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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상 부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말소(폐쇄) 되었을때 친부모가 누구인지 모르거나 없을때 성과 본의 창설허가 청구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창설허가 신.. 본문
호적상 부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말소(폐쇄) 되었을때 친부모가 누구인지 모르거나 없을때 성과 본의 창설허가 청구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창설허가 신..
실장 변동현 2024. 3. 26. 14:37호적상 부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말소(폐쇄) 되었을때 친부모가 누구인지 모르거나 없을때 성과 본의 창설허가 청구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창설허가 신청하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호적상 부모에게 소송을 당해 호적이 말소된 분들의 상담이 많은 것 같네요
친부모가 아니면 친자식이 아니라고 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호적에서 남의 자식을 없애려고 하니까요
그러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고요
유전자 검사를 하면 판결을 받아 신고를 하고요
그랬을 때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고 말소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친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인정을 하게 된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달라고 하면 해주게 되고요
재판을 할 때도 출석하지 않고요
판결이 난 후에도 가만히 있게 되고요
그러나 소송을 한 사람이 신고를 하면 호적이 말소되는 것을 모를 때가 있도 있죠
그러다가 나중에 알게 되고요
호적이 말소되면 모든 서류가 폐쇄로 발급되니까요
주민등록도 말소되고요
그때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되고 다시 호적을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호적이 말소된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말소된 호적으로 살 수는 없고 주민등록도 살려야 하고요
이때 친부모가 누구인지 알면 다시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출생증명서가 있으면 다시 할 수 있고요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친모가 출생 확인 신청을 해서 결정문을 받아 신고를 해야 하고요
친부모가 누구인지 모르거나 없을 때는 먼저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신청을 해서 결정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면 다시 호적을 만들 수 있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호적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었답니다
어렸을 때 고아원에 맡겨져 살아서 왜 자식으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지는 몰랐고요
성인이 되고 찾아와서 호적을 정리해야 한다고 해서 유전자 검사를 해주었고요
그분들이 다 알아서 할 테니 가만히 있으라고 했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받고 재판하는 날 출석하지 않았고요
판결문을 받고도 가만히 있었고요
그래서 다 잘 끝난 줄 알고 몇 년 동안 살았다고 하네요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말소(폐쇄) 될 줄은 몰랐거든요
나중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을 알게 되고 놀랐고요
그때야 다른 서류도 모두 폐쇄된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생겼답니다
호적이 말소되다 보니 여권발급도 안되고요
결혼을 해야 하는데 혼인신고도 못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뒤늦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었고요
다시 호적을 만들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친부모가 없기 때문에 호적을 다시 만들어야 하거든요
먼저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고요
그다음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신청을 해서 결정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청구에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해야 한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이 있어야 하고요
분실했을 경우에는 판결을 했던 법원에 발급 신청을 하면 되고요
직접 가서 발급받아도 되고 민원우편으로 신청해서 받아도 되고요
그다음에 폐쇄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법원에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청구서를 접수해야 하죠
청구서에는 사건본인의 성(姓)을 (한자: )으로, 본을 (한자: )으로 창설할 것을 허가한다.라는 심판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도 친부모가 아닌 호적상 부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당해 판결로 호적이 말소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인 겸 사건본인의 서류를 제출하고요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도 제출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검토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추가로 보정할 것이 있으면 명령을 하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추가 서류나 서면을 제출해 주고요
그런데 보정할 것이 없으면 일정 기간이 되면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시죠
성과 본의 창설 허가를 한 후에는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심판문의 오면 반송되지 않게 바로 받고요
그런 다음에 심판문을 받고 한 달 안에 다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신청서는 등록기준지 관할법원에 접수해도 되고 다시 등록하고 싶은 곳 관할법원에 접수해도 되고요
거의 대부분은 원래 등록기준지 법원에 신청하고요
신청서에는 등록기준지를 도(시) 시(군, 구) 동(읍, 면) 리 번지로 정하고 신청인 겸 사건본인에 대하여 별지 신분표와 같이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로 기재하고요
신청을 하게 된 이유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별지 가족관계등록신분표를 첨부하고요
신청인 겸 사건본인의 서류를 제출하고요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문을 제출하고요
성장환경 진술서도 제출하고요
이렇게 신청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검토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추가로 보정할 것이 있으면 명령을 하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추가 서류나 서면을 제출해 주고요
그리고 보정할 것이 없을 때는 일정 기간이 되면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시죠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를 한 후에는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결정문을 받으면 한 달 안에 가까운 시청 구청 읍 면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하고요
그러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다시 만들어집니다
며칠 후에 서류를 발급받아보면 확인되거든요
폐쇄로 발급되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모두 정상으로 발급되니까요
이렇게 되려면 최소한 몇 달이면 충분하고요
그래서 호적상 부모에게 소송을 당해서 호적이 말소되었을 때는 빨리 다시 만들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적자로 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말소된 것을 알게 되면 서둘려야 하고요
상황에 따라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고요
그다음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신청을 해서 결정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야 정상적으로 살수 있기 때문이죠
저희가 호적 말소 상담이나 창설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호적에 친부모가 아닐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친자식이 아니라고 소송을 하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게 되고요
판결을 신고하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말소(폐쇄)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적이 말소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판결로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었을 때 호적 말소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청구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신청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출생 확인 신청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말소된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다시 만들기 바랍니다
말소된 것을 알게 되면 바로 하고요
이번에 호적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 분도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친부모님이 없기 때문에 다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고요
그런 다음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신청을 해서 결정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 최소한 몇 달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