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이혼소송을 해서 이혼소장을 받았을때 답변서 제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제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반소장 제출 합의조정 재판진행 판결이혼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 이혼소송을 해서 이혼소장을 받았을때 답변서 제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제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반소장 제출 합의조정 재판진행 판결이혼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3. 2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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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이혼소송 대응 답변서 제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상담 - 남편이 이혼소송을 해서 이혼소장을 받았을때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반소장 제출 합의조정 재판진행 판결이혼 상담 [무료이혼상담(문자) 010-3711-0745]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 어떻께 해야 할까요?

이혼을 해줄 거면 답변서로 이혼하자고 하고요

대신에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고요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재산을 마음대로 못하니까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만약에 이혼을 안 할 거면 못한다고 답변서를 제출하죠

이혼소송 취하 설득을 해보고요

취하를 하지 않으면 이혼청구 기각을 위한 변론을 하고요

끝까지 재판해서 판결을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고 결정해야 한답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이혼을 요구하던 남편이 소송을 했답니다

바람이 났는지 이혼을 하자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이혼을 안 해주었고요

그랬더니 이혼소송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지쳐서 이혼을 해줄 생각이라고 하네요

이혼소장까지 받으니 정도 떨어지고요

자식들도 이혼하고 마음 편하게 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혼을 해주려고 하는데 불안하답니다

남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거든요

금액은 많지 않지만 한마디 말도 없이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었고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야 남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거든요

추가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고 매매도 못하니까요

 

그리고 이혼을 할 거면 남편이 이혼청구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남편에게 반소로 이혼하고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반소장도 함께 제출하고요

위자료는 수천만 원 청구하고 재산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가 남편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남편이 협박하고 폭언하고 위협 등을 한 사진 녹취록 카톡 문자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죠

이혼을 전제로 한 가처분 신청을 하고요

남편이 집에 담보설정 전세권설정 매매 등 처분행위를 금지한다는 결정을 구하고요

신청 이유는 남편이 소송을 해서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남편이 집을 처분하면 안 되는 가처분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기재하고요

소명자료는 남편에 접수한 이혼소장 아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요

이렇게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보 제공 명령서가 올 겁니다

명령서가 오면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등기수수료를 납부한 영수증을 제출하고요

그러면 가처분 결정을 한 후 등기소에 결정문을 보내고요

등기관이 가처분 결정 내용을 등기부등본에 기입(등재) 하고요

그렇게 되면 남편이 처분행위를 못하게 되니까요

그래야 더 이상 불안하지 않게 되고요

 

또한 아내가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송달하죠

남편이 받아보고 할 말이 있으면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아내가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면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 반박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송달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그리고 아내가 이혼을 하겠다고 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남편이 한 본소와 아내가 한 반소로 서로 이혼을 하겠다고 하면 조정을 해볼 수 있거든요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을 무조건 해야 하고요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위자료를 주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조정에 회부되면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기일이 지정되면 재산분할하고 위자료에 대하여 합의를 해보고요

남편 소유로 되어 있는 집의 시세에서 절반씩 나누기로 하고요

남편이 집을 팔아서 준다고 하면 매매 대금에서 전반을 받기로 하고요

돈을 받을 때는 일자를 정하고요

다른 재산은 각자 가져가리고 하고요

각자의 채무는 각자 책임을 지기로 하고요

서로 원하는 대로 조건을 제시하고 합의를 해봐야 하죠

그런데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도 받고 싶답니다

그동안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그냥 이혼만 해줄 수는 없거든요

이혼도 남편이 원해서 해주는 것이고 남편도 이혼을 하려면 위자료를 주고 해야 하고요

다만, 남편이 사정을 하면 조금 깎아 줄 수는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회부되면 남편하고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면 된답니다

그때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이혼소송을 한 남편이 이혼신고를 할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한 대로 돈을 받으면 되고요

만약에 돈을 안 주면 가처분해둔 집에 강제경매신청을 해서 낙찰대금에서 받으면 되고요

어떻게든 돈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남편하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조정이 불성립되면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될 것이고요

판사님이 재판을 한번 하면서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할 것이고요

이때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고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만 다투면 된다고 판단되면 속행을 하고 다음 재판 일자를 지정하고요

만약에 두 사람의 결혼생활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아내는 면접 가사조사를 한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답니다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의 결혼생활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이때 아내는 조사관이 확인하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도 할 말이 있으면 진술하겠지만 잘한 것이 없어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것이고요

조사관이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하고요

보고서는 재판을 할 때 참고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 재판 일자가 지정되면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남편이 이혼하자고 소송을 했으나 아내의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 반박할 것이고요

아내는 남편이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라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면서 반박하고요

입증 가능한 증거를 토대로 남편의 주장을 반박하고요

서로 반박하면서 변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주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한답니다

금전적인 보상으로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요

두 사람이 수십 년 동안 함께 살면서 모은 재산에 대해서 절반을 받아야 하고요

다른 재산은 몰라도 남편 소유로 되어 있는 집은 꼭 전발씩 나누어야 하니까요

 

만약에 남편이 다른 재산도 확인해 보자고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하면 아내도 똑같이 신청해서 확인해 봐야 하죠

아내는 집만 분할하고 싶어도 남편이 다른 재산도 나누자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봐야 아내가 따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다고 하니 남편이 확인해 봐도 나올 것이 없을 것이고요

아내가 알기로는 남편도 다른 재산이 없을 것이고요

그래도 남편이 신청을 하면 아내고 신청해서 확인해 보고요

예상과 달리 서로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모두 분할 청구를 하고요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등을 판사님 명령으로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면 알 수 있고요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재판을 하면서 주장할 것 다하고 확인할 것 다하고 반박할 것 다하고요

서로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까지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하고요

부부 공동생활 혼인파탄 경위 책임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등을 판단해서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당했지만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혼인 파탄의 책임은 남편에게 있거든요

남편의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이혼을 하게 된 것이니까요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고요

남편이 청구한 본소는 기각될 것이고요

아내가 반소로 청구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이 인정될 것이고요

위자료는 판사님이 판단해서 정해줄 것이고요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기여도 등을 고려해서 절반씩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판결이 확정된 후에 돈을 안 주면 강제경매신청을 해야 하죠

가처분해둔 집이 경매가 진행되고 낙찰이 되면 대금에서 받고요

그렇게 되면 남편이 손해이기 때문에 그전에 돈을 마련해서 줄 것이고요

집을 팔아서 준다고 가처분을 풀어달라고 하면 돈을 받고 풀어주고요

매매 잔금을 받는 날돈을 받고 가처분을 풀어주는 서류는 주면 되고요

승소 판결만 받아두면 돈은 어떻게든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집을 어떻게 하지 못하게 빨리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가처분 결정을 받아두어야 남편이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고 매매도 못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남편의 이혼청구에 대해서 답변서도 제출하고요

반소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반소장도 제출하고요

그래야 남편하고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늦지 않게 서둘러야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 대응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는 남편이 소송을 했을 때는 불안하게 되고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팔아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고요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 재산분할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대응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부동산 가압류 신청이나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대응방법부터 답변서하고 반소장 제출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 방법이나 재판 진행 방법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늦지 않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당한 아내도 서둘러야 한답니다

남편이 집을 팔지 못하게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부터 해야 하고요

답변서하고 반소장도 제출해야 하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도 해봐야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하고요

힘든 싸움이 될 수도 있지만 다 잘 될 것 같네요

불리한 것이 없거든요

[무료이혼상담(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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