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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방법 상담 - 호적에 남의 자식 있을때 소장 접수한후 송달시키고 유전자검사신청 수검명령 재판진행 판결받아 호적에서 없애는 방법 무료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방법 상담 - 호적에 남의 자식 있을때 소장 접수한후 송달시키고 유전자검사신청 수검명령 재판진행 판결받아 호적에서 없애는 방법 무료상담

실장 변동현 2024. 3. 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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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방법 상담 - 호적에 남의 자식 있을때 소장 접수한후 송달시키고 유전자검사신청 수검명령 재판진행 판결받아 호적에서 없애는 방법 무료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닐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정이 있으면 남의 자식을 출생신고할 때가 있거든요

아니면 모르게 출생신고가 되어 있을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함께 살지도 않고 직접 키운 적이 없을 때도 있고요

잠깐 살다가 헤어질 때도 있고요

헤어진 후에 파양을 해야 할 때도 있고요

호적에서 남의 자식을 없애야 하니까요

 

이럴 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없애야 하죠

먼저 서류를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하고요

관할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유전자 검사는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할 수 있고요

명령을 불이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요

그래도 불이행하면 감치명령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고요

검사를 하고 친자식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면 증거가 되고요

재판도 한 번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서로 연락이 되면 미리 유전자 검사를 해서 소송을 할 수도 있답니다

상대방도 친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협조를 해줄 수 있거든요

상대방은 돈도 안 들고 잘못된 호적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연락 한번 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미리 유전자 검사를 하기는 어렵고요

그때는 소장을 접수한 후에 판사님 명령으로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맞게 준비를 해서 소송을 하면 되죠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어머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니랍니다

전혀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알게 되었고요

오래전에 이혼을 한 전남편이 모르게 출생신고를 해두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전남편하고는 연락을 안 하고 산 지 오래 되었답니다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서 별거를 하다가 이혼을 했거든요

그때 혼외자를 몰래 출생신고해 둔 것 같고요

호적에 있는 자식하고도 연락을 한 적이 없고 얼굴 한번 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호적에 모르는 자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고 하네요

친자식들도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되고 놀랐고요

그러다 보니 자식들하고 의논해서 호적을 정리하게 된 것이죠

어머니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호적에 남의 자식을 그대로 둘 수는 없거든요

모르고 살 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알게 된 이상 없애야 하니까요

 

그래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해야 한답니다

원고(어머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피고(호적상 자식)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참고로, 소송을 하기 전에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렇지만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는 자식이라서 먼저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갑자기 찾아가서 검사를 해달라고 할 수 없거든요

가능하다면 찾아가 볼 수도 있지만요

그렇다면 나중에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검사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피고가 원고의 친자식이 아니라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원고하고 피고의 서류를 제출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피고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피고가 주소지에 살면 받을 것이고요

만약에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고요

 

그러면 피고가 소장을 받고 연락을 해올 수도 있답니다

소장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보고 어떻게 해주면 되는지 연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달라고 하고요

피고도 친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서 협조를 해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락이 오면 가장 좋죠

 

그러나 피고가 소장을 받고도 연락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는 업체를 지정해서 할 수도 있고 법원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판사님이 유전자 검사를 하라는 수검명령을 하게 되고요

원고와 피고에게 명령서를 송달하고요

명령을 받으면 검사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피고가 판사님 명령에 불이행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신청을 해야 하죠

그러면 피고에게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그래도 검사에 불응하면 감치명령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가 유전자 검사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피고가 판사님의 과태료 부과나 감치명령에도 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론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이때 피고가 출석하면 판사님이 검사를 하라고 명령하고요

그러면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고요

피고가 재판에 출석을 안 하면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피고가 배 째라는 식으로 유전자 검사도 안 하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판사님이 판단하게 된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감치명령을 해도 검사를 안 하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때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요

친자식이 맞는다면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는데 안 한다는 것은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되면 판사님이 재판을 하고 변론을 종결할 수 있죠

계속 재판을 할 수는 없거든요

피고에게 변론을 할 기회를 충분히 주었고요

그때는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원고의 피고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하고요

원고와 피고에게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송달받고 2주 안에 항소를 안 하면 확정이 되면 증명서를 발급받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을 가지고 가까운 구청 시청 읍 면사무소에 가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를 하고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된답니다

그러면 증명서에 있던 남의 자식이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이 없어져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앞으로 상속문제 등도 생기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자식을 없애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하면 되죠

어차피 해야 일이고 정리할 거면 빨리하는 것이 좋고요

그렇다면 빨리 시작해서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야겠죠

저희가 호적 정리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남의 자식이 있으면 정리를 해야 하거든요

사정이 있으면 남의 자식이 올려져 있으니까요

남의 자식을 직접 출생신고를 해줄 때도 있고요

모르게 출생신고가 되어 있을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호적에서 없애야 하기 때문이죠

그냥 안되기 때문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친생자관계확인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유전자 검사를 하는 방법이나 하는 곳을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유전자 검사 신청방법이나 수검명령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명령 불이행 과태료 부과 신청이나 감치명령 신청방법도 알려드리고요

재판 진행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판결을 받은 후에 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으로 없애야 하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을 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소송을 하려면 어머니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호적상 남의 자식은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어서 미리 유전자 검사를 할 수는 없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해서 판사님 수검명령으로 검사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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