 것 같네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거든요
소송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가 문제일 뿐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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